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16

Explanation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전력 회사로부터 구매한 전기 에너지 사용에 대해 소액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요율은 킬로와트시당 0.0003달러로 설정되어 있지만,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11월에 다음 해의 요율을 정합니다. 이 요율은 킬로와트시당 0.0003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새로운 요율을 정하지 않으면, 현재 요율이 유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016(a)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전력 회사로부터 구매한 전력 에너지의 이 주 내 소비에 대해 킬로와트시당 0.3밀(0.0003달러)의 요율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요율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016(b) 에너지 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공개 회의를 통해 다음 1월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요율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요율은 킬로와트시당 0.3밀(0.0003달러)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가 어떤 11월에 요율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11월에 유효했던 요율로 추가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

Section § 400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전력 회사나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주(정부)에 납부되어야만 책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등록된 전력 회사를 통해 납부하면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00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객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 유틸리티는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때 각 고객으로부터 추가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다른 전기 유틸리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추가 요금 징수는 이 법이 발효된 후 첫 번째 정규 청구 주기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4001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사업자들이 주 위원회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서로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제40019조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Section § 40020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 요금에 에너지 자원 추가 요금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요금에 이 추가 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킬로와트시당 요율이 얼마인지 명시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합니다. 1976년 1월 1일까지는 전력 회사가 이 내용을 청구서 자체에 포함할 필요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객에게 추가 요금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요율이 변경되면, 특히 추가 요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청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전력 회사는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는 청구서가 발송되기 전이나 발송될 때 고객에게 새로운 요율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0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징수했는데, 실제로는 추가 요금이 아니지만 그렇게 징수되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는 그 돈을 주(state)에 빚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022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유틸리티가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전력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때, 그 금액이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납부액은 전력 비용과 해당 전력에 대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추가 요금 모두를 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0023

Explanation

전기 사업자는 회수 불능으로 간주되어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상각된 계정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미 이 부과금을 납부했다면, 회수 불능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계정에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부과금을 다음 세금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공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미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업자는 부과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상각된 계정으로 표시되는 한, 부과금 징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전기 사업자가 이전에 부과금 금액을 납부한 경우,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상각된 금액을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계정이 이후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는 경우, 그렇게 징수된 부과금은 해당 회수 후 제출되는 첫 번째 신고서와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부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미수금 또는 회수 불능 계정에 관하여 규정으로 다른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Section § 4002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기 위해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025

Explanation
이 법령은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한 요율이 198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구 주기에 적용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