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개를 되찾으려는 소유주에게 개를 인도하거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개를 입양시키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A) 해당 개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최신 정보로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고, 해당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가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주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주 소유주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 판매, 양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마이크로칩 회사 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및 기타 관련 식별자, 그리고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가 자신을 마이크로칩의 주 연락처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1)(B)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A)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었다는 증명을 다음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에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합의서를 먼저 받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2)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지역 및 지역별 무료 또는 할인된 마이크로칩 삽입 서비스 목록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정보를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3)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개를 인도하거나, 입양시키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1)항에 따라 개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었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에게 기존 마이크로칩이 있거나 합리적인 소유권 증명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마이크로칩의 주 등록자 또는 기타 입증된 소유주에게 연락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최소 2년 동안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4)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4)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a)(4)(1)항의 (B)소항의 목적상,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는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의 개인 정보를 개와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를 재회시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마이크로칩 등록 회사에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1) (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면허 있는 수의사가 개가 시술로 인해 실질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에 의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2)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b)(2)(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해당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가 개를 되찾는 소유주 또는 개를 받는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마이크로칩 삽입 비용이 소유주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한 서명된 양식을 받는 경우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1) 2022년 1월 1일 이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2) 제7장 (제31401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9조는 이 조항의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c)(3) 현장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능력이 없는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는 (a)항 (1)호의 (B)소항에 명시된 합의서를 얻은 경우 이 (c)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1108.3(d) 이 조항은 비상 대피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된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