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신고 및 납부
Section § 38401
벌목과 관련된 세금은 매 분기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목재가 측정된 각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벌목세 분기별 납부 세금 납부 기한
Section § 38402
캘리포니아의 벌목 소유자는 벌목한 목재와 벌채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벌목된 목재의 양과 수종, 벌채된 크리스마스 트리 수, 그리고 측정 및 벌채와 관련된 특정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른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 시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목재가 벌목된 카운티의 평가관과 공유할 것입니다.
벌목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벌채된 크리스마스 트리
Section § 38403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도 함께 납부하고 신고서와 납부액 모두를 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신고서 제출
Section § 38404
이 법은 부서가 세금 신고 및 납부의 통상적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기적인 분기별 기간을 고수하는 대신, 세금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주에 대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거나 주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역분기 외의 분기별 기간 또는 분기별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조정 분기별 기간 대체 세금 기간
Section § 38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개인이나 사업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추가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감일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연장을 제때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CDTFA는 마감일을 최대 세 달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시간을 얻으려면 연장이 필요한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하며, 이 이자율은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율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세금 신고 연장 세금 납부 연장
Section § 38405.5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405.5(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405.5(a)(c)항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405.5(b)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405.5(c) 해당 부서는 (a)항의 연장을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세금 연장 주지사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