육류·가금류 검사오표시
Section § 18781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이름으로 판매되거나, 명확한 '모조품' 라벨 없이 다른 식품을 모방하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포장된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782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소재지를 표시하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품의 수량을 중량, 측정 또는 개수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의 전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한, 특히 소형 포장이나 포장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일부 변경 및 면제가 허용됩니다.
Section § 18783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의 라벨에 필수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제품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인이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상황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784
이 법은 가축이나 가금류 제품이 국장의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식품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는 그 기준에 명시된 식품 이름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향신료, 착향료, 착색료를 제외한 선택적 성분들의 일반적인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8785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이 특정 포장 기준이 있는 특정 종류의 식품으로 간주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함을 명확히 명시하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786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라벨에 식품의 일반적인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여러 성분이 있는 경우, 각 성분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장은 각 성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향신료나 착색료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구체적인 명칭 없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787
Section § 18788
Section § 18789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제품 자체와 용기 모두에 공식 검사 마크와 생산 시설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라벨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장은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