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거주민투표
Section § 9140
Section § 91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의 조례(지방 법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례는 통과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는 선거 관련 조례, 법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조례, 세금 관련 조례, 그리고 공공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포함됩니다. 긴급 조례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왜 즉시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142
이 법은 카운티가 공동 권한 단체를 통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계획일 때, 이를 허용하는 조례가 60일 동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난 선거에서 해당 카운티 내 주지사 후보에게 50만 표 이상이 투표되었다면, 주민들은 해당 유권자의 최소 5%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만 표 미만이 투표되었다면, 10%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주민투표 용지에는 카운티가 공동 권한 단체에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채권의 금액, 조례 번호, 날짜, 그리고 채권의 사용 목적과 상환 방식을 명시할 것입니다.
Section § 9143
Section § 9144
Section § 9144.5
Section § 9145
Section § 9146
Section § 91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제안된 주민투표의 표제는 감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원서의 각 부분에는 해당 조례의 제목과 본문 또는 이의가 제기된 조례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