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이름으로 판매되거나, 명확한 '모조품' 라벨 없이 다른 식품을 모방하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포장된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다음 각 경우에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1(a) 라벨링이 어떤 면에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1(b) 다른 식품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1(c) 다른 식품의 모조품인 경우, 단 라벨에 균일한 크기와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모조품"이라는 단어와 그 바로 뒤에 모방된 식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1(d) 용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제조, 형성 또는 충전된 경우.

Section § 18782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소재지를 표시하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품의 수량을 중량, 측정 또는 개수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의 전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한, 특히 소형 포장이나 포장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일부 변경 및 면제가 허용됩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다음 사항이 모두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2(a)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8782(b) 중량, 측정 또는 개수 측면에서 제품 수량에 대한 정확한 진술.
국장은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변경, 소형 포장에 대한 면제 및 용기에 담겨 있지 않은 가축 제품에 대한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8783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의 라벨에 필수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제품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인이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상황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본 장에 따라 또는 본 장의 권한 하에 라벨 또는 기타 표기에 표시되어야 하는 단어, 진술 또는 기타 정보가 다른 단어,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하여 표기 내에서 눈에 띄게 배치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개인이 읽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용어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오인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784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이나 가금류 제품이 국장의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식품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는 그 기준에 명시된 식품 이름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향신료, 착향료, 착색료를 제외한 선택적 성분들의 일반적인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섹션 18731에 따라 국장의 규정에 의해 동일성 또는 조성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규정된 식품으로 주장되거나 표시되는 경우, 해당 정의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라벨에 해당 정의 및 기준에 명시된 식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규정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한, 해당 식품에 포함된 향신료, 착향료 및 착색료를 제외한 선택적 성분의 일반적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인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785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이 특정 포장 기준이 있는 특정 종류의 식품으로 간주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함을 명확히 명시하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본 장에 따른 국장의 규정에 의해 용기 충전량 기준이 규정된 식품으로 주장되거나 표시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용기 충전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방식과 형태로 해당 기준에 미달함을 명시하는 문구가 라벨에 표시되지 않는 한 오인 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786

Explanation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라벨에 식품의 일반적인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여러 성분이 있는 경우, 각 성분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장은 각 성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향신료나 착색료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구체적인 명칭 없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Section 18784)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라벨에 해당 식품의 일반적인 또는 통상적인 명칭(있는 경우)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각 성분의 일반적인 또는 통상적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장은 향신료, 착향료 및 착색료를 각각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향신료, 착향료 및 착색료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Section 18784)의 요건 준수가 비현실적이거나 기만 또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경우,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제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8787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이 특별 식이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라벨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영양 가치를 알리기 위해 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은 미국 농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8788

Explanation
가축이나 가금류 제품에 인공 향료, 색소 또는 화학 방부제가 들어 있다면, 라벨에 이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이 규칙을 따르기 어렵다면, 법의 취지에 맞는 선에서 담당 공무원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789

Explanation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제품 자체와 용기 모두에 공식 검사 마크와 생산 시설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라벨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장은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은 국장이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 자체와 그 용기에 제품이 준비된 사업장의 공식 검사 표식 및 사업장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장은 제품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이 없도록 보장하고, 대중이 가축 또는 가금류 제품을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급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