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비선거 88일 전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은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올릴 후보자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언론 매체에 게재하도록 배포해야 한다. 이 발표 이후,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선정에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발표된 명단에 이름이 있는 어떤 후보자도 삭제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해당 명단 사본과 그 이후의 추가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연결된 녹색당 연락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투표용지 후보자 자격
Section § 6851
이 법은 후보자가 전국적으로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 후보자 인지도
Section § 6851.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무장관이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120일 전에 녹색당 연락관에게 서한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한은 연락관에게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포함시키는 데 고려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알리며, 비록 답변이 필수는 아니지만요.
녹색당 연락관 국무장관 통신 대통령 예비선거
Section § 6852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88일 전에 언론에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일단 발표된 후에는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할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후보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명단과 모든 업데이트 내용은 녹색당 연락관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 선거 88일 전 국무장관 책임
Section § 6852.5
국무장관이 특정 요건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후보자에게 그들의 이름이 녹색당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나올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국무장관 후보자 통지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