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부(제16301조부터 시작), 제10부(제20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는 자는 어떠한 조사관 또는 평화유지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다음 문서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a) 낙인 검사 증명서.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b) 매매 계산서 또는 위탁 판매 계산서.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c) 트럭 송장 및 선하 증권.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d) 선적 및 수령 전표.
(e)CA 식품 및 농업 Code § 20202(e) 판매 송장 또는 판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