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면허에 명시된 권한과 특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면허가 발급된 특정 장소에서, 그리고 발급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단, 이 부서의 다른 규정이나 헌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35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양한 면허 소지자들이 증류주와 와인을 취급하고 배달하는 특정 활동을 허용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지역 창고에서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증류주를 배달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에게 주 외부에서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특정 대리인은 타인이 소유한 주류를 보관하고 취급할 수 있지만, 소매업자에게 배달할 수는 없습니다. 도매업자는 다른 면허 소지자를 위해 보관하고 배달할 수 있지만, 소매업자에게는 배달할 수 없습니다. 경매 판매량이 많은 대규모 소매 면허 소지자는 빈티지 와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다른 보관 시설에서 와인을 경매하고 배달할 수 있습니다.

본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들은 허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1(a) 면허 소지자가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증류주를 배달하는 행위는 제23383조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면허 사업장으로부터 또는 판매자의 면허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 있는 창고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면허를 받은 수입업자에게의 배달은 주 외부의 어느 지점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1(b)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증류주 정류업자 총괄 또는 정류업자는 다른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증류주 정류업자 총괄, 정류업자 또는 증류주 도매업자가 소유한 증류주를 보관, 병입, 절단, 혼합, 배합, 향료 첨가, 착색, 라벨링 및 포장할 수 있으며, 해당 증류주가 보관, 병입, 절단, 혼합, 배합, 향료 첨가, 착색, 라벨링 또는 포장된 사업장으로부터 또는 해당 사업장과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한 창고로부터 해당 증류주 소유자의 계산으로, 소유자가 자신의 면허 하에 배달할 권한이 있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배달할 수 있다. 단,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는 배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1(c)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증류주 정류업자 총괄, 정류업자 또는 증류주 도매업자는 자신의 면허 하에 배달할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 소지자의 계산으로 증류주를 보관하고 배달할 수 있다. 단, 해당 면허 소지자는 다른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배달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1(d) 연간 미국 경매 판매 수익이 최소 5억 달러 ($500,000,000) 이상이거나 연간 와인 경매 판매 수익이 최소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인 소매 비판매 면허 소지자는 제23104.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경매된 와인이 “빈티지 와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위탁한 와인을 상법 제2328조를 준수하여 개최된 모든 경매에서 소비자 및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매에서 판매된 와인을 판매자의 면허 사업장 또는 다른 보관 시설로부터 모든 구매자에게 배달할 수 있다.

Section § 233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호텔과 모텔에 대해 다루며, 성인 투숙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객실 내 특별 잠금 캐비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캐비닛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투숙객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주류를 취급하는 직원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비닛은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재고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호텔은 적절한 면허와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캐비닛에서 소량의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으며, 온-세일 및 오프-세일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류가 분리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한, 이 캐비닛에 무알코올 음료와 음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에서 '호텔' 또는 '모텔'은 투숙객이 머무는 장소, 즉 여관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a) 이 조항의 목적상,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은 전부 또는 일부가 냉장되거나 비냉장될 수 있는 밀폐된 용기를 의미하며, 그 내부로의 접근은 (1) 열쇠, 마그네틱 카드 또는 유사한 장치의 사용을 요구하는 잠금 장치에 의해 제한되거나, 또는 (2) 면허 소지자에 의해 항상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b)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온-세일(on-sale) 면허를 가진 호텔 또는 모텔은 해당 등록 투숙객의 객실에 위치한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을 통해 등록된 투숙객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b)(1) 특정 객실의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 대한 접근은 열쇠, 마그네틱 카드 또는 유사한 장치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해당 객실에 투숙하도록 등록된 성인 등록 투숙객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b)(2) 특정 객실의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열쇠, 마그네틱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를 해당 등록 투숙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또는 등록 투숙객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 제16장 제3조 (Section 25657부터 시작)에 따라, 열쇠, 마그네틱 카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제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제공되는 각 등록 투숙객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b)(3) 어떤 객실이든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 비치될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 내 주류를 재고 조사하거나 재고를 보충하고 채워 넣는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b)(4) 어떤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서도 같은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류의 보충 또는 재고 채워 넣기는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c)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온-세일 일반 면허 또는 제한 서비스 숙박 시설용 온-세일 일반 면허를 가진 호텔 또는 모텔은 부서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면 자사의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서 50밀리리터 이하 용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크기의 용기에 담긴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d)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온-세일 일반 면허 또는 제한 서비스 숙박 시설용 온-세일 일반 면허와 오프-세일 일반 면허를 가진 호텔 또는 모텔은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사의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에서 50밀리리터 이하 용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크기의 용기에 담긴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e)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은 호텔 또는 모텔 객실 투숙객이 무알코올 음료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가 냉장되거나 비냉장될 수 있는 다른 캐비닛 또는 유사한 장치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주류가 보관되는 캐비닛 또는 유사한 장치의 부분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접근 통제 주류 캐비닛이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2(f) 이 조항의 목적상, “호텔” 또는 “모텔”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그 투숙객과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주된 관계가 여관 주인과 투숙객의 관계인 객실 숙박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일부 투숙객과 소유주 또는 운영자 사이에 다른 법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Section § 23355.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비영리 행사를 후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후원금은 비영리 단체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비소매 면허 소지자가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참여를 광고할 수 있지만, 소매 가격을 홍보하거나 추가적인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류 기부는 다른 특정 규칙을 따를 수 있으며, 참여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여전히 행사에 필요한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 면허 소지자는 소매 및 비소매 면허 소지자가 후원자 또는 참가자로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고 그 이익을 위한 행사를 후원하거나 달리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에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사의 후원 또는 참여에 대한 금전 또는 기타 대가의 지급은 행사를 주최하는 비영리 단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2)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해당 행사의 후원자 또는 참가자이기도 한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3)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섹션 25503.9에 달리 승인된 경우에만 비영리 단체에 주류를 기부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4) 이 부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 면허 소지자는 임시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주류도 제공, 판매 또는 공급해서는 안 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5) 비소매 또는 소매 면허 소지자는 명칭 또는 주요 후원자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는 하나 또는 여러 명의 명칭 또는 주요 후원자를 둘 수 있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6)(A)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행사의 후원 또는 참여를 광고하거나 알릴 수 있다. 이러한 광고 또는 소통은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 또는 비소매 면허 소지자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공유, 재게시 또는 달리 전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광고 또는 소통이 어떠한 주류의 소매 가격도 포함하지 않거나 후원 또는 참여를 넘어 소매 면허 소지자를 달리 홍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6)(A)(B)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어떠한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영구 면허 소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거나 상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는 비소매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지급 또는 상환도 수락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6)(A)(C)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사진, 비디오, 음악, 블로그와 같은 미디어를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a)(7)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행사의 후원 또는 참여 조건으로 자사 제품이 해당 행사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거나 제공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후원 또는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광고, 판매 또는 홍보 혜택도 받지 않아야 한다. 영구 소매 면허 소지자는 후원 또는 참여와 관련하여 비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광고, 판매 또는 홍보 혜택도 제공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b) 이 조항은 비소매 면허 소지자가 비영리 행사를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소매 면허 소지자의 후원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c)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행사를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면허 소지자는 후원 또는 참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5.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비영리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면허나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33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에 명시된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들었든 다른 사람이 만들었든 상관없이 이를 포장하고 혼합하며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도매업자나 대리인과 같이 특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장소에만 가능합니다. 면허를 받은 주류와 관련된 창고 영수증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업자 면허는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면허에 명시된 주류의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될 권한을 부여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a) 본인 또는 타인이 제조하거나 생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에 명시된 주류를 포장, 정제, 혼합, 향료 첨가, 착색, 라벨링 및 수출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b) 본인 또는 본인을 위해 포장된 주류만을, 해당 주류의 판매를 허가하는 도매업자, 제조업자, 와인 재배업자,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정제업자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판매하고, 이 주 내에서 해당 주류를 인도받아 주 외로 인도하거나 주 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c) 해당 면허에 명시된 주류에 대한 창고 영수증을 거래하는 행위.

Section § 23356.1

Explanation

와인 재배업자 면허가 있다면, 자신의 와인 시음회를 포도원 안팎 어디에서든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음회가 다른 곳에서 비영리 단체 행사로 열리는 경우, 그 자리에서 와인을 판매할 수는 없지만,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판매를 완료할 수는 있습니다. 1970년 7월 이전부터 와인 시음 및 판매를 해왔다면, 자신의 브랜드가 아닌 와인을 판매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7월 이전에 면허를 받고 수입 와인을 판매하고 시음해온 와인 재배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1(a) 와인 재배업자 면허는 해당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소지자가 생산 또는 병입했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와인의 시음회를 와인 재배업자의 사업장 내 또는 외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와인 시음회가 와인 재배업자의 사업장 외에서 비영리 민간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개최되는 경우, 와인을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주문을 권유할 수 없다. 단, 와인 판매 주문은 와인 재배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와인 재배업자가 접수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비영리 민간 단체"는 세입 및 조세법 제23701a조, 제23701b조, 제23701d조, 제23701e조, 제23701f조, 제23701g조, 제23701i조, 제23701k조, 제23701l조, 제23701r조 또는 제23701w조에 명시된 단체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1(b)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생산 사업장에서 면허 소지자가 생산 또는 병입했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와인이 아니며,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브랜드 또는 상표명으로 판매되지 않은 국내산 와인을 사업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자신의 면허 사업장에서 해당 국내산 와인의 시음회를 개최했던 와인 재배업자는 해당 면허 사업장에서 와인 시음 및 판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1(c) 1954년 7월 1일 이전에 와인 재배업자 면허를 받았고,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자신의 면허 사업장에서 사업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그를 위해 포장되어 그가 수입한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자신의 면허 사업장에서 해당 와인의 시음회를 개최했던 와인 재배업자는 해당 면허 사업장에서 와인 시음 및 판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1(d) 부서는 이 조항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3356.2

