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재산의 종류선박
Section § 1137
페리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 부두나 창고 건물과 같은 모든 육상 시설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위치한 카운티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페리선 자체는 페리가 운행하는 모든 카운티에 걸쳐 균등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페리 운항 세금 평가 카운티 과세
Section § 1138
다른 주에 등록된 보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그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보트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가할 것입니다.
선박 타주 등록 보트 캘리포니아 수역
Section § 1139
이 법은 과세 대상 보트의 소유자나 책임자가 보트가 사용하지 않을 때 보통 어디에 보관되는지에 대해 지역 세금 평가관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면, 해당 보트는 그 장소에서만 과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과세 대상 선박 서면 통지 상습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