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개가 식별 태그나 개 면허 태그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면, 법 집행관은 그 개를 압류하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02

Explanation
이 법은 개가 주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서 가축이나 가금류를 공격하거나 쫓는 현장에서 붙잡혔을 경우, 그 개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개가 최근에 가축이나 가금류를 공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를 죽인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31103

Explanation
개가 가축이나 가금류를 기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인이나 일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개를 잡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다른 특정 조항에 언급된 예외들이 있습니다.

Section § 31104

Explanation
이 법은 개가 도시 또는 시가지 경계 내에 있거나 소유자의 합리적인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개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개가 가축이나 가금류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적발되면, 도시 경계 내에 있거나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더라도 해당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11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역 규칙을 위반하는 개를 붙잡아 유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개가 유치되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시키거나 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5(a)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발견된 모든 개를 포획하여 유치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5(b) 유치된 개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살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

Section § 3110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이 부문의 규칙에 따라 개를 잡고, 보호소에 가두고, 안락사시키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을 맺는 단체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해야 하며, 약속된 작업을 제대로 마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1107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개가 보호 조치된 경우, 당국은 소유주를 아는 경우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그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Section § 31108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소가 유기견을 얼마나 오래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기간은 6영업일이지만, 보호소가 소유주가 찾아갈 수 있도록 연장된 시간을 제공하거나 정규직 직원이 3명 미만인 경우 4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개는 처음 3일 동안 소유주 반환이 우선시되며, 그 이후에는 입양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전에, 요청이 있으면 개는 비영리 구조 단체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는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비영리 단체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또한 마이크로칩을 스캔하여 개 소유주를 식별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a)(1) 이 부문에 따라 압류된 유기견에 대한 의무적인 보호 기간은 압류된 날을 포함하지 않고 6영업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a)(1)(A)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가 주중 저녁 최소 7시까지 또는 주말 하루 동안 소유주 반환을 위해 개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경우, 보호 기간은 압류된 날을 포함하지 않고 4영업일로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a)(1)(B)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가 정규직 직원이 3명 미만이거나 모든 정규 주중 영업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으며,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가 문을 닫았을 시간에 상호 합의된 약속을 통해 소유주가 개를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경우, 보호 기간은 압류된 날을 포함하지 않고 4영업일로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a)(2) 제1700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견은 보호 기간의 첫 3일 동안(압류된 날을 포함하지 않음) 소유주 반환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며, 보호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소유주 반환 또는 입양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b)(1) 제1700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압류된 유기견은 해당 동물의 안락사 전에, 해당 동물의 예정된 안락사 전에 해당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국세법 제501(c)(3)조에 정의된 비영리 동물 구조 또는 입양 단체에 인계되어야 한다.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는 동물 구조 또는 입양 단체와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의무적인 중성화 수술 보증금 외에도,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는 재량에 따라 입양되거나 인계된 동물에 대해 표준 입양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b)(2)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에 압류된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는 해당 동물의 안락사 전에, 해당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국세법 제501(c)(3)조에 정의된 비영리 동물 구조 또는 입양 단체에 즉시 인계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 기간 동안 및 이 부문에 따라 압류된 개의 입양 또는 안락사 전에,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는 해당 개의 소유주를 식별하는 마이크로칩을 스캔해야 하며,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소유주의 개가 압류되었고 반환될 수 있음을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d)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영업일"은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가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동안 대중에게 개방되는 모든 날을 포함한다.

Section § 31108.3

Explanation

이 법은 개 보호소, 구조 단체 및 유사 기관이 개를 인도하거나, 입양시키거나, 판매할 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개에게 최신 소유주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소유주나 개를 되찾는 소유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소가 마이크로칩 삽입 시설이 없는 경우, 마이크로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삽입이 개에게 해롭다고 증명하거나 소유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적절한 동의서를 받거나 개가 비상 대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개를 되찾으려는 소유주에게 개를 인도하거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개를 입양시키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A) 해당 개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최신 정보로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고, 해당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가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주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주 소유주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 판매, 양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마이크로칩 회사 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및 기타 관련 식별자, 그리고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가 자신을 마이크로칩의 주 연락처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B)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A)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었다는 증명을 다음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에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합의서를 먼저 받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2)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지역 및 지역별 무료 또는 할인된 마이크로칩 삽입 서비스 목록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정보를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3)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개를 인도하거나, 입양시키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1)항에 따라 개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었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에게 기존 마이크로칩이 있거나 합리적인 소유권 증명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마이크로칩의 주 등록자 또는 기타 입증된 소유주에게 연락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최소 2년 동안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4)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4)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4)(1)항의 (B)소항의 목적상,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는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의 개인 정보를 개와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를 재회시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1) (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면허 있는 수의사가 개가 시술로 인해 실질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에 의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2)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2)(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마이크로칩 삽입 비용이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한 서명된 양식을 받는 경우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1) 2022년 1월 1일 이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2) 제7장 (제31401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9조는 이 조항의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3)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a)항 (1)호의 (B)소항에 명시된 합의서를 얻은 경우 이 (c)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d) 이 조항은 비상 대피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된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108.5

Explanation
개를 공공 또는 사설 보호소에 포기할 경우, 당신이 개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당신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실제 소유자에게 $1,000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개가 사납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진 경우 즉시 안락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09

Explanation
식별 태그나 면허 태그가 있는 개가 가축이 있는 농장에서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개는 포획되어 압류 및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개를 포획한 사람은 지방 당국이 정한 개 포획 및 관리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에 대해 개 소유자로부터 법원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