Explanation

이 법은 21세 이상의 사람들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위해 집에서 맥주나 와인을 면허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구에 성인이 한 명인 경우 연간 최대 100갤런, 두 명 이상인 경우 200갤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맥주나 와인은 대회, 전시회, 시음회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모금 행사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판매될 수는 없습니다. 홈브루어들은 특정 면허를 가진 장소에서 열리는 특별 클럽 행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사에서 일반 대중의 소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홈브루잉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도 교육 및 모금 행사에서 기부받은 홈브루 맥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허가 및 행사 회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홈브루 알코올이 상업화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 소비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a) 21세 이상의 사람이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 목적이 아닌 맥주 또는 와인을 제조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가구에 대해서든 맥주 또는 와인의 총량은 가구에 성인이 한 명만 있는 경우 역년당 (1) 100갤런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구에 성인이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2) 200갤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 이 조항에 따라 생산된 맥주 또는 와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만 제조된 장소에서 반출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1) 진정한 경쟁 또는 심사, 또는 진정한 전시 또는 시음회를 포함한 사용을 위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2)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위해.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3)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3)(c) 또는 (d)항에 규정된 대로 사용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4) 이 조항에 따라 생산된 맥주 또는 와인은 (1)항 및 (3)항에 따라 명확하게 식별된 구역 내에서만 대중에게 제공되거나 서빙될 수 있으며, 이 구역은 감시되는 출입 지점을 가진 물리적 장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각 23012조 및 23013조에 정의되고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가 생산한 맥주 또는 와인은 이 구역 내에서 대중에게 제공되거나 서빙되어서는 안 된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5)(A) 이 조항에 따라 생산된 맥주는 승인된 면허 소지자의 구내에서 개최되는 홈브루어 클럽 모임 또는 진정한 홈브루 맥주 대회와 관련하여 제조된 장소에서 반출될 수 있다. 홈브루어는 클럽 모임 또는 진정한 홈브루 맥주 대회 동안 홈브루 맥주 용기를 교환할 수 있다. 클럽 회원들이 만든 홈브루 맥주는 클럽 모임 동안 면허가 있는 구내에서 클럽 회원들이 소비하거나, 진정한 홈브루 맥주 대회 동안 면허가 있는 구내에서 대회 주최자, 대회 심사위원 및 대회 진행자들이 소비할 수 있다. 클럽 회원, 대회 주최자, 대회 심사위원 또는 대회 진행자가 아닌 승인된 면허 소지자의 고객은 어떤 홈브루 맥주도 소비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5)(A)(B) 승인된 면허 소지자는 표지판 또는 다른 품목으로, 클럽 모임 또는 진정한 홈브루 맥주 대회 동안 면허가 있는 구내의 어떤 테이블이 클럽 회원들에 의해 사용될 것인지를 지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b)(5)(A)(C)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면허 소지자”는 온-세일 맥주 면허, 진정한 공공 식당을 위한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공공 구내를 위한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진정한 식당을 위한 온-세일 일반 면허, 클럽 면허, 재향군인 클럽 면허, 온-세일 일반 브루펍 면허, 공공 구내를 위한 온-세일 일반 면허, 맥주 제조업자 면허, 또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c)(1) 이 조항에 따라 생산된 맥주 또는 와인은 전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모금 행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기부된 맥주와 와인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비영리 단체에 발급한 면허 하에 모금 행사의 구내에서만 소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의해 판매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c)(2) 이 항에 따라 기부되고 판매된 맥주 또는 와인은 생산자를 식별하고 그 맥주 또는 와인이 수제이며 판매용이 아니거나 면허가 있는 구내 밖에서 소비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 맥주 또는 와인은 이 부문 하의 다른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떤 내용도 맥주 또는 와인 라벨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c)(3) 맥주 또는 와인의 가정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또는 그 회원이 주로 홈브루어 또는 홈 와인메이커로 구성된 단체는 이 항에 따라 맥주를 판매할 자격이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 맥주의 가정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는 이 항에 따라 전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모금 행사에서 맥주를 제공할 자격이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1) 제공되는 맥주는 홈브루어에 의해 기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2) 비영리 단체는 이 항에 따라 맥주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역년당 2개 이하로 발급받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3) 비영리 단체는 행사에서 홈브루 맥주가 건강 및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는 규제 제품이 아님을 명시하는 인쇄된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4) 행사는 맥주의 역사, 본질, 가치 및 특성, 맥주 목록의 사용, 그리고 맥주를 제시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맥주 주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5) 비영리 단체의 진정한 회원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6) 비영리 단체는 행사 당일 행사 구내에서 개인을 비영리 단체의 회원으로 모집하거나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d)(7) 비영리 단체는 행사 48시간 전에 부서에 행사에 등록한 회원 수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50명 이상의 회원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e)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e)(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어떤 사람에 의한 이 조항에 따라 생산된 맥주 또는 와인의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승인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2(f) 여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23300조, 23355조 또는 23399.1조를 위반하는 어떤 활동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23356.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州)의 와인 생산자가 사설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미국 와인을 시음회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주(州)가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에게도 같은 와인 시음 혜택을 줄 때만 가능합니다. 와인 생산자는 먼저 관련 부서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주(州)가 캘리포니아 생산자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35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블렌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와인 재배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과일로 와인을 만들거나, 와인 재배자 면허 복사본을 받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과 와인 거래를 하거나, 판매 장소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하거나, 현장 판매(on-sale) 특권(즉, 판매된 장소에서 소비될 와인을 판매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와인 블렌더 면허는 발급받은 자에게 와인 재배자 면허의 모든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5(a) 포도, 베리 또는 기타 과일로 와인을 으깨고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5(b) 섹션 2339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와인 재배자 면허의 복사본을 취득하거나 발급받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5(c) 허가받은 면허 소지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와인을 구매, 판매, 수령 또는 배달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5(d) 판매된 장소 외에서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6.5(e) 본 법규의 섹션 23358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장 판매(on-sale) 특권을 행사하는 것.

Section § 23356.6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재배자와 그 직원처럼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이,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와인을 블렌딩하는 사람들과 그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35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 내용이 과거의 일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이미 와인 재배업자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존 면허는 계속해서 사람 간 또는 장소 간에 갱신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3356.8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혼합 면허를 가진 사람이 소매업자로서 와인을 판매하는 면허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한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지분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56.9

Explanation

와인 블렌더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법은 귀하의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와인 시음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와인 블렌더 면허는 와인 시음 활동이나 와인 블렌더의 허가된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와인 시음회 개최 또는 후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맥주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체 생산 맥주를 소비자 및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시설 내외 소비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엔터테인먼트 구역'에서는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소비자가 개봉된 주류를 가지고 시설을 떠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맥주 제조업자는 또한 와인으로 분류되는 사과주(cider) 또는 배주(perry)를 생산하여 와인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행사에서는 어떤 맥주나 와인이든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기 위한 소매 면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는 면허를 받은 생산 시설에서 해당 제조업자가 생산 및 병입했거나, 해당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맥주를 소비자가 시설 외부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는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1) 맥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2) 제조업자의 면허를 받은 시설 내에서 또는 면허를 받은 시설에 인접하고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자 소유의 시설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3) 출처에 관계없이 맥주와 와인을 제조업자의 면허를 받은 시설 내 진정한 공공 식당에서 또는 면허를 받은 시설에 인접하고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자 소유의 시설 내 진정한 공공 식당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가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서 시설 외부 소비를 위해 개봉된 주류 용기를 가지고 시설을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i) 해당 시설이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 위치할 것.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ii) 해당 종류의 주류 소비가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에 의해 허용될 것.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iii) 개봉된 주류 용기는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에 의해 허용된 시간 동안에만 시설을 떠날 것.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iv) 개봉된 용기를 소지한 고객이 시설에서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직접 나갈 것.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v)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의 모든 주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 위치한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만 구매될 것.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vi) 해당 시설은 외부에서 취득한 개봉 또는 미개봉 주류 용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vii) 면허 소지자 또는 제3자 배달 서비스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자에게의 주류 배달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단, 배달이 면허 소지자가 아닌 주거용 건물 또는 개인 사업체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viii)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구매한 주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를 위해 개봉된 유리 또는 금속 용기에 담아 시설을 떠날 수 없다.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ix) 면허 소지자는 개봉 용기 엔터테인먼트 구역 참여 의향서를 매년 부서에 제출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B) 이 항은 면허 소지자에게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서 시설 외부 소비를 위한 주류 판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a)(4)(A)(C) 운영 조건 또는 기타 법적 제한으로 인해 특권이 제한된 면허 소지자는 운영 조건에 반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외부 판매 특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를 위해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개봉된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b)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및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는 소매 포장 외부 판매 맥주 및 와인 면허를 발급받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판매 시설에서 판매되거나 외부 판매 시설로부터 판매되는 주류 제품 중 해당 맥주 제조업자가 생산 및 병입했거나, 해당 맥주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것이 아닌 제품은 맥주 제조업자가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c)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는 면허를 받은 생산 시설에서 사과주(cider) 또는 배주(perry)를 제조할 수 있으며, 와인 판매를 허가받은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사과주 또는 배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사과주”와 “배주”는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21(e)(8)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항은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목적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과주 또는 배주의 와인 분류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d) 맥주 제조업자는 면허를 받은 시설 내 또는 면허를 받은 시설에 인접하고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자 소유의 시설 내에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맥주와 와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 동안 손님에게만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둘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 중 해당 맥주 제조업자가 생산 및 병입했거나, 해당 맥주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것이 아닌 제품은 맥주 제조업자가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합니다.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주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가 생산해야 합니다.

Section § 23357.1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가 캘리포니아로 어떻게 수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맥주가 캘리포니아 밖, 하지만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경우,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라는 특별 증명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와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맥주 제조업자가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이 증명서 없이도 주 밖의 공장에서 생산된 자신의 맥주를 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5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는 맥주 제조업체가 주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 있는 기록과 문서를 주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가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정부는 청문회 후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청문회 장소는 편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2(a)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는 신청인의 서면 약속 및 동의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2(a)(1) 해당 제조업체와 그 대리인 및 해당 제조업체가 통제하는 이 주 내의 모든 기관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이 주의 모든 법률과 부서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이는 제9부 제12장(제25000조부터 시작) 및 제25509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는 약속 및 동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2(a)(2) 해당 제조업체는 이 주 내에서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신청인, 그 대리인 및 해당 제조업체가 통제하는 이 주 내의 기관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장부, 문서 및 기록을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 위치한 것을 불문하고 부서의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한다는 약속 및 동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2(b) 부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새크라멘토 시 또는 부서가 주외 증명서 소지자에게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이 주 내의 다른 카운티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청문회 후에 이루어진다.

Section § 23357.3

Explanation
미국에서 맥주를 제조하거나 병에 담는 사업자로서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맥주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참석자들이 비영리 단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 행사에서 시음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음회에서는 맥주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맥주를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대학이나 관련 클럽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해당 단체의 핵심 구성원과 소수의 초대 손님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3357.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화된 맥주 제조업자 무역 협회가 대중 교육 목적으로 맥주 시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행사에는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시음회 중에는 맥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받은 제조업체는 무역 협회에 맥주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후원 단체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유사 기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각 행사마다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부서는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a)(1) 이 부문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된 맥주 제조업자 무역 협회는 공공 교육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허가받은 맥주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맥주 시음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인화된 맥주 제조업자 무역 협회가 개최하는 맥주 시음회는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와 관련 없는 개인 그룹을 대상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단, 어떤 맥주 시음 행사에서도 참가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a)(2) 맥주 시음회가 진행되는 장소의 해당 부분에서 맥주는 판매되거나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제25600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맥주 제조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시음회를 위해 법인화된 맥주 제조업자 무역 협회에 맥주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b)(1) "후원자와 관련됨"이란 진정한 자선, 친목, 정치, 종교, 무역, 서비스 또는 유사한 비영리 단체의 이사, 임원, 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들의 초대 손님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b)(2) "비영리 단체"는 교육법에 정의된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가 기관 캠퍼스 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클럽, 남학생 사교 클럽 또는 여학생 사교 클럽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c) 법인화된 맥주 제조업자 무역 협회는 각 시음 행사마다 제24045조에 명시된 맥주 및 와인 특별 임시 면허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로 해당 부서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7.4(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33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와인 재배자가 와인과 브랜디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는 특정 특권들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받은 판매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자신의 부지 내외에서 마실 수 있도록 이 음료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재배자는 또한 자신의 부지 내 식당에서 맥주, 와인, 브랜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구역에서는 특정 규칙을 따를 경우 고객이 개봉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구역 내에서는 주류를 배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와인 재배자는 판매하는 와인의 최소 절반을 현장에서 생산해야 하며, 사적인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는 이러한 특권들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교나 교회에 너무 가깝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특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자는 본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1) 와인 또는 브랜디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와인과 브랜디를 판매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2) 판매 장소 외에서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와인과 브랜디를 판매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3) 해당 장소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4)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맥주, 와인, 브랜디를 섹션 23038에 정의된 진정한 식당에서 해당 장소 내에서 소비하도록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식당은 면허를 받은 장소 또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 인접한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장소에 위치하며 면허 소지자가 운영해야 한다. 그러한 진정한 공공 식당에서 맥주, 와인, 브랜디는 해당 장소에서 소비될 음식 및 음료 준비에 사용될 수 있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가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서 장소 외 소비를 위해 개봉된 주류 용기를 가지고 해당 장소를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i) 해당 장소가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 위치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ii) 해당 종류의 주류 소비가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에 의해 허용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iii) 개봉된 주류 용기는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시간 동안에만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있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iv) 개봉된 용기를 소지한 고객은 해당 장소에서 직접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나간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v)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의 모든 주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 위치한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구매되어야 한다.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vi) 해당 장소는 해당 장소 외부에서 취득한 개봉 또는 미개봉 주류 용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vii) 면허 소지자 또는 제3자 배달 서비스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자에게의 주류 배달은 배달이 면허 소지자가 아닌 주거용 건물 또는 개인 사업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viii)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구매한 주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를 위해 개봉된 유리 또는 금속 용기에 담아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없다.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ix) 면허 소지자는 매년 개봉 용기 엔터테인먼트 구역 참여 의향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B) 본 항은 면허 소지자에게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에서 장소 외 소비를 위해 주류를 판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5)(A)(C) 운영 조건 또는 기타 법적 제한으로 인해 특권이 제한된 면허 소지자는 운영 조건에 반하는 엔터테인먼트 구역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본 항의 목적상, 외부 판매 특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소비를 위해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개봉된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a)(6) 와인 증류주를 생산하고 그 와인 증류주를 와인 재배자가 생산한 와인에 혼합하거나, 그 와인 증류주를 산업용 알코올 판매업자 또는 증류주 제조 또는 정제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b) 와인 재배자는 또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행사 또는 사적인 기능 동안 손님에게만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해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맥주, 와인, 브랜디를 해당 장소에 둘 수 있다.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 중 와인 재배자가 생산 및 병입하지 않았거나, 와인 재배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되지 않은 제품은 와인 재배자가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c) 와인 재배자는 와인 재배자의 면허를 받은 장소 및 모든 면허를 받은 지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와인의 50% 이상을 포도, 베리 또는 기타 과일을 와인으로 전환하여 와인 재배자의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실제로 생산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d)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로 그러한 특권의 부여가 공공 복리 또는 도덕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출입구가 학교 또는 교회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진정한 식당 또는 면허를 받은 와이너리 장소, 또는 둘 다에서 본 섹션에 의해 허가된 모든 내부 판매 특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58(e) 본 섹션 또는 섹션 23390의 어떠한 내용도 법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카운티, 시 또는 통합 시의 권한을 변경, 축소, 대체 또는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해당 권한은 본 섹션들이 부여하는 특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다.

