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6

Explanation
페리는 사람과 물건을 한 고정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을 건너 합법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Section § 1137

Explanation
페리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 부두나 창고 건물과 같은 모든 육상 시설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위치한 카운티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페리선 자체는 페리가 운행하는 모든 카운티에 걸쳐 균등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138

Explanation
다른 주에 등록된 보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그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보트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가할 것입니다.

Section § 1139

Explanation
이 법은 과세 대상 보트의 소유자나 책임자가 보트가 사용하지 않을 때 보통 어디에 보관되는지에 대해 지역 세금 평가관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면, 해당 보트는 그 장소에서만 과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락선(페리)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에 대해, 여러 항구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특정 정박지가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재산세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카운티에서만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14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문서화가 필요 없는 보트가 사용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보관되는 카운티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