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00

Explanation
어느 카운티든 조례는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 특정 조항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9101

Explanation
새로운 지역 법률, 즉 조례를 제안하고 싶다면, 공식 청원서에 유권자들로부터 충분한 서명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제안된 조례의 전체 내용과 그 조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한 진술서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102

Explanation
이 법은 주민발의 청원을 통해 카운티 헌장을 변경하려는 모든 제안이 감독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제안은 유권자들의 승인 없이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변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9103

Explanation

지역 법률 발의나 카운티 경계 변경과 같은 카운티 차원의 변화에 대한 청원을 시작하려면, 먼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청원을 지지하는 1명에서 5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용지 제목과 요약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제출할 때 최대 2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청원이 1년 이내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환불됩니다.

(a)CA 선거 Code § 9103(a) 카운티 내에서 주민발의 청원, 또는 카운티의 영토 합병, 카운티 통합, 또는 카운티 해산과 관련된 청원을 회람하기 전에, 그 발의자들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의향서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의 청원 발의자의 성명과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의안의 서면 텍스트와 투표 용지 제목 및 요약문 작성을 요청하는 서류가 동봉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103(b)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의향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 위원회에서 정하는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청원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경우 제출자에게 환불된다.

Section § 9103.5

Explanation

이 법은 주민발의 청원과 관련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청원이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선거가 실시되거나, 조례가 채택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관은 특정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발의 의도 통지서, 발의안의 내용, 그리고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요청서가 포함됩니다. 관리관은 또한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사본 제작에 드는 실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103조에 따라 주민발의 청원 관련 자료가 제출된 시점부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주민발의 청원이 필요한 최소 서명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주민발의 조치가 유권자에게 상정되는 선거일의 다음 날, 또는 9101조에 따라 감독위원회에 제출된 후 제안된 조례가 감독위원회에 의해 채택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103.5(a) 주민발의 조치 제안자들이 9103조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한 발의 의도 통지서, 발의안의 서면 텍스트, 그리고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요청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103.5(b)
(a)Copy CA 선거 Code § 9103.5(b)(a)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항에 따라 사본을 얻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사본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91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청원서를 시작하고자 할 때 의도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청원을 지지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의 사람들의 인쇄된 이름, 서명, 주소(사업장 또는 자택)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이 제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진술서는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는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하며, 본질적으로 특정 카운티 내에서 청원서를 회람할 의도를 알리고 그 목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은 선택 사항입니다.

의도 통지서에는 최소 1명 이상 5명 이하의 발의자(proponents)의 인쇄된 이름, 서명,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된 청원의 이유를 명시하는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길이의 인쇄된 진술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
본 통지서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은 ____ 카운티 내에서 ____ 목적으로 청원서를 회람할 의도가 있음을 이에 통지합니다. 청원서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의 이유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al statement).

Section § 91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서 제안된 조치(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안된 조치(안)이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즉시 사본을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보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카운티 법률 고문은 해당 조치(안)의 목적에 대한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을 (500)단어 이하로 작성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는 편향되지 않고 찬성이나 반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이 제목과 요약을 조치(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들은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ion)와 함께 이를 지역 신문에 게재하고 게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을 수집할 때,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은 각 페이지의 제안된 조치(안) 본문 위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자 크기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9105(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제안된 조치(안) 사본을 즉시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안된 조치(안)이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안된 조치(안)에 대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을 작성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투표용지 제목은 제안된 조치(안)의 다른 제목과 다를 수 있으며, 제안된 조치(안)의 목적을 (500)단어 이하로 표현해야 한다. 투표용지 제목을 제공할 때,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안된 조치(안)의 목적에 대해 진실되고 공정한 진술을 해야 하며, 투표용지 제목이 제안된 조치(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쟁이 되거나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105(b)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 사본을 제안된 조치(안)의 발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발의자들은 청원서 회람 전에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ion)와 제안된 조치(안)의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을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하고, 게재 증명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105(c)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청원서의 각 부분에, 제안된 조치(안)의 본문 위에, 그리고 서명이 기재될 청원서의 각 페이지 상단에 (11)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로마체 활자로 나타나야 한다. 투표용지 제목 및 요약은 조치(안)의 본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조치(안)의 본문은 (8)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활자로 인쇄되어야 한다. 제안된 조치(안)의 제목은 대체로 다음 형식의 굵은 활자체로 되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직접 제출될 발의안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안된 조치(안)의 주요 목적 및 요점에 대한 다음 제목과 요약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제목과 요약을 기재한다. 이 제목과 요약은 서명이 기재될 청원서의 각 페이지 상단에도 인쇄되어야 한다.)