Section § 23358.2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재배자나 브랜디 제조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와인이나 브랜디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생산했거나 자신을 위해 특별히 생산 및 포장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제품들은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명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은 다른 장소에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질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58.3

Explanation
이 법은 저장 면허를 가진 와인 포도 재배자가 자신의 벌크 와인을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자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배자는 그 후 이 와인을 주 내에서 와인 재배자, 증류주 제조업자, 브랜디 제조업자, 와인 혼합업자, 식초 생산자와 같은 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59

Explanation
와인 생산자 면허가 있다면, 자신의 부지에서 와인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포도 브랜디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 브랜디를 다른 면허 소지 와인 생산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들은 오직 와인 생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33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면허를 가진 브랜디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브랜디와 와인을 소비자가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마실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브랜디와 와인 판매 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음료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61

Explanation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가 있다면,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에게 포도 또는 과일 브랜디와 와인 증류주를 판매하여 그들이 와인을 만들거나 미국 정부를 위한 알코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료용 브랜디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이는 귀하의 사업장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실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33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자와 브랜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여 외부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1959년부터 존재했던 이 면허에 관한 권리가 보존되도록 보장하여, 아무도 이 규정 때문에 이전에 소지했던 면허를 잃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233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를 증류하는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다른 면허를 가진 주류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1959년 특정 시점 이후에 면허가 발급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정기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면허를 가진 브랜디 판매자에게 브랜디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본 주에서 원래 증류된 증류주를 생산하는 면허 제조업자는 증류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누구에게든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59년 정기 입법회에서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 발효일 이후 발급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의 특권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증류주 제조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특권 외에도,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소지한 누구든지 브랜디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누구에게든 브랜디를 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2336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증류주 제조업체와 수제 증류주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증류주 시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음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비영리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행사에서 열리는 시음의 경우, 증류주 제조업체는 술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수 없으며,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시음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각 개인은 하루에 최대 1.5온스까지만 받을 수 있고, 면허 소지자가 생산한 제품만 제공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은 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음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지만, 면허 소지자는 과도한 음주 제공과 관련된 모든 법적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a)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또는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가 생산하거나 병입한,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되거나 병입된 증류주의 시음을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내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b)(1) 증류주 시음은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외에서 비영리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면허 소지자가 실시할 수 있다. 증류주 제조업자는 행사에서 증류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후원 단체는 먼저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b)(2) 본 항의 목적상, “비영리 단체”는 교육법(Education Code)에 정의된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가 기관 캠퍼스 내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클럽, 남학생 사교 클럽 또는 여학생 사교 클럽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c)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내 시음은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c)(1) 증류주 시음의 총량은 개인당 하루 1.5온스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c)(2) 시음은 면허 소지자가 생산하거나 병입하도록,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되거나 병입되도록 허가된 제품만을 포함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c)(3) 21세 미만의 사람은 증류주 시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d) 제25600조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본 조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시음에 대해 증류주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있는 사업장에서 면허 소지자가 실시하는 시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1(e) 본 조는 수제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또는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가 제25602조 위반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336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증류주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내 면허를 가진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비영리 행사에서 자사 제품 시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음은 유통업체의 일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참석자는 비영리 후원 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음은 오직 시음만을 위한 것이므로, 판매나 판매 권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체는 이러한 시음 동안 증류주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는 비영리 단체에는 학교나 그 소속 클럽/친목회는 포함될 수 없으며, 먼저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a)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증류주 제조업자는 소매 면허 소지자 외의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자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병입한, 또는 해당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하거나 병입한 증류주의 시음을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외에서 비영리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그리고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후원 단체와 제휴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증류주 시음이 진행되는 사업장 부분에서는 증류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제25600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음을 위해 증류주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b)(1) “비영리 단체”는 교육법에 정의된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의 캠퍼스 내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클럽, 친목회 또는 여학생 클럽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b)(2) “후원 단체와 제휴된”이란 진정한 자선, 친목, 정치, 종교, 무역, 서비스 또는 유사한 비영리 단체의 이사, 임원, 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그들의 초대 손님을 의미한다. “후원 단체와 제휴된” 사람에는 본 항에 기술된 사람이 초대한 최대 3명의 손님도 포함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c) 후원 단체는 먼저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2(d)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336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브랜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시설에서든 외부에서든 자신들이 생산한 브랜디 시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행사 주최자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이들은 행사에서 시음회를 하는 동안 브랜디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는 교육 기관이나 관련 클럽일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에서는 시음량이 소량으로 제한되며, 개인당 하루 최대 6회 시음으로 제한됩니다. 승인된 제품만 시음할 수 있으며, 시음을 제공하는 사람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브랜디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지만, 제조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음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다른 주류 관련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a)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소지자에 의해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되거나 병입된 브랜디의 시음회를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내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b)(1) 브랜디 제조업자는 해당 행사에서 브랜디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후원 기관은 먼저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비영리 단체"는 교육법에 정의된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가 기관의 캠퍼스 내외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클럽, 남학생 사교 클럽, 또는 여학생 사교 클럽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c)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의 시음회는 다음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c)(1) 브랜디 시음량은 1/4온스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개인당 하루에 6회 시음으로 제한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c)(2) 시음회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생산되거나 병입이 허가된 제품만을 포함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c)(3) 21세 미만의 사람은 브랜디 시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d) 섹션 25600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시음회에 대해 브랜디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허가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시음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3.3(e) 이 섹션은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를 섹션 25602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으로부터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33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증류주 제조업체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현장 소비용 또는 외부 판매용)에 제품을 판매할 때, 주류 판매 및 인도에 관해서는 도매업자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세금 규정에 명시된 증류주 소비세와 관련된 동일한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3365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를 제조하고 특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법인이나 유한책임조합이 주주나 조합원에게 배당금이나 이익 반환 형태로 증류주를 나눠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와 같이 특정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23405.1조에 따라 등록부를 유지해야 하거나 제23405.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증류주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은 계열사, 자회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출자금 반환이나 이익 분배로, 현물 분배 또는 구매 특권 부여를 통해 증류주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3366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창고에 주류를 보관하고, 수출하며, 절단, 혼합 또는 향료 및 색상 추가를 통해 주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특정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주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허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a) 공공 또는 사설 창고에 증류주를 소유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b) 증류주를 수출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c)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증류주 제조업자,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계산으로 증류주를 절단, 혼합, 배합, 향료 첨가 및 착색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d) 그 자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절단, 혼합, 배합, 향료 첨가 또는 착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류주 제조업자, 정류업자 또는 증류주 도매업자 면허 소지자에게만 증류주를 포장하고 판매 또는 인도하는 것.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증류주를 절단, 혼합 또는 병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3366.1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 제조업자나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특정 소매업자로부터 자신들의 증류주를 구매하도록 소비자에게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자나 그 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해당 면허가 허용하는 대로 그러한 판매를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6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주 내의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증류주를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특별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 회사는 이 증명서를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업자들이 법적으로 인증된 운송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공급받도록 보장합니다.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는 본 주 외에서 제조된 증류주의 본 주 내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의 운송을 허가합니다. 본 주 외에서 제조된 증류주는 유효한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 소지자로부터 허가받은 수입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류주 운송업자에게든 단 하나의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66.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는 회사가 주 내로 증류주를 운송하려면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류 판매 관련 법규를 따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이 어디에 있든 캘리포니아 공무원이 귀사의 사업 기록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증명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청문회는 새크라멘토 시나 증명서 소지자에게 편리한 다른 카운티 소재지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3(a)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는 신청인의 서면 약속 및 동의에 따라 부서에 의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3(a)(1) 신청인과 그 대리인 및 신청인이 통제하는 이 주 내의 모든 기관은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이 주의 모든 법률과 부서의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3(a)(2) 신청인은 이 주 내에서 제품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신청인, 그 대리인 및 신청인이 통제하는 이 주 내의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장부, 문서 및 기록을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 위치한 것 모두를 부서의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66.3(b) 부서는 면허의 정지 및 취소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새크라멘토 시 또는 부서가 주외 증류주 운송업자 증명서 소지자에게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주의 다른 카운티 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6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와인 재배업자나 브랜디 제조업자와 같은 특정 면허 소지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할 수 있는 와인이나 브랜디에 대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 내에서 이러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를 가진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67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면허에 적힌 특정 장소에서, (술을 증류하는 데 쓰는) 정해진 수의 증류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336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 정제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증류주와 와인 같은 주류를 변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세금이 납부된 후에 이 음료들을 혼합하거나, 섞거나, 향을 입히거나,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제품들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며, 증류주 판매 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정 정제업 면허는 발급받은 자에게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4부에 의해 부과된 소비세가 납부된 증류주와 와인을 자르고, 혼합하고, 정제하고, 섞고, 향을 입히고, 색을 입힐 권한을 부여하며, 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그렇게 잘리거나,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향이 입혀지거나, 색이 입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며, 증류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들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23368.1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가 무엇을 허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은 증류주를 자르고, 섞고, 정제하고, 혼합하고, 향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며, 관련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류 판매를 위한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면허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류 관련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이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면허 수수료는 $276이며, 주류 통제 기금에 납부됩니다. 그리고 이 면허의 발급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는 발급받은 자에게 증류주를 절단, 혼합, 정제, 섞고, 향을 입히고, 착색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그렇게 절단, 혼합, 섞고, 향을 입히고, 착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류주를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며,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증류주 도매업자, 증류주 일반 수입업자, 증류주 정제업자 및 증류주 일반 정제업자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일반 면허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떠한 자에게도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발급될 수 있는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의 수는 제23820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는 제조업자, 제조업자 대리인, 수입업자, 정제업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가 발급되어 유효한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인에게 발급되었든 다른 사람에게 발급되었든 관계없이 발급될 수 있다.
증류주 정제업자 일반 면허 수수료는 이백칠십육 달러 ($276)이며, 이는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3369

Explanation
정류기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될 때 본인 소유의 증류주를 병입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병입하는 주류의 최소 절반은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Section § 2337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대리인, 정류업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증류주 병입에 관여하는 개인이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면허를 여전히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규정이 이러한 유형의 면허 발급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371

Explanation
개인이나 사업체가 주정을 가공하고 도매업자처럼 판매하는 경우, 주정 도매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3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와인 정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세금이 납부된 와인에 한하여 혼합하거나 향미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특정 방식으로 와인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이 와인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며, 적절한 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정류업자는 와인을 수입하거나 증류주를 취급하는 면허와 같은 추가 면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와인 정류 면허는 발급받은 자에게 주세법 제2부 제14부에 따라 부과된 소비세가 납부된 와인을 절단, 혼합, 정류, 배합, 향미 첨가 또는 착색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그렇게 절단, 혼합, 정류, 배합, 향미 첨가 또는 착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포장, 라벨링, 수출 및 와인 판매를 허가하는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와인 정류 면허 소지자는 와인 수입 면허,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또는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면허를 신청하여 소지할 수 있다. 와인 정류 면허는 소매 비판매 또는 소매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되거나 소지될 수 없다.

