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00

Explanation
대통령 선거인과 같은 정당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이 장의 규칙에 따라 예비 선거를 거치지 않고도 지명될 수 있습니다. 비정당 공직이나 유권자 지명 공직의 경우, 예비 선거에서 아무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만 후보자가 예비 선거 외의 방법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하면, 같은 선거 주기 내에서 무소속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8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과 제8800조부터 시작하는 제4부의 규칙 및 절차가 대통령 예비선거 및 직접 예비선거에서 후보 지명되는 모든 공직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과 모순되지 않는 한, 해당 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직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Section § 8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통령 선거인이 되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자 그룹이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할 때, 그들이 선택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거인들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자들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인단에서 투표할 후보자 그룹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면, 그 후보들의 이름이 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재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