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이 법의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징수를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38612

Explanation

세금을 잘못 부과받았거나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더라도, 바로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38601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도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결정되거나 징수되었다고 주장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나 절차는, 제1조 (제38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청구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Section § 38613

Explanation

이사회에 청구를 제기했는데 거부되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를 상대로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도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초과 지불금에 대한 주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제38601조부터 시작하는) 제1조에 따라 제출된 청구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청구인은 해당 청구가 기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본 주의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의 관할 법원에서 청구서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시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장된 초과 지불금에 대한 주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8614

Explanation
위원회가 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해당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오납금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615

Explanation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은 먼저 원고가 미납한 벌목 생산세나 벌목 비축 기금세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돌려줍니다.

Section § 38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돈이 불법적으로 징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는 돈이 납부된 날부터 크레딧이 부여되는 날 또는 환급이 발행되기 최대 (30)일 전까지 특정 월별 이율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결정합니다.

Section § 386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돈을 낸 사람만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같은 다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를 상대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그 소송이 금액을 지급한 자의 양수인에 의하여 또는 그 명의로 제기되거나, 또는 그 금액을 지급한 자 외의 다른 어떠한 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내려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