Section § 9106

Explanation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로서,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투표 용지 제목이나 요약이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제목이나 요약이 부정확하거나 Section 9105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을 명령할 것입니다.

카운티의 모든 선거인은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투표 용지 제목 또는 요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te)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영장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직무집행명령(peremptory writ of mandate)은 투표 용지 제목 또는 요약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Section 9105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발부된다.

Section § 91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발의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서가 공고되기 전의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카운티 내의 주지사 선거 득표수를 확인하여 발의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108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카운티 법률 고문이 청원서의 제목과 요약을 공표하면 해당 카운티의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원서의 각 부분에는 의도 통지 사본과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제목 및 요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안자들은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제목과 요약이 공표된 후에 카운티의 등록된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서명을 받기 위해 카운티 유권자들 사이에서 청원서를 회람하기 시작할 수 있다. 청원서의 각 부분에는 의도 통지 사본과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작성한 제목 및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9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원서의 각 부분에 서명을 수집하는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서는 제104조에 설명된 특정 형식을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110

Explanation

서명을 모으고 청원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 기간은 제목과 요약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서명은 확보되어야 하며, 청원서는 제목 및 요약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섹션 (9106)에 따른 명령 영장(writ of mandate) 소송이 종료된 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수정된 제목 또는 요약본 또는 둘 다를 수령한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91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제안된 발의안에 대해 카운티 기관들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적 영향, 카운티 계획과의 일관성, 주택 및 토지 이용 문제, 기반 시설 자금 조달, 사업 및 고용, 기타 지역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다룰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청원서의 유효성이 확인된 후 30일 이내에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9111(a) 청원서 회람 기간 동안 또는 섹션 9118의 (a) 및 (b) 항에 명시된 조치 중 하나를 취하기 전에,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발의안을 카운티 기관 또는 기관들에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고서를 위해 회부할 수 있습니다:
(1)CA 선거 Code § 9111(a)(1) 재정적 영향.
(2)CA 선거 Code § 9111(a)(2) 카운티의 종합 계획 및 특정 계획(주택 요소를 포함)의 내부 일관성, 계획과 구역 설정 간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법 섹션 65008 및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2장 (섹션 65913부터 시작) 및 제4.3장 (섹션 65915부터 시작)에 따른 카운티 조치에 대한 제한에 미치는 영향.
(3)CA 선거 Code § 9111(a)(3)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주택의 가용성 및 위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카운티가 지역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4)CA 선거 Code § 9111(a)(4) 교통, 학교, 공원, 녹지 공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기반 시설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또한 해당 조치가 현재 거주민과 기업에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기반 시설 비용 증가 또는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5)CA 선거 Code § 9111(a)(5) 지역 사회가 사업 및 고용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6)CA 선거 Code § 9111(a)(6) 공터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7)CA 선거 Code § 9111(a)(7) 농지, 녹지 공간, 교통 체증, 기존 상업 지구 및 재활성화 대상으로 지정된 개발 지역에 미치는 영향.
(8)CA 선거 Code § 9111(a)(8) 감독 위원회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기타 사항.
(b)CA 선거 Code § 9111(b) 보고서는 감독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단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감독 위원회에 청원서의 유효성을 증명한 후 3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12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이 매 홀수 연도 4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의 카운티 주민발의 청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청원이 회람되었지만 투표 용지에 오르지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원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용지에 오른 발의안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 홀수 연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112(a) 직전 2개 역년 동안 회람되었으나 투표 용지에 오르지 못한 카운티 주민발의 청원의 수, 그리고 섹션 9111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된 이러한 제안된 발의안의 수.
(b)CA 선거 Code § 9112(b) 직전 2개 역년 동안 투표 용지에 오른 카운티 주민발의 조치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수, 그리고 섹션 9111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된 이러한 투표 조치의 수.
(c)CA 선거 Code § 9112(c) 직전 2개 역년 동안 투표 용지에 오른 카운티 주민발의 조치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수, 그리고 섹션 9111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된 이러한 투표 조치의 수.

Section § 9113

Explanation

이 법규는 청원서 제출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의자 또는 그들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청원서의 모든 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일단 제출된 청원서 부분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의 서명 수를 세어봅니다. 서명 수가 요구되는 최소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청원서에 대한 추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거기서 중단됩니다.

