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차: 총칙 및 소환 개시 절차소환 의사 통지서, 진술서 및 답변서
Section § 11020
캘리포니아에서 공직자를 소환(해임)하려면 '소환 발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환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200단어 이내의 글, 그리고 소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보(인쇄된 이름, 서명,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택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지자의 수는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州) 공직 및 대규모 지방 공직(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경우, 최소 50명의 지지자 또는 필요한 후보 지명 서명 수의 5배 중 더 많은 수가 필요합니다. 중간 규모 선거구(유권자 1천 명에서 10만 명 미만)의 경우, 30명의 지지자 또는 후보 지명 서명 수의 3배 중 더 많은 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선거구(유권자 1천 명 미만)의 경우, 30명의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1021
공무원을 소환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환 의도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송달한 후 7일 이내에, 언제, 어떻게 송달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원본 서류를 해당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 공무원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소환 대상 각 공무원마다 별도의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1022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을 소환하려 할 때, 정부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의자들의 비용으로 통지서가 게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적시에 이를 게재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이 없다면,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 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통지서가 게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