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a) 섹션 23320에 명시된 면허 외에도, 부서는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해당 시설 내에서만 소비할 목적으로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음악 공연장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섹션 2404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복 면허 또는 면허들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며, 중복 Type 47 면허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b) 음악 공연장 면허는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악 공연장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만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소매로 판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면허는 동일한 시설 내에서만 개인 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 면허는 해당 면허에 대해 지불된 최초 수수료를 초과하는 구매 가격이나 대가로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1) 섹션 25631에 따라,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라이브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라이브 공연 종료 한 시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주류를 판매, 제공 및 소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또한 라이브 공연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에 의해 허용된 운영 시간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 동안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및 소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동안에 섹션 23550의 (c)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단, 해당 시설의 주된 목적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ii)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이전 3개 역년 동안 이 항을 준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면허가 있는 시설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섹션을 준수하여 보관된 기록은 섹션 25753에 따라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요청 시 부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섹션 25616에 따른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iii) 이 소항의 목적상, "주된 목적"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의 수가 해당 역년 동안 시설에서 발생하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행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1) 면허 발급은 섹션 23958.4의 조항에 따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2) 면허 발급은 섹션 23816의 조항에 따르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e) 온-세일 면허 소지자는 21세 미만의 사람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온-세일 면허 소지자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증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부서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1)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온-세일 일반 진정한 공공 식당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일반 공공 시설 면허 소지자는 이 부서에 명시된 시설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 면허를 음악 공연장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부서의 승인 시, 100달러 ($100)의 교환 수수료 지불 시, 그리고 원본 면허 발급과 관련된 이 부서의 조항 준수 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2) 부서는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해 면허 반납에 관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g)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