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6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가축을 주(州) 내로 들여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9163

Explanation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한 동물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공공 도로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각 위반 건당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64

Explanation
이 법은 도축을 기다리는 가축을 임시로 가두어 두는 장소에서, 해당 도축장 안으로 바로 옮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국장에게서 특별한 서면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가축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9165

Explanation
섹션 10492와 10494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거나, 10일에서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벌금과 감옥살이를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16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에 대해 100달러에서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각 사례는 같은 날 발생하더라도 별개로 간주됩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가 식품농업부 기금을 지원합니다.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담은 통지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규정에 의해 정의된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 비공식 청문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9166(a)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이 부문의 조항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어느 날이든 각 위반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 식품농업부 기금에 귀속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9166(b) 장관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위반의 성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 기회를 부여받는다. 단, 정부법전 제11445.20조 (a) 또는 (b)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비공식 청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9167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민사 벌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장이 고발하거나, 법무장관이 증거를 검토한 후 특정 부문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이 소송은 주 주민을 대표하여 적절한 법원에 제기됩니다.

Section § 9168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국장으로부터 또는 직권으로 유효한 위반 고발을 발견하면, 해당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소송은 추가적인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상급법원에 제기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때, 국장은 다른 법적 구제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심각한 피해나 손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916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본 부(division)에 의해 허용된 동물 질병 검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동물 질병을 식별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검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