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일 이후의 소유권 변경 및 신축정의 및 총칙
Section § 75
이 법은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축이 완료될 때 세금을 즉시 조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전에 불균형한 세금 부담을 야기했던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 법은 보충적 과세라고 알려진 이러한 세금 조정이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보충적 과세 명부에만 해당하며, 다른 재산세 규정의 지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보충적 과세를 위해 제공된 해결책이 고유하며 일반적인 재산세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75.1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특정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이 조에 제공된 정의들이 해당 장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해당 편의 다른 관련 규칙들도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금에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동일한 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 외에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ection § 75.3
Section § 75.4
“현재 세율”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헌법이 재산세에 대해 정한 통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현재 과세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5
Section § 75.6
이 조항은 회계연도를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7
"보충 등록부"라는 용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축 공사가 완료될 때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목록은 부동산 기록을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