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7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세금 목적상 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로 연방 규정을 따릅니다. 2019년부터는 재고 규칙에 관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의해 변경된 사항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에 맞춰 회계 방법을 변경하려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이 원할 경우 2018년에도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후입선출'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재고 방법이 언급되며, 이는 대부분 연방 법률을 따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에 대한 일반 규칙과 관련된 국세법 471조가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1)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에 대한 일반 규칙과 관련된 국세법 471조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13102(c)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2)(A) 이 세분화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 방법의 변경은 24721조 적용 목적상 납세자에 의해 시작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2)(A)(B)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13102(e)(1)조는 이 세분화에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2)(A)(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b)(2)(A)(C)(B) 소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이 세분화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01(c)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후입선출 재고와 관련된 국세법 472조가 적용된다.

Section § 24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간소화된 달러 가치 후입선출법'이라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회계 방식에 대해 연방 규정을 따르며, 다른 곳에 특정 예외 사항이 언급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국세법 제475조에 따른 증권 딜러의 시가평가 회계 방식 적용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회계 방식 변경이 세금 목적상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만약 시가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특정 연방 선택을 했다면, 이러한 선택은 주 세금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주 세금만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상품 딜러이든 증권 거래자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1998년 이후 주 목적을 위해 1998년 이전의 연방 선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루며, 연방 및 주 선택 간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특정 연도까지 연방 개정으로 인한 회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조정은 특정 미래 과세연도에 걸쳐 분산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납세자에 의해 시작되고 주 세무 당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a)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증권 딜러의 시가평가 회계 방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b) 증권 딜러의 시가평가 회계 방식 변경의 발효일과 관련된 1993년 세입조정법 (공법 103-66) 제13233(c)(2)(C)조는 1986년 국세법 제481조에 따라 고려되는 금액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5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1) 납세자가 언제든지 상품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e)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상품 딜러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c)(2) 납세자가 상품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e)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e)조에 따른 선택은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상품 딜러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1) 납세자가 언제든지 증권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 거래자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d)(2) 납세자가 증권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f)(1)조에 따른 선택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 거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1) 납세자가 언제든지 상품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거래자에게 적용되며,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e)(2) 납세자가 상품 거래자의 시가평가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475조를 특정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하도록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475(f)(2)조에 따른 선택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475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거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주 목적을 위한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1)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관하여 연방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내국세법 제475조 (e) 또는 (f)항에 따른 선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관하여 주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f)(2) 증권 거래자 및 상품 거래자 및 딜러의 시가평가 선택의 발효일에 관한 1997년 납세자 구제법 (공법 105-34) 제1001조 (d)(4)(B)항은, 해당 식별이 연방 목적을 위해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적시 식별 요건이 주 목적을 위해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1986년 내국세법 제481조에 따라 고려되는 금액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는 4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되도록 수정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 이 세분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회계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1998년 내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 (공법 105-206) 제7003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475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통합하는 이 부분,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1) 해당 변경은 납세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2) 해당 변경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3) 납세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까지는 회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710(g)(4) 제13장 (제246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가 고려해야 하는 조정의 순액은 해당 납세자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는 3개 과세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