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률에서 가정용 가구국 또는 가정용 가구 및 단열재국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정용 가구 및 비품행정
Section § 19030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가정용 가구국 또는 가정용 가구 및 단열재국을 언급할 때마다, 이제는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용 가구국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 명칭 변경
Section § 19031
이 법은 '책임자'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특정 법률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관리되도록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자는 챕터 3.1과 챕터 20의 일부를 집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국장'으로 알려진 상위 기관에 보고합니다.
본 장, 챕터 3.1 (섹션 19225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디비전 3의 챕터 20 (섹션 9800부터 시작하는)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책임자에게 부여되며, 책임자는 그에 대해 국장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자 책임 집행 의무 챕터 관리
Section § 19032
국장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및 감사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국장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장 임명 직원 보수 사무 직원
Section § 19033
이 법은 이 특정 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장이 정부 규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권한 부서장 권한 정부법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