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8716(a)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 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거나 수행하는 자만이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즉시 자신의 허가증을 취소를 위해 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 연료 판매업자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자의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16(b) 사업을 양도하는 허가증 소지자가 양도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취소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양수인이 허가증 소지자의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지 하에 어떤 방식으로든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은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제877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산된 이자, 그리고 (c)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716(c) 양도인은 제8779조, 제8876조 및 제9352조에 따라 양수인이 발생시킨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제8780조 및 제9353조에 따라 양수인이 발생시킨 벌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발생시킨 벌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