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원에서도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결정되거나 징수되었다고 주장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나 절차는, 제1조 (제38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청구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과오납금 및 환급환급 소송
Section § 386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이 법의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징수를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세금 징수 금지 명령 발부 방지 직무집행영장
Section § 38612
세금을 잘못 부과받았거나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더라도, 바로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38601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청구 잘못된 세금 결정 불법 세금 징수
Section § 38613
이사회에 청구를 제기했는데 거부되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를 상대로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도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초과 지불금에 대한 주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제38601조부터 시작하는) 제1조에 따라 제출된 청구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청구인은 해당 청구가 기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본 주의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의 관할 법원에서 청구서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시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장된 초과 지불금에 대한 주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 기각 소송 제기 기한 이사회 제소
Section § 38614
위원회가 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해당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오납금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각 6개월 통지 위원회 무대응
Section § 38615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은 먼저 원고가 미납한 벌목 생산세나 벌목 비축 기금세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돌려줍니다.
원고 판결 벌목 생산세 벌목 비축 기금세
Section § 38616
이 조항은 법원이 돈이 불법적으로 징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는 돈이 납부된 날부터 크레딧이 부여되는 날 또는 환급이 발행되기 최대 (30)일 전까지 특정 월별 이율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결정합니다.
불법 징수금 이자 계산 월별 이자율
Section § 38617
이 법은 위원회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돈을 낸 사람만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같은 다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를 상대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그 소송이 금액을 지급한 자의 양수인에 의하여 또는 그 명의로 제기되거나, 또는 그 금액을 지급한 자 외의 다른 어떠한 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내려지지 아니한다.
원고 권리 지급액 회수 소송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