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016(a)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전력 회사로부터 구매한 전력 에너지의 이 주 내 소비에 대해 킬로와트시당 0.3밀(0.0003달러)의 요율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요율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016(b) 에너지 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공개 회의를 통해 다음 1월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요율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요율은 킬로와트시당 0.3밀(0.0003달러)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가 어떤 11월에 요율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11월에 유효했던 요율로 추가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