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이 부문에서 보고된 위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사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기존 절차를 참조합니다.

Section § 20202

Explanation

이 법은 제9부, 제10부, 제11부에 명시된 농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나 평화유지관이 요청할 때 이 기록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에는 낙인 검사 증명서, 매매 계산서, 트럭 송장, 선적 전표, 판매 송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9부(제16301조부터 시작), 제10부(제20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는 자는 어떠한 조사관 또는 평화유지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다음 문서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a) 낙인 검사 증명서.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b) 매매 계산서 또는 위탁 판매 계산서.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c) 트럭 송장 및 선하 증권.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d) 선적 및 수령 전표.
(e)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e) 판매 송장 또는 판매 증명서.

Section § 202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이나 경찰관에게 누구든지 자신의 기록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