Section § 233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면허가 허용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면허를 통해 대리인은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브랜디를 보관하고,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주선하며, 와인 재배업자를 대신하여 청구 및 대금 처리를 하고, 와인 재배업자의 사업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허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3(a)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와인과 캘리포니아에서 증류된 브랜디를 공공 또는 사설 창고에 보관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3(b) 자신의 계정으로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이 주에서 생산된 와인과 이 주에서 증류된 브랜디를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업자의 계정으로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3(c) 대리인이 권유한 주문에 대한 대금을 와인 재배업자를 대신하여 청구하고 수금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3(d) 대리인인 와인 재배업자를 대신하여, 섹션 23356.1, 25503.1, 25503.2, 25503.3, 25503.5, 25503.8, 25503.9, 25503.26 및 25503.85의 규정에 따라 와인 재배업자가 수행하거나 제공하도록 허가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

Section § 2337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도매 또는 소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면허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발효되기 20년 이상 전부터 와이너리의 주요 유통업자 역할을 해왔던 도매업자라면, 기존의 맥주, 와인, 증류주 도매 면허와 함께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7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재배자이거나 브랜디 제조업자라면, 단 한 명의 대리인만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7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와인 재배자 대리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와인 생산자나 브랜디 제조업자를 대표하여 유통하는 와인이나 브랜디에 대해 샘플을 제공하고, 와인 목록이나 광고와 같은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재배자 대리인 면허는 소지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그가 권한을 부여받은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유통하는 와인 또는 브랜디와 관련하여 샘플을 제공하고, 와인 목록을 제작 및 배포하며, 광고 자료, 소매업자 광고용 특수품 및 소비자 광고용 특수품을 제작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3373.5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재배자나 브랜디 제조업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비록 그 위반을 대리인이 저질렀을지라도, 해당 와인 재배자나 브랜디 제조업자는 여전히 부서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374

Explanation

주류 수입업 면허가 있다면, 면허에 명시된 종류의 주류를 수입하고, 이를 수출하며, 심지어 자신이 가진 다른 면허로 주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수입업자 면허는 발급받은 자에게 해당 면허에 명시된 주류의 수입업자가 되고, 해당 주류를 수출하며, 다른 면허 하에 해당 주류를 자신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23374.5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 수입업자 일반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증류주를 수입하여, 제조업자, 대리인, 도매업자, 다른 수입업자 등 주류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류주 수입업자 일반 면허는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증류주 수입업자가 될 권한을 부여하며,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증류주 도매업자, 정제업자 및 증류주 일반 수입업자에게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Section § 23374.6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맥주 또는 와인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세가 납부된 맥주 또는 와인을 맥주 제조업자, 와인 재배업자, 도매업자, 와인 정제업자,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면허를 가진 다른 수입업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7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창고가 다른 면허를 가진 사업체를 위해 주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특별 보세 창고와 와인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창고는 더 많은 장소에 주류를 보관하기 위해 추가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장소에서 원본 면허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5(a) 공공 창고 면허는 다른 면허 소지자를 위한 주류 보관을 허가하며, 여기에는 미국 세관 보세 창고, 미국 국세 보세 창고, 그리고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에서의 보관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5(b) 부서는 공공 창고 면허 소지자가 운영하는 각 추가 창고에 대하여 원본 공공 창고 면허의 중복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창고 또는 창고들에서 원본 공공 창고 면허의 모든 특권 행사를 허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5(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복 공공 창고 면허"라는 용어는 본 조항 내에서만 적용된다.

Section § 23375.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미 바나 상점 같은 곳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어떤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증류주를 수입하는 면허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류 산업에서 특정 사업상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3375.6

Explanation
맥주와 와인 수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바나 주류 판매점처럼 주류를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체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매 주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맥주 및 와인 수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적절한 면허를 가진 관세사가 특정 보세 상태로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주류를 취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 주류를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나 와인 재배자로부터 수출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주류를 소유하고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377

Explanation
와인 중개인 면허는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와인을 사고파는 것을 돕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자신을 위해 와인을 사고팔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와인을 보관하거나, 와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면허를 가진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진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3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도매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류를 올바른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37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브랜디 도매업자 면허가 이미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면허는 캘리포니아산 브랜디를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을 부과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창고에 최소 10만 달러 상당의 상당한 양의 브랜디 재고를 유지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추가 사업장에는 더 적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브랜디는 소수의 특정 소매업자가 아닌 광범위한 소매업자에게 판매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한 와인 재배업자의 한 브랜드 브랜디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대표하는 와인 재배업자의 와인 전체 제품 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 발급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면허의 연간 수수료는 276달러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 캘리포니아 브랜디 도매업자 면허는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 면허 소지자에게만 발급될 수 있으며, 이 면허가 발급된 자(이하 이 조항에서 "면허 소지자"라 함)에게 브랜디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브랜디만을 판매하고 해당 브랜디를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다음 모든 조건에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1) 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1)(A)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창고 공간 또는 공공 창고 내 본인 사용을 위해 전용된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이 공간은 취득 비용이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인 캘리포니아 브랜디 재고를 한 번에 보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1)(B)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창고 또는 공공 창고 내 본인 사용을 위해 전용된 공간에 항상 취득 비용이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인 캘리포니아 브랜디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둘 이상의 면허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하나의 면허 사업장에 대해서만 취득 비용이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인 캘리포니아 브랜디 재고 및 창고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각 면허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득 비용이 삼만 달러 ($30,000) 이상인 캘리포니아 브랜디 재고 및 창고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브랜디 재고는 면허 소지자가 소유해야 하며, 위탁 판매용으로 보관되거나 특정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사전 계약에 따라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2) 면허 소지자는 소수의 특정 소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매업자에게 캘리포니아 브랜디를 판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브랜디 도매 면허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내 소매업자의 25퍼센트에게 판매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12개월 동안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캘리포니아 브랜디 총 판매량 중 10케이스 이하의 개별 판매량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면허 소지자는 일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3) 면허 소지자는 한 와인 재배업자의 캘리포니아 브랜디 중 하나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브랜디는 해당 와인 재배업자가 생산하거나 병에 담았거나, 와인 재배업자를 위해 생산되었거나, 와인 재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되었으며, 와인 재배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a)(4) 면허 소지자는 본인의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 면허 권한 하에, 면허 소지자가 취급하는 브랜디를 생산하는 와인 재배업자의 캘리포니아 와인 전체 제품 라인을 재고로 보유하고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제안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전체 제품 라인"이란 특정 라벨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와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b) 발급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브랜디 도매업자 면허의 수는 어떤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수와 관련된 부서의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면허는 어떤 카운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증류주 도매업자 면허의 수를 결정하는 데 부서가 사용하는 어떤 공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1(c) 캘리포니아 브랜디 도매업자 면허 수수료는 연간 이백칠십육 달러 ($276)이며, 이는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3378.2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만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하여 매장 밖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3378.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맥주 도매업자는 맥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때 여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맥주 제조업체와 판매 지역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주정부에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정량의 맥주 재고를 보유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맥주는 도매업자의 허가된 창고에서만 수령, 보관, 판매 및 배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맥주 판매는 도매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위탁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소매업자에게만 맥주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주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맥주 유통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 맥주 도매업자가 주 내에서 맥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경우, 해당 맥주 도매업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1) 섹션 25000.5에 따라, 맥주 도매업자는 각 맥주 제조업체의 맥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기 전에 각 맥주 제조업체와 서면으로 된 지역 계약을 부서에 제출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2) 섹션 25000에 따라, 맥주 도매업자는 각 맥주 제조업체의 맥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기 전에 각 맥주 제조업체의 맥주 가격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3)(A) 맥주 도매업자는 주 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연간 맥주 상자 및 통 판매량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맥주 재고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3)(A)(B) 맥주 도매업자는 주 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연간 맥주 상자 및 통 판매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맥주 재고를 도매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항상 유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3)(A)(C) 맥주 도매업자가 하나 이상의 임차 또는 소유 허가된 창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매업자는 하나의 허가된 창고 시설과 관련해서만 소항 (A) 및 (B)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4) 맥주 도매업자는 판매용 모든 맥주를 도매업자의 허가된 창고 시설에서 수령하고, 해당 시설에 맥주를 하역 및 보관하며, 판매 또는 배송을 위한 재적재 전에 도매업자의 재고 및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5) 맥주 도매업자는 도매업자가 소유하고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맥주만을 판매해야 하며, 위탁 판매로 취득, 보유 또는 판매 제안된 맥주는 판매할 수 없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6) 맥주 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허가된 창고 시설에서만 또는 섹션 23388에 따라 맥주를 판매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7) 맥주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된 모든 맥주를 도매업자의 허가된 창고 시설에서 배송할 때 도매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대여한 장비로만 배송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a)(8) 맥주 도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맥주를 판매해야 하며, 도매업자 또는 서로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소매업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통제되는 단일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78.05(b) 이 섹션의 목적상, “맥주 제조업자”란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 주 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Section § 23379

Explanation
적절한 면허를 가진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는 와인을 라벨링, 병입 또는 포장할 수 있지만, 주 공중보건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공한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80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용 알코올 판매업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마시는 용도가 아닌 변성되지 않은 에틸 알코올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운송하여 다양한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338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류 관련 사업체가 창고 영수증(창고에 보관된 상품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문서)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도매업자와 같은 사업체는 영수증에 명시된 주류 종류를 모두 판매할 면허가 있다면 서로 이 영수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산 브랜디에 대한 영수증을 다른 주의 사업체에 판매하여 보관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941년 5월 1일 이전에 이 영수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부서 규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면허는 면허 소지자에게 다음을 허용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1(a) 면허 소지자가 판매할 권한이 있는 주류 종류에 대해, 창고 영수증에 명시된 주류 종류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창고 영수증을 거래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1(b) 본 주에서 생산된 브랜디에 대한 창고 영수증을 브랜디를 거래할 권한이 있는 다른 주의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하여, 창고 영수증에 명시된 브랜디를 본 주의 내국세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이후 다른 주로 수출하는 것.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창고 영수증이 1941년 5월 1일 이전에 해당인이 취득한 경우, 부서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한 주류 창고 영수증 판매를, 창고 영수증에 명시된 주류 종류를 판매할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및 도매업자에게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3382

Explanation
1갤런보다 큰 용기에 담겨 있고 소유권이 창고 영수증에 적혀 있는 증류주를 팔겠다고 제안하거나 팔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창고 영수증 자체를 파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33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와 같은 특정 주류 관련 사업체가 추가 면허 없이 주류 제품을 판매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 내 특정 보세 창고에 주류가 보관되어 있을 때 주류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체들은 해당 부서가 정한 규칙에 따라 주 밖으로 주류를 가져갈 사람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38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맥주, 와인, 브랜디 제조업자 및 기타 특정 주류 관련 사업체가 캘리포니아 내 군사 기지, 국립공원, 재향군인 주택, 인디언 보호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판매는 그들의 면허가 이미 허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것이며, 관련 부서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3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증류주 제조업자와 주정을 정제하는 사업체가 그들의 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 용도로만 가능하며, 음료용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86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가 주류 무료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인 경우, 부서의 특정 규칙에 따라 샘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점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와인이나 증류주를 판매하는 바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음료에 대한 고객 교육의 일환으로 소량의 시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최대 세 번의 시음이 가능하며, 각 시음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증류주는 4분의 1온스, 와인은 1온스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6(a)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제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면허는 해당 면허로 판매가 허용된 주류의 샘플을 부서가 정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소매 면허는 주류의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6(b)(a)항에도 불구하고, 와인 판매가 허용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는 온-세일 소매 면허 사업장에서 해당 소매 면허 소지자가 판매하는 와인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a)항에도 불구하고, 증류주 판매가 허용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는 온-세일 소매 면허 사업장에서 증류주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제품의 역사, 특성, 가치 및 특징, 그리고 제품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방법이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에는 하루에 한 개인에게 세 번을 초과하지 않는 시음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류주 한 번의 시음은 4분의 1온스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와인 한 번의 시음은 1온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에 따른 샘플 제공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87

Explanation

이 법은 도매업자와 정류업자가 주류를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외부로 반출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부서가 정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매업자 또는 정류업자 면허에 따라 행사되는 다른 특권 외에도, 도매업자 또는 정류업자는 자신의 면허에 명시된 주류를, 부서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외부로 인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이 주 내에서 해당 주류를 인도받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23388

Explanation

맥주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접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럭이나 마차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맥주 판매가 허용된 다른 사업체에 맥주를 배달하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맥주 도매업자는 자신의 면허 사업장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마차나 트럭에서 맥주 판매가 허가된 면허 소지자에게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23389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제조업자가 주 생산 시설 외에 추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본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지점들은 맥주를 생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8개 지점에서 맥주를 판매하거나 시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 식당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맥주 또는 특별한 경우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맥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허가가 발급될 수 있지만, 이는 동일한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점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특권이 확대될 경우, 부서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지점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의 규칙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a) 부서는 맥주 제조업자에게 생산 또는 제조 면허가 있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 대해 원본 면허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부서가 발급한 사본 면허는 맥주 제조업자가 각 지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며, 이 조항에 명시된 면허 특권만을 가진다. 각 사본 면허의 수수료는 종류에 관계없이 섹션 23320에 명시된 바와 같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b)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는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은 지점에서 제조업자 면허에 따른 모든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생산 또는 제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점 사업장 내외에서 소비자를 위한 판매; 그리고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맥주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공공 식당이 있는 지점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를 위한 맥주 및 와인 판매는 제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1) 맥주 제조업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와 공동 소유로 보유하는 맥주 제조업자 면허의 수에 관계없이, 8개 이상의 지점에서 면허를 받은 사업장 내외에서 소비자를 위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승인된 시음을 제공할 수 없으며, 8개 지점 중 4개 이하만이 맥주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공공 식당일 수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장 내외에서 소비자를 위한 주류 판매 또는 시음 제공이 승인되었거나 맥주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공공 식당인 지점은 이 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포함된다.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는 최소 1년 동안 여섯 번째 사본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일곱 번째 또는 여덟 번째 사본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2) 소비자를 위한 시음 또는 사업장 내외 소비를 위한 판매가 승인된 지점은 맥주 제조업자가 생산 및 병입했거나, 맥주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맥주 외의 다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3) 진정한 공공 식당의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를 위한 맥주 및 와인 판매가 승인된 지점은 다음 외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3)(A) 맥주 제조업자가 생산 및 병입했거나, 맥주 제조업자를 위해 생산 및 포장된 맥주 및 와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c)(3)(B) 맥주 제조업자가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맥주 및 와인.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d)(c)항에 명시된 특권을 가진 지점 또는 지점들에 대한 사본 면허를 얻기 위해, 맥주 제조업자는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요청 시, 그리고 맥주 제조업자가 100달러 ($10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부서는 (c)항에 따른 특권을 가진 사본 면허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주 제조업자 임시 허가를 맥주 제조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맥주 제조업자 임시 허가는 맥주 제조업자가 (c)항에 명시된 특권을 제외하고 사본 면허에 따른 모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e) 맥주 제조업자 임시 허가는 120일 동안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의 재량에 따라 추가 120일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 100달러 ($100)를 지불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f)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f)(c)항에 명시된 특권이 없는 지점 또는 지점들에 대한 사본 면허를 얻기 위해, 맥주 제조업자는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즉시 해당 사본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부서가 즉시 발급하는 모든 사본 면허는 맥주 제조업자가 부서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는 (c)항에 명시된 특권을 포함하는 등 사본 면허에 따른 특권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점 사업장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에 변경을 가하지 않겠다는 조건 부과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서가 이 항에 따라 즉시 사본 면허 발급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이의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로 간주되며, 고발이 제기된 것처럼 청문회가 개최된다. (c)항에 명시된 특권을 포함하는 등 사본 면허에 따른 특권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점 사업장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모든 제안된 변경은 (d)항에 따라 사본 면허의 재신청 및 재발급을 요구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89(g)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맥주 제조업자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으며 부서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면허 지점에서 특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날짜 이전에 행사하도록 승인받았던 지점 면허의 갱신 또는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특권이 포함된다.

