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1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가 전국적으로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85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무장관이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120일 전에 녹색당 연락관에게 서한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한은 연락관에게 녹색당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포함시키는 데 고려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알리며, 비록 답변이 필수는 아니지만요.

Section § 68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대통령 예비선거 최소 88일 전에 언론에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일단 발표된 후에는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할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후보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명단과 모든 업데이트 내용은 녹색당 연락관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대통령 예비선거 88일 전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은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올릴 후보자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언론 매체에 게재하도록 배포해야 한다. 이 발표 이후,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선정에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발표된 명단에 이름이 있는 어떤 후보자도 삭제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해당 명단 사본과 그 이후의 추가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연결된 녹색당 연락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Section § 6852.5

Explanation
국무장관이 특정 요건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후보자에게 그들의 이름이 녹색당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나올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853

Explanation
대통령 후보로 등재된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다가오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일 68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제출하면, 그들의 이름은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853.5

Explanation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에 출마하여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이 서명은 녹색당에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명 수는 선거 (135)일 전 국무장관 보고서에 기록된 녹색당 등록 유권자 수의 최소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