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50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악 공연장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현장 판매 면허 소지자'는 음악 공연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음악 공연장 면허'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공연되는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같은 곳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합니다.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간주되려면, 공연장은 공연과 관객을 위한 지정된 공간, 음향 및 조명 장비를 갖추고, 사운드 엔지니어 또는 보안 요원과 같은 특정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입장료나 티켓 가격이 있어야 하며, 아티스트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고, 행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a) “온-세일 면허 소지자”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 구내에서 주류를 제공하기 위한 온-세일 일반 음악 공연장 면허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b) “음악 공연장 면허”란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위한 온-세일 일반 면허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란 입장료를 받고 음악 또는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공연되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라이브 공연장, 콘서트홀, 강당 또는 실내 경기장을 의미한다. 해당 시설이 음악 또는 엔터테인먼트 행사에만 전적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공연장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아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1) 해당 시설은 명확히 구분된 공연 및 관객 공간을 갖추고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2) 해당 시설은 믹싱 장비, 공공 방송 시스템 및 조명 장비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 해당 시설은 다음 역할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A) 사운드 엔지니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B) 부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C) 프로모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D) 무대 감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E) 보안 요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3)(F) 매표소 관리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4) 해당 시설에서의 공연에 참석하기 위한 유료 티켓 또는 입장료가 있으며, 아티스트에게는 보수가 지급되고 무료로 또는 오직 팁만을 위해 공연하지 않는다. 단, 모금 행사 또는 유사한 자선 행사는 예외로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0(c)(5) 해당 시설에서의 공연은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 웹사이트, 대량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목록으로 홍보된다.

Section § 23552

Explanation

이 법은 음악 공연장과 같은 특정 시설이 현장에서 맥주, 와인,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는 음악 공연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만 양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한 시간 후까지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지만, 사적인 행사 중에는 언제든지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은 사적인 행사보다 라이브 공연을 주로 개최해야 합니다. 21세 미만의 청소년은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지만, 술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식당이나 바는 수수료를 내고 일반 면허를 이 음악 공연장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음악 공연장은 준수를 위해 특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a) 섹션 23320에 명시된 면허 외에도, 부서는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해당 시설 내에서만 소비할 목적으로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음악 공연장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섹션 2404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복 면허 또는 면허들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며, 중복 Type 47 면허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b) 음악 공연장 면허는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악 공연장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만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소매로 판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면허는 동일한 시설 내에서만 개인 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 면허는 해당 면허에 대해 지불된 최초 수수료를 초과하는 구매 가격이나 대가로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1) 섹션 25631에 따라,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라이브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라이브 공연 종료 한 시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주류를 판매, 제공 및 소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또한 라이브 공연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에 의해 허용된 운영 시간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 동안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및 소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동안에 섹션 23550의 (c)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단, 해당 시설의 주된 목적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ii) 음악 공연장 면허 소지자는 이전 3개 역년 동안 이 항을 준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면허가 있는 시설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섹션을 준수하여 보관된 기록은 섹션 25753에 따라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요청 시 부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섹션 25616에 따른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c)(2)(A)(B)(i)(iii) 이 소항의 목적상, "주된 목적"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의 수가 해당 역년 동안 시설에서 발생하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행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1) 면허 발급은 섹션 23958.4의 조항에 따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d)(2) 면허 발급은 섹션 23816의 조항에 따르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e) 온-세일 면허 소지자는 21세 미만의 사람이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온-세일 면허 소지자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증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부서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1)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온-세일 일반 진정한 공공 식당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일반 공공 시설 면허 소지자는 이 부서에 명시된 시설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 면허를 음악 공연장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부서의 승인 시, 100달러 ($100)의 교환 수수료 지불 시, 그리고 원본 면허 발급과 관련된 이 부서의 조항 준수 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f)(2) 부서는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해 면허 반납에 관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552(g)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