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9166(a)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이 부문의 조항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어느 날이든 각 위반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 식품농업부 기금에 귀속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9166(b) 장관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위반의 성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 기회를 부여받는다. 단, 정부법전 제11445.20조 (a) 또는 (b)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비공식 청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