Section § 2339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나 브랜디 제조업자가 본래의 생산 시설 외의 장소, 예를 들어 지점 사무실이나 창고에서도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장소에서는 와인이나 브랜디를 생산하거나, 현장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다른 장소에 대해 원본 면허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여러 개의 면허를 소지했던 사람들의 경우, 사본 면허가 이전되는 원본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원본 면허들 사이에서 사본 면허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 이후로는 새로운 사본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a)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에서 모든 면허 특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생산 또는 제조 장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점 사무실 또는 창고, 또는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에서 다음 특권을 제외한 모든 면허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a)(1) 생산 또는 제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a)(2) 정식 식당에서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와인 또는 브랜디를 판매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b) 부서는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에게 와인 생산 또는 브랜디 제조 사업장 외의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 대한 원본 면허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사본 면허는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가 신고하고 지정한 각 지점 또는 창고 또는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를 사본 면허가 발급된 장소에서 유지 및 운영하는 것을 허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원본 와인 재배자 면허를 소지했던 어떤 사람이라도, 1981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사본 면허를 원본 와인 재배자 면허 중 하나에서 1981년 1월 1일 이전에 그 사람이 소지했던 다른 원본 와인 재배자 면허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면허 소지자는 사본 면허가 이전되는 원본 와인 재배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 항은 어떤 사람에게도 1981년 1월 1일 이전에 그 면허 소지자가 소지했던 것 외에 추가적인 사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Section § 233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를 가진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를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는 주 생산지가 아닌 창고나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최대 두 개의 지점에서 와인이나 브랜디를 판매하거나 와인 시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6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지점이나 해당 면허의 갱신 또는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지점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지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5(a) 이 조항의 목적상,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란 허가받은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의 생산 또는 제조 장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중복 면허가 발급된 지점 사무소 또는 창고, 또는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0.5(b) 섹션 23358, 23360, 2339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와인 재배자 또는 브랜디 제조업자는 두 개를 초과하는 허가받은 지점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와인 또는 브랜디를 판매하거나 와인 시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6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의 중복 면허 또는 해당 면허에 따른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 또는 지점 사무소에서, 또는 그 갱신 또는 양도에서, 또는 해당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를 대신하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모든 허가받은 지점 사무소에서 그러한 판매를 금지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하거나 와인 시음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3391

Explanation
사업체가 지점에서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당국은 해당 특정 장소를 조사합니다. 만약 위반이 해당 지점과만 관련된 것이라면, 당국은 주요 사업 운영이나 다른 장소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처리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부과되는 벌칙이나 조치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만 집중될 것입니다.

Section § 23392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나 와인 제조와 관련된 위반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부서가 내리는 모든 처벌이나 결정은 해당 장소에서의 활동과 위반에 관련된 특정 역할(예: 제조 또는 판매)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점이나 면허는 해당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339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면허를 가진 상점이 맥주와 와인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고객이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맥주는 어떤 용기에든 담아 팔 수 있으며, 와인은 포장된 형태로 판매해야 하고, 각 판매당 52갤런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매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3393.5

Explanation

이 법은 매장 없이 고객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 와인 면허를 허용합니다. 판매자는 직접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판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면허받은 영업장이나 면허받은 창고에서 직접 와인을 취급해야 합니다. 와인은 판매당 52갤런 이하의 수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재판매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특정 규제 요건을 따라야 하지만,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a) 부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와인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한된 비소매 소매 와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a)(1) 판매는 직접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권유되고 수락된 경우로 제한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a)(2) 판매는 대중에게 개방된 소매 영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a)(3)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가 판매하는 모든 와인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취득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a)(4) 면허 소지자가 판매하는 모든 와인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받은 영업장 또는 면허받은 공공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b) 와인 판매는 소비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판매된 영업장 밖에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당 52갤런 이하의 포장 또는 수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c) 면허 소지자는 섹션 23985를 준수해야 하지만, 섹션 23985.5 및 23986은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3.5(d) 부서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3394

Explanation
이 법은 오프세일 일반 면허를 가진 상점이 증류주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집에서 소비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류주는 재판매될 수 없지만, 행사용 특별 임시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외입니다. 증류주의 용량과 포장은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394.5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소매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개 이상의 방이나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공간들이 서로 인접해 있고, 사람들이 공공 도로 또는 보도로 나가지 않고도 그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23106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3394.7

Explanation
오프세일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매장 내 셀프 계산대에서 고객이 주류를 구매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95

Explanation
이 법은 오프세일 일반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세금 목적으로 증류주로 간주되는 비터스, 향료 또는 약용 품목과 같은 특정 제품을 1/2 파인트 미만의 소량 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23396

Explanation

이 법은 온세일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고 마시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술은 그 장소에서 마실 수 있지만, 맥주 외의 다른 술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소가 유흥 구역에 있다면, 특정 시간 동안만 판매하고 유흥 구역 내에서만 마시는 등 특정 조건을 지키면 술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봉된 용기는 유리나 금속 재질로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구역 내 배달은 주거용 건물이나 개인 사업체로의 배달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해당 장소는 구역 내에서 개봉 용기를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 신고해야 하며, 기존의 제한 사항이 이러한 특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a) 어떤 온세일 면허든 해당 면허에 명시된 주류를 판매된 구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온세일 면허가 발급된 진정한 공중 식당에서는 맥주 외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구내가 섹션 23038, 23038.1, 23038.2 또는 23038.3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 (a)항의 특권 외에도, 유흥 구역에 위치한 구내에 대한 온세일 면허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소비자들이 개봉된 주류 용기를 가지고 허가된 구내를 떠나 유흥 구역 내에서 구내 밖에서 소비하는 것을 허용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A) 해당 주류는 면허와 유흥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 모두에 명시되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B) 개봉된 주류 용기는 유흥 구역을 설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시간 동안에만 구내를 떠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C) 개봉된 용기를 소지한 고객은 허가된 구내에서 유흥 구역으로 직접 나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D) 유흥 구역 내의 모든 주류는 유흥 구역 내에 위치한 허가된 구내에서만 구매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E) 해당 구내는 구내 밖에서 취득한 개봉 용기 또는 밀봉 용기의 주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F) 면허 소지자 또는 제3자 배달 서비스에 의한 유흥 구역 내 소비자에게의 주류 배달은, 배달이 면허 소지자가 아닌 주거용 건물 또는 개인 사업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G) 허가된 구내에서 구매한 주류는 유흥 구역 내 소비를 위해 개봉된 유리 또는 금속 용기에 담아 구내를 떠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1)(H) 면허 소지자는 개봉 용기 허용 유흥 구역에 참여할 의향서를 매년 부서에 제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2) 이 항은 면허 소지자에게 유흥 구역 내에서 구내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b)(3) 운영 조건 또는 기타 법적 제한으로 인해 특권이 제한된 면허 소지자는 운영 조건에 위배되는 유흥 구역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오프세일 특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유흥 구역 내 소비를 위해 허가된 구내에서 개봉된 주류를 반출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39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호텔과 모텔이 특정 조건 하에 구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한된 서비스 숙박 시설'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들은 객실 미니바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객실 요금에 주류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지정된 식품 판매 구역에서 밀봉된 용기에 담긴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개의 객실을 보유해야 하고, 주류 판매 수익이 총수입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케이터링 허가를 받거나, 외부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로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a) 제한된 서비스 숙박 시설에 대한 일반 주류 판매 허가는 (b)항에 명시된 호텔 및 모텔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구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a)(1) 제23355.2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객실에 위치한 통제된 접근 방식의 주류 캐비닛을 통해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a)(2) 주류의 균일 가격이 1박 임시 숙박 요금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a)(3)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a)(3)(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숙박 시설 내에 위치한 식품 판매 구역에서 허가받은 자의 임시 투숙객 및 그들의 초대 손님에게 밀봉된 용기에 담긴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b) 이 부문의 목적상, "제한된 서비스 숙박 시설"은 제23355.2조 (f)항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호텔 또는 모텔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b)(1) 진정한 식당 또는 기타 공공 장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b)(2) 최소 10개의 객실 숙박 시설을 보유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b)(3) 주류 판매로부터 총 연간 총수입의 5퍼센트 이상을 얻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c) "식품 판매 구역"은 보건안전법 제113789조의 의미 내에서, 매일 해당 구역의 정상 영업 시간 내내 해당 숙박 시설의 모든 임시 투숙객 및 그들의 초대 손님에게 주로 미리 포장된 샌드위치, 샐러드, 스낵, 사탕, 유제품, 물, 청량음료 및 병이나 캔에 담긴 기타 비알코올 음료, 그리고 유사한 식품 품목을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식품 시설을 의미한다. "식품 판매 구역"은 또한 건강 및 미용 보조제, 화장품, 비처방 의약품, 필름, 배터리 및 유사한 잡화와 같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1(d) 이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은 일반 대중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제23399조에 따른 케이터링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고, 제23401조에 따른 외부 판매 특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제5장 제2조 (제23815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제한된 서비스 숙박 시설에 대한 일반 주류 판매 허가 발급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된 서비스 숙박 시설에 대한 일반 주류 판매 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으나, 다른 장소로는 양도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명시된 허가받은 자는 도매업자 또는 와인 재배업자 허가받은 자로부터가 아니면 이 주에서 판매할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Section § 23396.2

