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46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의 관점에서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장에 따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며, 특히 보수를 받고 자연 모발 스타일링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46(a) 이 장의 목적상, "시설"이란 이 장에 따라 허가된 활동이 행해지는 모든 부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46(b) "시설"은 또한 자연 모발 스타일링이 보수를 받고 행해지는 모든 부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Section § 7347

Explanation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며, 노동법 준수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할 때도 이러한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면허는 지정된 사업장 위치에만 적용됩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 주소에 대한 새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47(a) 사업장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본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함께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은 해당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신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사업장이 주(州)의 모든 해당 노동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섹션 7314.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신청서와 함께 제공하는 기본 노동법에 대한 정보 자료를 이해한다는 서명된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 갱신을 위한 모든 전자 신청서에는 갱신 신청자가 사업장이 주(州)의 모든 해당 노동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섹션 7314.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공하는 기본 노동법에 대한 정보 자료를 이해한다는 서명된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기존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각 임원, 이사 및 파트너는 섹션 480에 따라 신규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유효한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면허가 발급된 장소에서만 사업장 운영을 허가한다. 최초 면허 발급에 적용되는 본 섹션을 준수하여 신규 장소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다른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47(b)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734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분야의 사업장이 항상 면허를 가진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훈련 중인 견습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734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실습생을 제외하고, 이 장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사업체나 개인도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회사 또는 법인이라도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직업을 수행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시설 내외에서 고용하거나, 고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면허를 받은 시설은 섹션 7395.1 또는 7395.2에 명시된 학생 실습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섹션 7406에 따라 소환장 및 벌금의 대상이 되며, 또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7349.1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체가 실제로 면허를 가진 이발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면허를 가진 이발사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속이기 위해 이발소 기둥을 사용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영업을 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상단에 공이 있는 줄무늬 수직 원통으로 구성된, 이발소 기둥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면허를 가진 이발사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이발업이 행해지고 있거나 면허를 가진 이발사가 고용되어 있다고 대중이 믿도록 오도할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이다.

Section § 735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사업장의 어떤 부분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업장은 인근 사적인 주거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독립된 출입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 범죄입니다.

Section § 7351

Explanation
사업체는 고객을 위해 사업장 내 또는 근처에 최소 한 개의 공중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1992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진 화장실은 최소 18제곱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구는 작업 공간에서 변기 칸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잘 관리되며, 밝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입구는 시야를 가려야 하며, 곤충과 설치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나 타일처럼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하수 연결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설은 이용객을 위해 시설 내 또는 근처에 최소 한 개의 공중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1992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은 면적이 18제곱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 입구는 어떤 작업실에서도 변기 칸이 보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화장실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잘 관리되어야 하며, 조명이 밝고 외부 공기로 환기되어야 하고, 곤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되며 설치류가 없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시멘트로 깔린 타일, 유약 벽돌 또는 기타 비흡수성 재료로 되어야 한다. 모든 하수구는 승인된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어떤 화장실도 보관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52

Explanation
사업체는 흐르는 물, 비누, 그리고 수건이나 건조기 같은 손 건조 수단을 갖춘 적절한 손 씻기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7353.4

Explanation

2017년 7월 1일부터, 해당 분야의 사업체들은 노동국장이 발행한 특정 통지문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 방문 시 감독관들이 이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53.4(a)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장은 노동법 제98.10조에 따라 노동국장이 개발한 게시 통지문이 제공되는 즉시, 노동법 제98.10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 및 유사한 통지문이 통상적으로 게시되는 장소에 해당 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통지문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게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53.4(b) 위원회는 제7313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때 이 게시 요건의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53.4(c) 이 조항 위반은 제7407조에 따라 정해진 행정 벌금으로 처벌되며, 제7404.1조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