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역년”은 제12073조에 따라 보험 인수 이익이 계산되는 역년을 의미한다.
해상 보험정의
Section § 12073
이 법 조항은 특정 연도의 해상보험에 대한 '보험 인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연도의 순수입보험료에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뺍니다. 하지만 발생 비용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에 체결된 해상보험 계약의 총보험료의 4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 인수 이익”이란 특정 회계연도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체결된 해상보험 계약의 해당 회계연도 순수입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3(a) 발생 손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3(b) 발생 비용.
“보험 인수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회계연도에 체결된 해상보험 계약의 총보험료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발생 비용으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 인수 이익 해상보험 순수입보험료
Section § 12074
이 조항은 해상보험에 대한 '순수익보험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해당 연도에 해상보험으로 받은 총보험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돌려준 보험료, 발행되지 않은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재보험에 지불한 보험료를 뺍니다. 이어서, 작년 말까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계약에서 발생한 미경과보험료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말까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계약에서 발생한 미경과보험료를 뺍니다.
“순수익보험료”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4(b) 해당 역년 동안 작성된 해상보험 계약의 총보험료에서,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4(a) 모든 환급보험료, 미체결 보험료, 재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잔액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4(c) 직전 역년 말 현재 미결 해상보험 사업의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후,
그 합계에서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2074(d) 해당 역년 말 현재 미결 해상보험 사업의 미경과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순수익보험료 환급보험료 미체결 보험료
Section § 12075
이 조항은 해상 보험 계약에 대한 '발생 손실'을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가 해당 역년에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겪는 총 손실을 의미하지만, 재보험, 구상금 또는 해당 손실과 관련된 기타 회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공제합니다.
발생 손실 총 손실 해상 보험 계약
Section § 12076
이 조항은 '발생한 비용'을 미국 내에서 체결된 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특정 비용과 일반 비용 모두로 정의합니다.
발생한 비용 특정 비용 일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