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a)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5년 팔리세이즈 화재, 이튼 화재, 허스트 화재, 리디아 화재, 선셋 화재 또는 우들리 화재, 또는 2024년 마운틴 화재 또는 프랭클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이 2025년 역년 동안 본 장에 따라 면제를 받았고, 화재로 인한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해 더 이상 면제 목적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재산은 본 장에 따라 면제 목적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a)(1) 해당 재난 발생일 이후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a)(2) 청구인이 문서화된 계획, 허가 신청서, 재정적 약속 또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관이 검토할 수 있는 기타 문서를 통해 재산을 재건하고 기존의 면제 목적을 재개할 의도를 입증할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a)(3) 청구인이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해당 연간 서류와 함께, 재산을 재건할 의도로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a)(4) 청구인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면제 목적을 위한 재산 재건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음을 입증할 것.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b)(1) 본 조항은 203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유치권 설정일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87(b)(2) 본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