청원서는 발의자 또는 발의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서의 모든 부분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출되지 않은 청원서의 부분은 모든 목적에 대해 무효이다. 일단 제출된 청원서의 부분은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에 첨부된 총 서명 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심사 결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서명 수가 외견상(prima facie) 요구되는 최소 서명 수와 같거나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9114 또는 9115에 따라 청원서를 심사해야 한다. 이 심사 결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서명 수가 외견상(prima facie) 요구되는 최소 서명 수와 같거나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Section § 911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관리관이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관리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필요한 수의 유효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관은 등록된 서명 샘플과 서명을 대조할 수 있으며, 이니셜 사용과 같은 사소한 차이로 서명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청원서에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청원서 발의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서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지만, 동일한 주제로 나중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는 인증되어 다음 회의에서 감독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섹션 911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를 심사하고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가 필요한 수의 유권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는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유효 서명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서명의 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본과 서명을 대조 확인할 수 있다. 청원서 서명자의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 발의자에게 청원서의 충분성 또는 불충분성을 통지해야 한다.
청원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나중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선거 관리관은 심사 결과를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감독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9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관이 청원서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500개 이상의 서명이 수집된 경우,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명은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표본은 최소 500개 또는 3% 중 더 많은 수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명의 사소한 변형은 서명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표본 추출 결과 유효 서명 수가 필요한 수치에 근접한 경우(95%에서 110% 사이), 관리관은 90일 이내에 모든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명을 확인하기 전에 충분한 유효 서명을 찾으면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유권자 서명 사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리관은 확인 결과가 담긴 증명서를 첨부하고 청원서가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 청원 제안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충분한 청원서는 절차를 종료시키지만, 새로운 청원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청원서는 인증되어 다음 회의에서 감독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a)CA 선거 Code § 9115(a)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섹션 9114에 따른 청원서 검토 결과 500개 이상의 서명이 청원서에 서명된 것으로 나타나면, 선거 관리관은 서명 확인을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될 서명의 무작위 표본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최소 500개 또는 서명의 3퍼센트 중 더 많은 수의 서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으로 인해 서명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9115(b) 통계적 표본 추출 결과 유효 서명 수가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유자격 유권자 서명 수의 95%에서 110% 이내인 경우, 선거 관리관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0일 이내에 제출된 서명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이 제출된 각 서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수의 유자격 유권자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나머지 미확인 서명의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c)CA 선거 Code § 9115(c) 등록 기록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된 유효 서명의 수를 결정할 때,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서명 사본과 서명을 대조 확인할 수 있다. 단, 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9115(d) 선거 관리관은 이 검토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청원서에 첨부해야 하며, 청원서의 충분성 또는 불충분성을 제안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9115(e) 청원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원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동일한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f)CA 선거 Code § 9115(f) 청원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선거 관리관은 검토 결과를 이사회 다음 정기 회의에서 감독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9118

Explanation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지난 선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 카운티 감독관들은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결정하도록 요청하거나,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선택하는 경우,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곧 법안을 채택하거나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민발의 청원서 회람 의도 통지서 발행 이전에 있었던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지사 후보에게 던져진 전체 투표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주민발의 청원서에 서명한 경우, 감독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9118(a) 청원서 인증이 제출되는 정기 회의에서 또는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조례를 변경 없이 채택한다.
(b)CA 선거 Code § 9118(b) 제1405조에 따라 조례를 변경 없이 유권자에게 제출한다.
(c)CA 선거 Code § 9118(c) 청원서 인증이 제출되는 정기 회의에서 제9111조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다. 보고서가 감독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조례를 채택하거나 (b)항에 따라 선거를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9118.5

Explanation

발의안을 제안하는 사람은 선거일 88일 전까지 발의안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서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승인되었더라도 가능합니다.

발의안 제안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해당 청원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일 88일 전까지 언제든지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Section § 911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조례가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져야 할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해당 조례가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권자는 조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은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발의안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려면 제916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에 상세히 설명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Section § 9121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선거에서 몇 개라도 제안된 조례를 투표 용지에 포함시켜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여러 잠재적인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선거에서 몇 개라도 제안된 조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9122

Explanation
제안된 카운티 조례에 대해 대부분의 유권자가 '찬성'하면, 그 조례는 공식화됩니다. 조례는 감독관 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며,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Section § 9123

Explanation

같은 선거에서 둘 이상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서로 내용이 상충할 경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조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선거에서 채택된 둘 이상의 조례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조례가 우선한다.

Section § 912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조례(지방 법규)를 주민 투표에 부칠 때, '____ 카운티 주민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특정 시작 문구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125

Explanation
발의 청원을 통해 조례(지역 법규 또는 규정)가 제안되고 채택되면, 원 조례에 변경할 다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채택되면 감독관 위원회가 통과시킨 다른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9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이나 조항들이 주 전체 발의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주 전체 발의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