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a)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증권 딜러의 시가평가 회계 방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b) 증권 딜러의 시가평가 회계 방식 변경의 발효일과 관련된 1993년 세입조정법 (공법 103-66) 제13233(c)(2)(C)조는 1986년 국세법 제481조에 따라 고려되는 금액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5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1) 납세자가 언제든지 상품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e)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상품 딜러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2) 납세자가 상품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e)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e)조에 따른 선택은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상품 딜러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1) 납세자가 언제든지 증권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 거래자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2) 납세자가 증권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른 선택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 거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1) 납세자가 언제든지 상품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거래자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2) 납세자가 상품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른 선택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거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1)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관하여 연방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내국세법 제475조 (e) 또는 (f)항에 따른 선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관하여 주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2) 증권 거래자 및 상품 거래자 및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의 발효일에 관한 1997년 납세자 구제법 (공법 105-34) 제1001조 (d)(4)(B)항은, 해당 식별이 연방 목적을 위해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적시 식별 요건이 주 목적을 위해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1986년 내국세법 제481조에 따라 고려되는 금액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는 4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되도록 수정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 이 세분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회계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1998년 내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 (공법 105-206) 제7003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475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통합하는 이 부분,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1) 해당 변경은 납세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2) 해당 변경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3) 납세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까지는 회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4) 제13장 (제246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가 고려해야 하는 조정의 순액은 해당 납세자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는 3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