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백하지 않는 한, 본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본 장과 본 편에 나오는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111

Explanation
‘주간 사용자’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 내외에서 운전하면서 적격 자동차에 경유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60112

Explanation

“적격 자동차”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두 개의 차축을 가진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세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 또는 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 조합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적격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적격 자동차”란 사람 또는 재산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거나, 설계되거나, 유지되는 자동차로서 (a) 두 개의 차축을 가지며 총 차량 중량 또는 등록된 총 차량 중량이 26,000파운드 또는 11,79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b) 중량과 관계없이 세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지는 경우, 또는 (c) 조합으로 사용되며 해당 조합의 중량이 총 차량 중량 26,000파운드 또는 11,79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격 자동차”는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601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레크리에이션 차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모터홈, 캠퍼가 달린 픽업트럭, 그리고 버스가 포함되지만, 오직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때만 레크리에이션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젤 판매자'를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연료를 판매하고, 적격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넣으며, 주 경계를 넘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디젤 연료세를 징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