Explanation

이 법은 나파 및 소노마 카운티의 특정 문화 박물관 및 교육 센터가 현장 및 외부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나파의 경우, 해당 시설은 최소 4천5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주방 및 도서관과 같은 특정 시설을 포함하는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소노마의 경우 요구 사항은 비슷하지만, 부동산 가치 최소액은 1천만 달러입니다. 이들 장소는 무제한의 출장 연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만, 행사 기간 동안 자체 주류 판매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면허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양도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로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주류는 도매업자 또는 와인 재배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면허 소지자는 기부받은 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류 생산자들이 이들 장소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들 장소에서 판매되는 주류 브랜드의 15%를 초과하여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a) 와인, 음식 및 예술 문화 박물관 및 교육 센터에 대한 현장 판매 일반 면허와 와인 및 음식 문화 박물관 및 교육 센터에 대한 현장 판매 일반 면허는 (b)항에 명시된 자들에게 본 조항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 소비용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증여할 권한과 외부 판매 특권을 부여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1) 본 조항의 목적상, “와인, 음식 및 예술 문화 박물관 및 교육 센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1)(A) 소매 영업장은 강당, 콘서트 테라스, 전시 갤러리, 교육용 주방 및 도서관을 포함해야 하며, 제23038조에 정의된 진정한 식당에 인접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1)(B) 해당 영업장은 나파 카운티에 위치해야 하며, 국세법 제501(c)(3)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최소 4천5백만 달러 ($45,000,000) 상당의 부동산 개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2) 본 조항의 목적상, “와인 및 음식 문화 박물관 및 교육 센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2)(A) 소매 영업장은 강당, 전시 갤러리, 교육용 주방 및 도서관을 포함해야 하며, 제23038조에 정의된 진정한 식당에 인접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b)(2)(B) 해당 영업장은 소노마 카운티에 위치해야 하며, 국세법 제501(c)(3)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최소 1천만 달러 ($10,000,000) 상당의 부동산 개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c)(1) 해당 부서는 요청 및 자격 충족 시 나파 카운티에 위치한 면허 소지자에게 원본 면허 영업장과 공동 소유된 인접하거나 근접한 부동산에 위치한 영업장을 위한 원본 면허의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근접성”이란 두 영업장이 공공 또는 사유 도로, 골목 또는 보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 면허 영업장이 사본 면허가 발급된 영업장으로부터 9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c)(2) 해당 부서는 요청 및 자격 충족 시 소노마 카운티에 위치한 면허 소지자에게 원본 면허 영업장과 공동 소유, 임대 또는 관리되는 인접하거나 근접한 부동산에 위치한 영업장을 위한 원본 면허의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근접성”이란 두 영업장이 공공 또는 사유 도로, 골목 또는 보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 면허 영업장이 사본 면허가 발급된 영업장으로부터 9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d) 제23399조에 따라 출장 연회 허가를 받은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본 면허 영업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 현장 판매 일반 면허 소지자가 출장 연회 행사가 개최되는 영업장의 해당 부분에 대해 행사 기간 동안 면허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e)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는 제23039조에 따른 “공공 영업장”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f) 제5장 제2조 (제23815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발급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b)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으나, 다른 장소로는 양도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는 도매업자 또는 와인 재배업자 면허 소지자로부터가 아니면 이 주에서 판매할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게 와인을 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2(g)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와인 재배업자, 제조업자 대리인, 캘리포니아 와인 재배업자 대리인, 정류업자, 증류업자, 병입업자 또는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영업장 및 면허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해당 면허 소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특별 모금 및 홍보 행사, 자본 프로젝트 개선, 전시물 또는 시설 개발을 후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본 조항 (a)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를 위해 라벨링된 와인을 제외하고, 소매 면허 소지자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하거나, 후원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개별 면허 소지자가 생산, 병입, 정류, 증류, 가공, 수입 또는 판매하는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 품목(브랜드별)의 수가 소매 면허 영업장에서 목록화되어 판매되는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 품목(브랜드별) 총량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339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브루펍-레스토랑 면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면허는 레스토랑이 자체 맥주와 기타 주류를 현장에서 양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레스토랑은 최소 7배럴 규모의 양조 시스템을 갖추고 연간 특정량의 맥주를 생산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의 다른 레스토랑이나 제조업체와 주류를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맥주는 현장 또는 외부 소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맥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맥주를 기부할 수 있지만, 특히 면허 이전 수수료 및 2019년 이후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1)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는 섹션 2303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진정한 공중 식사 장소에 발급될 수 있는 소매 면허입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장은 영구적으로 현장에 위치한 최소 7배럴 상업용 양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양조 주기당 최소 7배럴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연간 100배럴 이상 5,000배럴 이하의 맥주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한 맥주, 와인, 증류주 판매와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가 생산한 맥주의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한 판매를 허용합니다. 이 면허는 또한 면허를 받은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가 생산한 맥주를 면허를 받은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챕터 12 (섹션 25000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릅니다.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1)(A) 다른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와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해당 맥주 제조업자가 보유한 다른 면허와 관계없이), 또는 캘리포니아 내의 소매 면허 소지자와의 주류 판매, 제공 또는 교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1)(B)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맥주 중,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가 생산한 맥주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맥주의 판매, 제공 또는 교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1)(C)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에게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를 위한 판매용 맥주를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a)(2) 사업장에서 생산된 맥주는 사업장 내 또는 외부 소비를 위해 진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장에서 생산된 맥주를 진정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맥주를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제한 없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b)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판매할 모든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를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 또는 와인 생산자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단,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맥주는 예외입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맥주로 용기에 라벨을 붙이거나, 병에 담거나, 포장하거나, 다시 채울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면허 소지자가 생산하고 포장한 맥주를 사업장 외부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d)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는 섹션 25503.9의 (a) 및 (b) 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생산한 맥주를 비영리 자선 법인 또는 협회 또는 비영리 법인 무역 협회에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섹션에 따라 기부된 맥주는 (a) 항에 따라 제조 및 판매되어야 하는 최소 맥주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e)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로부터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캔, 병 또는 생맥주를 판매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f) 브루펍-레스토랑 면허를 이전하는 수수료는 온-세일 일반 면허와 동일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g)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발급된 기존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또는 브루펍 면허는 판매자 또는 양도인이 지불한 원래 면허 수수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이전될 수 없습니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h)(1) 섹션 23816에 규정된 면허 사업장 수에 대한 제한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된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h)(2) 섹션 23816에 규정된 면허 사업장 수에 대한 제한은 201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부서에 제출된 브루펍-레스토랑 면허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3(i) 면허 소지자는 이 섹션의 준수를 입증하고, 부서가 면허 소지자가 판매한 맥주 중 어떤 맥주가 사업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식별하여 (a) 및 (b) 항의 준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로 충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부서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96.5

Explanation
식당이나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와인 한 병을 주문했는데 다 마시지 못했다면, 남은 와인 병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당, 특정 바, 그리고 현장에서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는 와이너리 등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3396.6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소매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매장에서 주류 시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 교육 시음 면허를 취득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소매 구역이 충분히 넓지 않은 한 연료를 판매하는 장소나, 대부분의 매출이 주류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소매 공간이 작은 상점에는 이 면허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사 중에는 시음 구역이 매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야 하며, 21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개봉된 주류 용기를 시음 구역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행사 중 현장에서 마실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존 면허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a) 부서는 소매점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소매점 판매 면허 사업장에서 교육 시음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교육 시음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발급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a)(1)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장소의 소매점 판매 면허 소지자. 단, 면허 소지자가 최소 10,000평방 피트의 완전히 밀폐된 소매점 판매 구역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a)(2) 총 실내 소매 공간이 5,000평방 피트 미만인 장소의 소매점 판매 면허 소지자. 단, 해당 면허 사업장에서의 주류 역분기 총 매출이 해당 면허 사업장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의 총 매출의 최소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에 따라 교육 시음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는 주류 총 매출과 해당 면허 사업장에서 판매된 모든 다른 제품의 총 매출을 별도로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b) 챕터 5의 조항 2 (섹션 23815부터 시작) 및 섹션 23958.4의 규정은 교육 시음 면허 발급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부서는 섹션 23958.4의 (a)항의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의 과도한 집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 시음 면허 발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c)항의 (3)에도 불구하고, 챕터 6의 조항 2 (섹션 23985부터 시작) 및 조항 3 (섹션 24011부터 시작)의 규정은 교육 시음 면허 발급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 섹션 23386의 (a)항 및 섹션 25612.5의 (c)항의 (3)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음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승인된 면허 소지자 또는 승인된 면허 소지자의 지정된 대리인이 주류 시음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음 행사를 다음 제한 사항 및 섹션 25503.56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1)(A) 교육 시음 행사 중에는 항상 교육 시음 행사 구역이 벽, 밧줄, 케이블, 끈, 사슬, 울타리 또는 기타 영구적 또는 임시적 장벽으로 소매점 판매 면허 사업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21세 미만자의 교육 시음 행사 구역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1)(A)(B) 교육 시음 행사 중 21세 미만자가 교육 시음 행사 구역에 출입하고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교육 시음 행사 중 교육 시음 행사 구역에 출입하고 머무는 21세 미만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며, 200달러($200)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어떤 부분도 유예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1)(A)(C) 면허 소지자는 어떤 소비자도 개봉된 주류 용기를 가지고 교육 시음 구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2) 교육 시음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교육 시음 행사에 참석하는 소비자에게 매장 내 소매 판매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c)(3)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교육 시음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진행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6.6(d)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섹션 25503.56에 명시된 정의가 이 섹션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23397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온세일 면허가 있는 경우 기차, 선박, 항공기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승객이나 비번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특별 맥주 면허를 가진 선박은 낚시 여행 중에 맥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부두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98

Explanation
이 법은 현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체들이 세금 목적으로 증류주로 분류되는 비터스 또는 기타 조제품을 소량 포장으로 구매하고 소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풍미, 향 또는 약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98.5

Explanation

사업장에서 와인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소주와 소주(shochu)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하며, 알코올 함량이 24%를 초과하지 않고 농산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와인 판매를 허가하는 모든 온-세일(on-sale) 면허는 다음 모든 것의 판매도 허가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5(a) 부피당 알코올 함량이 2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농산물로 제조된 수입 한국 주류인 소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5(b) 부피당 알코올 함량이 2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농산물로 제조된 수입 일본 주류인 소주(Shochu).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5(c) 부피당 알코올 함량이 2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농산물로 제조된 국내 생산 소주 및 소주(shochu) 주류.

Section § 2339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의 특정 대형 경기장에서 허가증 취득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허용합니다. 최초 허가 수수료는 2,000달러이며, 갱신 시 연간 1,500달러가 듭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류 통제 기금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은 이 조항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최소 18,000석의 좌석 수용 능력을 가진 완전히 밀폐된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온-세일 허가된 사업장에서는 섹션 25631.5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활동을 승인하는 허가증이 부서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경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b)(1) (a)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에 대한 최초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는 2천 달러($2,000)로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b)(2)(a)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는 1천 5백 달러($1,500)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c)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수수료는 주류 통제 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d) 부서는 이 섹션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8.7(e) 이 섹션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33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주류 판매 허가를 가진 사업체가 특별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는 현장에서 주류를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가진 사업체는 컨벤션이나 피크닉과 같은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특별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업장 인근에서 연간 최대 4일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행사 허가증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모든 판매는 먼저 부서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매년 갱신될 수 있으며 허가와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허가증은 높은 대중적 수요가 없는 한, 한 해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36개 이상의 행사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a)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는 판매 장소 내에서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클럽 허가 또는 재향군인 클럽 허가를 소지한 모든 허가권자는 부서에 케이터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에 따른 케이터링 허가는 부서가 승인한 주 내 모든 장소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스포츠 행사, 무역 박람회, 피크닉, 사교 모임 또는 유사 행사에서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에 따른 케이터링 허가는 부서가 승인한 주 내 모든 장소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스포츠 행사, 무역 박람회, 피크닉, 사교 모임 또는 유사 행사에서 맥주와 와인을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클럽 허가 또는 재향군인 클럽 허가에 따른 케이터링 허가는 허가된 클럽 구내에서만 이러한 행사에서의 판매를 허가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b)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또는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를 소지한 모든 허가권자는 부서에 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또는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에 따른 행사 허가는 단일 역년(calendar year)에 4일을 초과하지 않는 빈도로 개최되는 행사에서, 허가된 장소에 인접하고 허가권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동산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에 따라서는 맥주, 와인 및 증류주만을, 또는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에 따라서는 맥주와 와인만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이 부동산은 허가권자에 의해 보안 및 통제되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1) 본 조항은 섹션 24045의 규정에 따른 특별 허가 발행 또는 섹션 24045.1의 규정에 따른 일일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발행에 대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각 행사에서의 판매에 대한 동의는 부서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된 케이터링 또는 행사 승인 형태로 부서로부터 먼저 얻어야 합니다. 모든 행사 승인은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케이터링 또는 행사 승인에 대한 일일 수수료는 행사의 각 일별 예상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1)(A) 예상 참석자 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100달러 ($100).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1)(B) 예상 참석자 수가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경우 325달러 ($325).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1)(C) 예상 참석자 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 1,000달러 ($1,000).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c)(2)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섹션 257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d) 모든 승인된 행사에서, 허가권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승인된 특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장 판매 장소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 위반은 허가된 장소에서 위반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허가증, 또는 둘 다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e)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를 소지한 허가권자에 대한 케이터링 허가,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를 소지한 허가권자에 대한 케이터링 허가, 또는 일반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 또는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현장 소비용)를 소지한 허가권자에 대한 행사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섹션 23320의 (b)항에 명시된 연간 수수료와 동일하며, 클럽 허가 또는 재향군인 클럽 허가를 소지한 허가권자에 대한 케이터링 허가 수수료는 섹션 23320에 명시된 바와 같고, 해당 허가는 허가권자의 허가와 동시에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또는 행사 허가는 허가의 일부로 양도 가능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f) 케이터링 승인은 단일 역년(calendar year)에 한 장소에서 36개 이상의 행사에서 사용하도록 발행될 수 없으며, 단, 부서가 상당한 대중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행사가 케이터링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39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맥주 제조업자가 특별 케이터링 허가를 신청하여 컨벤션이나 피크닉과 같은 공공 모임에서 행사당 최대 124갤런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맥주는 현장 내에서만 소비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3년간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각 행사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제조업자는 동일한 행사에 대해 두 개를 초과하는 허가를 받거나 한 해에 36개를 초과하는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연간 허가 수수료는 다른 면허 수수료와 일치하며, 허가는 갱신되거나 양도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허가 또는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주류 통제 기금에 기여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a)(1) 맥주 제조업 면허 소지자는 부서에 맥주 케이터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맥주 제조업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케이터링 허가는 컨벤션, 스포츠 행사, 무역 박람회, 피크닉, 사교 모임, 지역사회 행사 또는 부서가 승인한 주 내 어느 장소에서든 개최되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소비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제조했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제조된 맥주를 케이터링 행사당 최대 124갤런까지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맥주 케이터링 허가는 어떤 오프-세일(off-sale) 특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맥주 케이터링 허가에 따라 판매된 맥주는 맥주 케이터링 승인 장소 밖으로 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a)(2) 면허 소지자는 맥주 케이터링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맥주 판매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b) 각 케이터링 행사마다, 맥주 판매에 대한 동의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로부터 부서의 맥주 케이터링 승인 형태로 먼저 얻어야 합니다. 맥주 케이터링 승인은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맥주 케이터링 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행사의 각 일자별 예상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Section 23399에 명시된 행사 승인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b)(1) 부서는 Section 23399에 따라 발급된 케이터링 승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맥주 케이터링 승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동일한 케이터링 행사에서 동일한 날짜에 두 개를 초과하는 맥주 케이터링 승인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b)(2) 맥주 케이터링 승인은 한 역년(曆年)에 면허 소지자당 36개를 초과하는 행사에는 발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c) 맥주 케이터링 허가의 연간 수수료는 Section 23320의 (b)항에 명시된 연간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허가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와 동시에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맥주 케이터링 허가는 면허의 일부로서 양도 가능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d) 모든 승인된 행사에서,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에 의해 허가된 특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맥주 제조업 면허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 위반은 위반이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면허 소지자의 면허 또는 허가, 또는 둘 다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01(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Section 257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99.1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 거래 없이 주류를 제공하고, 행사가 비공개이며, 해당 장소가 주로 주류 소비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류 제공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다른 주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류를 제공하고 그 외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데 면허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1. 주류의 판매가 없는 경우.
2. 주류가 제공, 소비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처분되는 동안 해당 장소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3. 해당 장소가 주류를 보관, 제공, 소비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목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사람이든 주류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399.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주류 허가를 받은 특정 장소가 클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클럽들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재산이 클럽 회원 소유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해당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 일반 주류 판매 허가가 발급된 시설은 23037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의해 클럽으로만 운영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그 재산이 회원 소유가 아니거나 둘 다인 경우에도 23037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의해서도 운영될 수 있다.

