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후보일반
Section § 8600
선거에서 기명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이름이 개표되기를 원한다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이름, 주소, 입후보 선언, 출마하는 직책, 예비 선거인 경우 정당 선호, 선거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지난 10년간의 유권자 등록 이력을 포함하는 기명 후보자 입후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출마하는 직책에 특정 요건이 있다면, 귀하가 이를 충족한다고 명시하십시오. 둘째,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지명 서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명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총선에서 특정 직책에 대해 기명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601
Section § 8602
Section § 8603
기명 후보자의 지명 서류에 서명하려면, 해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으려 한다면, 서명자 또한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604
Section § 8605
예비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명된 경우, 그 후보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총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 공천 직책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해당 직책에 투표된 득표수의 1%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신설 직책의 경우, 지난번 가장 적은 득표수를 얻은 직책의 득표수 1%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무소속 후보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지명 직책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 또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