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58(a)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사립탐정 면허, 지점 사무소 증명서, 자격 관리자 면허 및 휴대용 카드는 갱신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2년 후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58(b)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립탐정 면허, 지점 사무소 증명서 또는 자격 관리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하지 않는 한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만료된 면허나 지점 사무소 증명서를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갱신하려면 올바른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갱신은 신청서 제출, 갱신 수수료 및 연체료(있는 경우) 납부가 모두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면허를 갱신했다고 해서 갱신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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