Section § 23399.3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요양원, 그리고 휴양원이 환자나 거주자에게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취득하도록 허용합니다. 주류는 등록된 맥주 및 와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이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외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류를 판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이들 장소가 일반 상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단순히 제공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양원"이라는 용어는 62세 이상에게만 임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 건물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3(a) 병원, 요양원 및 휴양원을 위한 온-세일 특별 맥주 및 와인 면허는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자 또는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맥주 및 와인을 해당 면허를 받은 병원, 요양원 또는 휴양원의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러한 면허는 개인 간에 양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면허 하에서는 오프-세일 특권이 행사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소매로 구매한 맥주 및 와인의 제공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3(b) 이 조항에서 사용된 “휴양원”은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6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매일 1~3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 건물을 포함한다.

Section § 2339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와인 재배자들이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자신들의 와인을 판매하고 시음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만 판매할 수 있으며, 허가는 최대 1년까지 유효하지만 각 장터에서는 주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터에서의 시음 행사는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개봉된 와인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와인 재배자들은 시음 행사 중에 무료 품목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허가를 통해 연간 5,000갤런의 와인 판매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매년 주정부에 판매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는 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a)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허가를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허가는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부서가 승인한 주 내 모든 장소의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면허 소지자는 와인 재배자가 재배한 포도 또는 기타 농산물로 전적으로 생산되고 와인 재배자가 병입한 와인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 허가는 면허 소지자가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와인에 대한 교육적 시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허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발급될 수 있으나, 단일 지정된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위치에서 주 1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와인 재배자는 두 개 이상의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허가를 소지할 수 있다. 부서는 허가 발급 사실을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최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란 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5장 (제47000조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b)(1) 교육적 시음 행사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의 승인 및 관리 통제를 받는다.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은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와인에 대한 소비자 대상 교육적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b)(2)(A) 교육적 시음 행사 중에는 항상 교육적 시음 행사 구역이 벽, 밧줄, 케이블, 끈, 사슬, 울타리 또는 기타 영구적 또는 임시적 장벽으로 시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단일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운영 시간 동안에는 단 한 명의 면허 소지자만 교육적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b)(2)(A)(B) 면허 소지자는 어떤 소비자도 개봉된 와인 용기를 가지고 교육적 시음 구역을 떠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c) 면허 소지자는 1인당 하루에 3온스를 초과하는 와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d)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는 단일 와인 재배자가 소지한 모든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허가에 따라 연간 5,000갤런을 초과하는 와인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면허를 소지한 와인 재배자는 총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와인 판매량을 연간 기준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부서에 제출되는 연간 생산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e) 이 부문 또는 부서의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와인 시음을 포함하는 교육적 시음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프리미엄, 선물, 무료 상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f)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제23320조 (b)항에 명시된 연간 수수료와 동일하다.

Section § 2339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리무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열기구 탑승 서비스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맥주나 와인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적절하게 허가를 받고 맥주나 와인이 특정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바텐딩 또는 믹솔로지 견습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이 음료를 맛볼 수는 있지만 섭취할 수는 없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승인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a)(1)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리무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리무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류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한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a)(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리무진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 주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 주류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b)(1) 열기구 탑승 서비스의 일부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류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한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b)(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열기구 탑승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 주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 주류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발 및 미용법(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제3편 제10장 (제7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State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의 규제를 받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와인 또는 맥주를 제공하는 데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1) 맥주 또는 와인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이 항(paragraph)의 목적상,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 맥주 또는 와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 맥주 또는 와인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2)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면허는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에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3) 고객에게 잔당 12온스를 초과하는 맥주 또는 6온스를 초과하는 와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4) 맥주 또는 와인은 영업시간 중에만 제공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후 10시를 넘겨 제공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c)(5) 이 세분(subdivision)의 어떠한 내용도 제23791조에 따라 시 또는 시군(city and county)이 이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류 소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d)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바텐딩 또는 믹솔로지(칵테일 제조)를 위한 견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일부로 주류를 제공하는 데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d)(1) 견습 프로그램은 노동법 제3075조에 따라 견습 기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 국장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d)(2) 견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d)(3) 견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제공된 주류를 맛볼 수는 있으나, 섭취할 수는 없다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d)(4)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Section § 23399.6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면허를 가진 와인 재배자가 박람회나 문화 행사와 같은 특정 행사에서 병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도록 허용하며, 이는 현장 외부 소비를 위한 것입니다. 행사는 와인 판매 외의 다른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하며, 허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인 재배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지역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연간 5,000갤런 또는 행사당 1,250갤런의 판매량 제한을 포함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부스 공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행사에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경우 여러 와인 재배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가는 와인 재배자의 주 면허와 함께 갱신 및 양도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하는 부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a) 와인 재배자 면허를 가진 모든 면허 소지자는 부서에 와인 판매 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와인 판매 행사 허가는 와인 재배자가 생산한 병 와인의 판매를 축제, 주, 카운티, 지구 또는 감귤류 박람회, 시민 또는 문화 행사, 또는 부서가 승인한 유사한 행사에서 허가한다. 와인 판매는 행사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판매는 판매 장소 외부에서 소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허가는 행사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하다. 행사는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23701a에 따라 면세되는 조직이 후원해야 하며,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19418에 명시된 주 지정 박람회를 포함하여, 또는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23701b, 23701d, 23701e, 23701f, 23701g, 23701i, 23701k, 23701l, 23701r, 또는 23701w에 따라 면세되는 조직이 후원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b) 와인 판매 행사 허가는 특정 장소에서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c) 각 행사에서의 판매 동의는 부서가 발행하는 연간 승인을 통해 먼저 얻어야 한다. 와인 판매 허가 신청자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행사 최소 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모든 행사에서 와인 판매 허가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에 의해 허가된 특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조항 위반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 또는 허가, 또는 둘 다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마치 위반이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처럼 적용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d)(1) 면허 소지자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와인 판매 행사 허가에 따라 연간 5,000갤런을 초과하는 와인을 판매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d)(2) 와인 판매 행사 허가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행사당 1,250갤런을 초과하는 와인을 판매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d)(3) 섹션 23399.4에 따라 공인 농산물 시장 판매 허가와 와인 판매 행사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면허 소지자는 두 허가를 합하여 연간 총 5,000갤런을 초과하는 와인을 판매할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d)(4) 면허 소지자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허가에 따라 판매된 총 와인 갤런 수를 매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제출하는 연간 생산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는 부서가 규정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e) 후원하는 면세 조직은 면허 소지자의 전시 부스 공간 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가 지불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행사에서 유사한 부스 크기와 위치에 대해 다른 판매업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또는 동등한 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f) 후원하는 면세 조직은 행사 대중 참석자 수가 1,000명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와인 판매 행사 허가에 따라 둘 이상의 와인 재배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예상 참석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행사의 전년도 명시된 참석자 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g) 승인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시점에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와인 판매 허가 승인은 면허의 일부로 양도 가능하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h) 부서는 이 섹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3399.7

