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가정용 가구국 또는 가정용 가구 및 단열재국을 언급할 때마다, 이제는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가정용 가구국 또는 가정용 가구 및 단열재국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9031

Explanation

이 법은 '책임자'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특정 법률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관리되도록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자는 챕터 3.1과 챕터 20의 일부를 집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국장'으로 알려진 상위 기관에 보고합니다.

본 장, 챕터 3.1 (섹션 19225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디비전 3의 챕터 20 (섹션 9800부터 시작하는)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책임자에게 부여되며, 책임자는 그에 대해 국장에게 책임이 있다.

Section § 19032

Explanation
국장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및 감사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국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19033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장이 정부 규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국장의 승인을 받아 본 장의 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물품이 '실내 장식 가구', '침구류' 또는 '단열재'에 해당하는지 국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9034.5

Explanation
새로운 규칙 및 규정은 국장이 승인한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규칙 및 규정은 국장의 승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