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0

Explanation

선거에서 기명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이름이 개표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이름, 주소, 입후보 선언, 출마하는 직책, 예비 선거인 경우 정당 선호, 선거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지난 10년간의 유권자 등록 이력을 포함하는 기명 후보자 입후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출마하는 직책에 특정 요건이 있다면, 귀하가 이를 충족한다고 명시하십시오. 둘째,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지명 서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명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총선에서 특정 직책에 대해 기명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책에 대해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이 개표되도록 기명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8600(a)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기명 후보자 입후보 진술서:
(1)CA 선거 Code § 8600(a)(1) 후보자의 이름.
(2)CA 선거 Code § 8600(a)(2) 거주지 주소.
(3)CA 선거 Code § 8600(a)(3) 자신이 기명 후보자임을 명시하는 선언.
(4)CA 선거 Code § 8600(a)(4) 그가 출마하는 직책명.
(5)CA 선거 Code § 8600(a)(5) 당파적 예비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가 추구하는 정당 지명.
(6)CA 선거 Code § 8600(a)(6) 선거일.
(7)CA 선거 Code § 8600(a)(7) 유권자 지명 직책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의 지난 10년간의 완전한 유권자 등록 및 정당 소속/선호 이력에 대한 증명서,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력에 대한 증명서.
(8)CA 선거 Code § 8600(a)(8) 섹션 13.5에 명시된 직책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후보자가 해당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직책에 대한 법률적 및 헌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
(b)CA 선거 Code § 8600(b) 섹션 8062, 10220 및 10510에 따라 요구되는 지명 서류에 필요한 수의 서명(있는 경우), 또는 통일 구역 선거법(제10부 제4장(섹션 105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주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서명 수.
(c)CA 선거 Code § 8600(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지명 직책에 대한 총선에서 기명 후보자가 될 수 없다.

Section § 8601

Explanation
선거에서 기명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거 57일 전부터 필요한 추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선거 14일 전까지 해당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602

Explanation
이 법은 기명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의 지명 서류가 다른 조항, 특히 8041조에 설명된 형식과 매우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603

Explanation

기명 후보자의 지명 서류에 서명하려면, 해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으려 한다면, 서명자 또한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명 후보자의 지명 서류 서명자는 해당 후보자가 투표에 부쳐질 선거구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유권자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직위에 대한 정당 지명을 추구하는 경우, 서명자는 지명을 추구하는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

Section § 8604

Explanation
기명 후보자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시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8605

Explanation

예비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명된 경우, 그 후보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총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 공천 직책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해당 직책에 투표된 득표수의 1%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신설 직책의 경우, 지난번 가장 적은 득표수를 얻은 직책의 득표수 1%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무소속 후보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지명 직책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 또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접 예비선거에서 특정 직책에 대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책의 후보자로서 다음 총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a)CA 선거 Code § 8605(a) 해당 직접 예비선거에서 그가 정당 공천 직책에 대해, 해당 직책이 채워진 직전 총선거에서 해당 직책에 투표된 전체 득표수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얻었을 경우. 신설 이후 투표용지에 등장하지 않은 직책의 경우, 필요한 득표수는 기명 후보자가 출마하는 관할 구역의 가장 최근 총선거에서 가장 적은 득표수를 얻은 직책에 투표된 전체 득표수의 1퍼센트와 같아야 한다.
(b)CA 선거 Code § 8605(b) 그가 제2부 (제8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당 공천 직책의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c)CA 선거 Code § 8605(c) 해당 직접 예비선거에서 그가 유권자 지명 직책에 대해 해당 직책에 투표된 득표수 중 가장 높은 득표수 또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수를 얻었을 경우. 단, 제8142조 (b)항 또는 제8807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86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총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에 대해 기명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지명직에 대한 총선거에서 기명 후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