Explanation

이 법은 골프장이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골프장 부지 내에서 운영되는 골프 카트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골프장 시설에 발급된 면허 또는 어떤 골프장 시설에서 운영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면허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차량 코드 3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골프장 부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골프 카트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23399.4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가 자신의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내의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지역사회 행사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허가는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행사에서 맥주 시음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시음 행사는 행사당 한 명의 맥주 제조업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시음 구역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판매는 장터당 주 1회로 제한되며, 제조업자는 이러한 행사에서 연간 5,000갤런을 초과하는 맥주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허가는 최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모든 허가 발급은 지방 당국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a)(1)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5장 (제4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a)(2) "지역사회 행사"는 보건안전법 제113755조에 정의된 행사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1)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는 부서에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5장 (제47000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각각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지역사회 행사 운영자의 재량 및 관리 통제에 따라,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는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자의 가족 중 21세 이상인 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직원이 허가를 신청하는 맥주 제조업자가 제조한 포장된 맥주를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의 실제 소재지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내에 위치하며,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인접하고 그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허가된 지역사회 행사 구역이 포함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A)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는 또한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의 실제 소재지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내에 위치하며,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인접하고 그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허가된 지역사회 행사 구역을 포함하여,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맥주에 대한 교육 시음 행사를 승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A)(B) 교육 시음 행사는 해당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지역사회 행사 운영자의 승인 및 관리 통제에 따른다.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자의 가족 중 21세 이상인 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직원이 교육 시음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A)(C) 교육 시음 행사 중에는 항상 교육 시음 행사 구역이 벽, 밧줄, 케이블, 끈, 사슬, 울타리 또는 기타 영구적 또는 임시적 장벽으로 장터 또는 지역사회 행사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A)(D) 단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만이 특정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지역사회 행사의 운영 시간 동안 교육 시음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허가받은 자는 1인당 하루 8온스를 초과하는 맥주를 따를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b)(2)(A)(E) 허가받은 자는 어떤 소비자도 개봉된 맥주 용기를 가지고 교육 시음 구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c)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에 따른 판매는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의 제조 시설이 위치한 동일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내에 있는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그에 인접하고 연계하여 운영되는 허가된 지역사회 행사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발급될 수 있으나, 특정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지역사회 행사 장소에서 주 1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맥주 제조업자는 하나 이상의 허가를 소지할 수 있다. 부서는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허가된 지역사회 행사가 개최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허가 발급을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45(d)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 자격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는 단일 맥주 제조업자가 소지한 모든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에 따라 연간 5,000갤런을 초과하는 맥주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는 발급된 모든 인증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맥주 판매 허가에 따른 연간 맥주 판매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2339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플라세어 카운티와 네바다 와쇼 카운티에 부분적으로 위치한 시설을 위한 특별한 종류의 주류 허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설은 레스토랑, 카지노, 컨퍼런스 센터, 호텔을 포함해야 하며 특정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주류 판매를 네바다주 판매로 간주하도록 허용하며, 특정 기록을 현장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이나 주류 구매처 또는 면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과 관련된 다른 사항 등 일부 캘리포니아 법률에 대한 예외를 포함합니다. 특정 규칙이 면제되더라도 연간 면허 수수료는 일반 판매 면허와 동일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국경을 넘는 독특한 상황을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면허 총량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a) 부서는 플라세어 카운티에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네바다주 와쇼 카운티에 부분적으로 위치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특별 일반 판매 면허를 생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a)(1) 면허 시설은 플라세어 카운티에서는 3에이커 이상 7에이커 이하이고 네바다주 와쇼 카운티에서는 최소 8에이커 이상인 단일 연속된 부지에 위치하며, 플라세어 카운티 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양 카운티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a)(2) 해당 시설은 최소한 레스토랑, 카지노, 컨퍼런스 센터 및 호텔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a)(3) 면허 시설은 해당 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a)(4) 해당 면허는 개인 간 양도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b)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Section 25658)에만 따르며, 면허 소지자가 시설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배달하는 행위는 네바다주에서의 판매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c) (Section 23661) 및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네바다주로부터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해당 시설 내에서만 개인적인 용도로, 재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d) (Section 23402) 및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권한이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e) (Sections 23405, 23405.1, 23405.2, and 25752) 및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면허 시설 내에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록은 해당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요구 시 그러한 기록을 부서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f)(1) 면허 소지자는 해당 시설에서 (Section 25500)부터 시작하는 제15장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에도 전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f)(2) 면허 소지자는 (Sections 25600, 25600.1, 25600.2, 25600.3, 25600.5, 25611.1, 25611.2, 25611.3, 25612, 25612.5, and 25613) 및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에도 금지된 행위가 캘리포니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받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g) 해당 시설은 (Sections 25631, 25632, and 25633) 및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h) 그 외 모든 면에서,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i) 특별 일반 판매 면허 수수료는 (Section 23320)의 (a)항 (2)호 (B)목에 명시된 최초 일반 판매 면허 수수료와 동일하다. 특별 일반 판매 면허의 연간 수수료는 일반 판매 면허의 연간 수수료와 동일하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특별 일반 판매 면허는 (Section 23816)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반 판매 면허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Section 23816)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Section 257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52(j) 의회는 플라세어 카운티와 네바다주에 모두 위치한 시설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Section 16)의 의미 내에서 일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23399.6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가 양조장 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자는 자신이 통제하는 인근 부지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각 행사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연간 수수료가 있으며, 제조업자의 면허와 함께 갱신될 수 있고, 면허가 양도될 경우 면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연간 최대 4개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맥주 판매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주류 통제를 위한 주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면허 발급 부서는 이 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a)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는 부서에 양조장 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양조장 행사 허가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23357에 따라 생산한 맥주를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 인접하고 붙어있는, 면허 소지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지에서 소비를 위해 판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해당 부지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확보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b)(1) 면허를 소지한 맥주 제조업자에 대한 양조장 행사 허가의 연간 수수료는 섹션 23320의 (b)항에 명시된 행사 허가 수수료와 동일하다. 해당 허가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와 동시에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양조장 행사 허가는 면허의 일부로서 양도 가능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b)(2) 각 양조장 행사에 대해, 양조장 행사에서 (a)항에 따른 맥주 판매에 대한 동의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발행하는 행사 승인의 형태로 부서로부터 먼저 취득해야 한다. 행사 승인은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행사 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섹션 23399에 명시된 행사 승인 수수료와 동일하다. 양조장 행사 허가에 의해 승인되는 행사 수는 어떤 역년(calendar year)에도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b)(3) 이 항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섹션 257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류통제기금(Alcohol Beverage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해당 섹션의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분(allocation)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c) 모든 승인된 행사에서,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에 의해 허가된 특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온-세일(on-sale) 사업장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조항 위반은 위반이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면허 소지자의 면허 또는 허가, 또는 둘 다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399.65(d) 부서는 이 섹션의 시행(administration)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규정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3400

Explanation
이 법은 바나 레스토랑과 같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스키, 진,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를 연방 용량 규정을 따르는 한 특정 양만큼 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6온스보다 작은 포장으로 된 증류주는 구매할 수 없으며, 특정 증류주는 1/10 갤런보다 작은 포장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401

Explanation
매장 내에서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는 면허(온-세일 면허)가 있다면, 손님이 매장 밖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당 음료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오프-세일 면허). 하지만, 특정 임시 면허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면허가 있다고 해서 직접 주류에 라벨을 붙이거나, 병에 담거나,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3401.5

Explanation
이 법은 온-세일 면허를 가진 특정 식당과 주류 제조업체가 특정 조건 하에 주류를 테이크아웃 소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포장 사용, 식사당 두 잔으로 판매 제한, 그리고 음료가 진정한 식사와 함께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음료는 소비자가 주문하고 직접 수령해야 하며(배달 불가),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업소는 개봉 용기 법률에 대한 경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류 통제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판매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말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23402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소매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특정 일일 면허 소지자를 제외하고, 맥주 제조업자, 와인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와 같은 특정 면허를 가진 다른 사업체로부터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24045.1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일일 온프레미스 일반 면허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소매 온프레미스 또는 오프프레미스 판매 면허 소지자도 맥주 제조업자, 와인 생산자, 정류업자, 브랜디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를 소지한 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402.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맥주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가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매업자는 그 맥주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맥주 구매 가격이 제출된 가격표와 다르다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맥주는 소매업자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Chapter 12에 이미 명시된 다른 맥주 가격 책정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2.5(a) 소매 면허 소지자는 맥주 제조업자의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 맥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맥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2.5(a)(1) 해당 맥주를 구매한 맥주 제조업자가 맥주가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는 소매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해당 맥주 판매에 대해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에 따라 가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2.5(a)(2) 소매업자가 맥주를 구매하는 가격이 해당 맥주를 구매한 맥주 제조업자가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에 따라 제출한 가격표의 가격과 다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2.5(a)(3) 맥주 용기에 “재판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2.5(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Section § 234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를 제외한 어떤 소매점도 특별한 의학적 처방전 없이는 (60)%보다 강한 알코올을 판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상점이 이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일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등록된 약국 또는 드럭스토어를 제외한 어떠한 소매 면허 소지자도 자신의 허가된 사업장에서 섹션 (23004)에 정의된 주류로서 부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어떠한 도수(proof)의 변성되지 않은 알코올 또는 그 화합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변성되지 않은 알코올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치과의사나 수의사 면허 소지자의 처방전 또는 지시에 따라서만 소매로 판매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Section § 23404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원이 이 부의 어떤 규칙이든 위반하는 것을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직간접적으로 고의로 어떤 규칙 위반에 가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34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분야에서 면허를 가진 법인들이 캘리포니아 내 주사무소에 최신 주주 명부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은 주식 발행이나 양도로 인해 어떤 사람이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 변경, 또는 이사회 구성원 변경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방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는 법인들은 해당 보고서 사본을 이 목적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면허를 가진 금융 기관,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원이나 주요 주주(10% 이상 소유자)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면허 소지자였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해당 법인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모든 법인은 캘리포니아 내 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주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주주 기록은 부서(department)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a)(1) 주식의 발행 또는 양도로 인해 해당 개인이 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a)(2)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3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법인 임원의 변경.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a)(3)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
해당 보고서는 법인 주식의 발행 또는 양도, 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b)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면허 보유자로서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주류 행정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자는 해당 보고서 사본을 연방 정부에 보내는 동시에 부서에 보낼 수 있으며, 면허 보유자가 부서에 보낸 보고서 사본은 이 조항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c)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c)(1) 주식이 이 주 또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c)(2) 신탁 수탁자(fiduciary capacity)로서 면허가 발급된 은행, 신탁 회사, 금융 기관 또는 등기 회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c)(3) 법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d)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해당 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자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면허 보유자였다면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234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유한 파트너십이 주 사무소에 유한 파트너 명부를 비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파트너의 지분이 10% 이상이 되거나, 무한 파트너(general partners)에 변경이 생기면, 파트너십은 30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주 정부에도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 정부는 파트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만약 그들이 면허 소지자였다면 징계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이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검사 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1(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모든 유한 파트너십은 캘리포니아 내 유한 파트너십의 주 사무소에 등록부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등록부는 부서(department)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유한 파트너의 지분 양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유한 파트너로서 유한 파트너십의 자본 또는 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양도 또는 이전을 서면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 파트너(general partners)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유한 파트너십 지분 양도 또는 이전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1(b)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면허 소지자로서 연방 주류 행정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따라 연방 정부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자는 연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보고서 사본을 부서에 보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보낸 보고서 사본은 이 조항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1(c)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유한 파트너십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무한 파트너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자본 또는 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유한 파트너와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면허 소지자였다면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1(d) 이 조항의 (a)항에서 언급된 등록부는 현재 유한 파트너(원래 유한 파트너 또는 대체된 유한 파트너 불문), 유한 파트너십 지분의 현재 양수인 및 그들의 주소, 각 유한 파트너 및 유한 파트너십 지분 양수인이 소유한 유한 파트너십의 자본 및 이익 지분, 유한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발행된 증서(있는 경우)의 번호와 날짜, 그리고 취소를 위해 제출된 모든 증서의 취소 번호와 날짜를 보여주는 등록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 정보는 유한 파트너십이 펀치 카드, 자기 테이프 또는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와 관련된 기타 정보 저장 장치에 보관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카드, 테이프 또는 기타 장비는 이 조항에 명시된 검사 목적을 위해 정보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2340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유한책임회사(LLC)는 주 내 주사무소에 구성원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공식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LLC는 구성원 지분이 발행되거나 양도되어 어떤 사람이 회사 의결권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나 임원의 변경 사항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LLC는 이미 동일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 정부에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청할 때, LLC는 주요 인물 중 이해 상충이 되는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위법 행위나 금지된 소유 지분이 있는 경우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문서 및 변경 사항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다른 주 LLC 규정 외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모든 유한책임회사는 캘리포니아 내 회사의 주사무소에 구성원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그 구성원 기록은 부서(department)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a)(1) 어떤 사람에게 구성원 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발행 또는 양도로 인해 해당 사람이 회사 의결권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a)(2) 유한책임회사가 관리자(manager) 또는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회사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들의 변경.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a)(3) 임원(officer)이 임명된 경우, 회사의 임원 변경.
보고서는 구성원 의결권 지분의 발행 또는 양도, 또는 구성원, 관리자, 임원의 변경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b)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유한책임회사 중 연방 주류 행정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는 연방 정부에 보고서를 보낼 때 동시에 부서에 보고서 사본을 보낼 수 있다. 회사가 부서에 보낸 보고서 사본은 이 조항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c)(b)항의 보고 요건은 법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d)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은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이 주류를 제조, 수입, 유통, 정제 또는 판매하기 위한 이 주 내외의 어떤 면허에 직간접적으로 소유 지분(ownership interest)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부서는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이 제15장 (섹션 25500부터 시작)의 '타이드하우스(tied-house)' 조항을 위반하여 어떤 면허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금지된 소유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신청을 거부하거나 어떤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e)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유한책임회사의 어떤 신청을 거부하고 어떤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 임원 또는 의결권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면허 보유자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f)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 및 운영 계약(operating agreements) 또는 그에 대한 증명서나 수정안은 면허 신청서 제출 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면허 발급 후 작성된 모든 정관, 운영 계약, 증명서 또는 수정안은 작성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2(g) 이 조항의 요건은 캘리포니아 개정 통일 유한책임회사법(법인법 제2.6편 (섹션 17701.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건 외에 추가적인 것이다.

Section § 23405.3

Explanation
법인, 유한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가 특정 면허를 가진 사업체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 등은 소유권, 경영 또는 지배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마치 그들이 직접 면허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3405.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지분을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펀드의 역할은 순수하게 투자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이는 펀드가 면허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펀드의 자문가들은 등록되어야 하고 특정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개별 투자자는 펀드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펀드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모펀드는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지만, 헤지펀드나 부동산 펀드와 같은 특정 종류의 펀드는 제외됩니다. 펀드 관리자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다른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투자를 통해 면허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a) 부서는 면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인 사람에게 면허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a)(1) 사모펀드의 면허에 대한 지분은 수동적 투자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모펀드나 사모펀드의 관리자, 직원 또는 대리인 중 누구도 면허 사업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a)(2) 사모펀드 자문가는 1940년 연방 투자자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사모펀드 자문가는 연방 규정집 제17편 제275.204(b)-1조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a)(3) 투자자는 직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a)(4)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직간접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b) 이 조항의 목적상, "사모펀드"란 통상적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지분 또는 채무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를 의미한다. 사모펀드는 헤지펀드, 유동성 펀드, 부동산 펀드, 유동화 자산 펀드 또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c) 부서는 사모펀드의 관리자에게 이 조항의 요건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진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성실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 후 정보와 믿음에 근거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관리자는 증명된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405.4(d) 이 조항은 해당 지분이 이 부문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부서가 발행한 면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