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언어 병리사나 청능사로 일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려면 정식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53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원회가 정한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1(a)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각 개인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1(b)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모두에서 별도의 면허가 부여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두 면허에 대한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두 면허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다.

Section § 253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언어치료사나 청능사가 되려면, 승인된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따고, 임상 실습과 감독받는 전문 경력을 쌓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자격이 있다면, 일부 경력 조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한 청능사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2532.25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로부터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a)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언어치료학 또는 청능학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이사회에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b)(1) 다양한 연령대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 임상 실습을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감독 임상 실습의 필수 시수(375시간을 초과하지 않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b)(2) 임상 실습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c)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의 감독하에 만족스럽게 완료된 최소 36주의 감독 전문 전일제 경력 또는 72주의 전문 시간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력은 이사회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필수 전문 경력은 (a) 및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완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일제는 역년(calendar year) 기준 최소 36주 및 주당 최소 30시간으로 정의된다. 시간제는 최소 72주 및 주당 최소 15시간으로 정의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d)(1)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시험의 과목과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시험으로 보완될 수 있다. 시험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재시험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시험에서 재응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d)(2)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지난 3년 이내에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로서 최소 1년의 전일제 연속 고용을 완료한 자는 (c)항의 감독 전문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e) 청능사 면허에 적용되는 경우, 본 조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된 교육기관을 졸업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532.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청능사가 되려면,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청능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박사 학위와 유사한 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2008년 이후에 시작한 석사 학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위 외에도,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독 하에 임상 실습을 완료하고, 자격을 갖춘 청능사의 감독 하에 최소 1년의 전문 경력을 쌓아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a) 청능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청능학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청능학 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석사 과정 졸업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b)(a)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청능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b)(1) 다양한 연령대와 청각 질환을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 임상 실습을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감독 임상 실습의 필수 시간 수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임상 실습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기관의 청능학 박사 과정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b)(2)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또는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청능사의 감독 하에 만족스럽게 완료된 최소 12개월의 감독 전문 전일제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제 경력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력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기관의 청능학 박사 과정의 지도 하에 완료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b)(3) 위원회가 승인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험의 과목 및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시험으로 보충될 수 있다. 시험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재시험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시험에서 재응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25(c) 본 조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된 교육기관을 졸업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532.3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언어치료사나 청능사라면, 영구 면허를 신청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수 있는 6개월짜리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종료됩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53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분야에서 지원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시험 주제와 형식을 결정하며, 이는 필기,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최소 연 1회 실시되며, 위원회가 합격 점수를 정합니다. 또한, 구술 시험 녹음과 필기 시험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4(a) 위원회는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분야에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론적 또는 응용 분야의 지식에 대해 지원자들에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원자의 전문 기술과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기술 및 방법 활용에 대한 판단력에 관하여 시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4(b) 시험은 필기 또는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다.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감독 하에 최소 연 1회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합격 점수를 구성하는 바를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4(c) 위원회는 모든 구술 시험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물과 모든 필기 시험을 시험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2532.5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실이나 근무 장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면허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Section § 2532.6

Explanation

이 법은 언어치료사 및 청각사의 전문 역량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실무자들은 2년마다 정해진 수의 평생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승인되고 인가된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설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a) 입법부는 본 장의 교육 및 경험 요건이 대중에게 전문적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함을 인정합니다. 입법부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받고 등록된 모든 전문가가 언어치료 및 청각학 전문직과 관련되고 적합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학습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b) 위원회는 신청인이 지난 2년 동안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최소한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시간 이상을 그 또는 그녀의 면허 또는 등록에 의해 허가된 전문적 업무를 위해 완료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어떠한 면허나 등록도 갱신하지 않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c)(1)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요구되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사용되는 양식과 시간 수를 규정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c)(2) 위원회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요건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청인의 기록을 감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c)(3) 신청인은 요구되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과정 이수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감사 목적으로 이 기록들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d)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본 조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요건으로부터 예외를 설정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1)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서비스는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 미국 언어-청각 협회 또는 미국 청각학회 중 어느 한 곳에서 평생 교육 제공자로 승인한 기관,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의료 품질 연구소의 지속적인 의료 교육 프로그램, 또는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제공자로 승인한 기타 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얻어져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2) 위원회가 승인 및 인증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에 의해 먼저 승인되고 인증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가 등록한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3) 이러한 법인들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서비스는 향상된 전문적 학습 및 역량을 측정하고 입증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4)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 미국 언어-청각 협회 또는 미국 청각학회 중 어느 한 곳에서 평생 교육 제공자로 승인한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의료 품질 연구소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평생 교육 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신청 또는 등록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5)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5)(4)항에 열거된 법인들이 제공하는 과정이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과정은 면허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요건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e)(6) 면허 소지자는 (1)항에 명시된 법인들이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요구되는 과정 이수 서류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f)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언어치료 및 청각학 위원회 기금에 예치될 전문성 개발 서비스 제공자 및 면허 수수료를 통해 본 조의 행정을 자금 지원해야 합니다. 본 조의 행정과 관련된 수수료는 본 조의 해당 조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6(g) 위원회가 채택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요건은 소비자 업무국이 정한 의무적인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532.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청각학 분야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필수 전문 경험(RPE)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은 다른 주에서 최종 임상 실습을 완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임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RPE 면허를 취득한 경우, 추가적인 임시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위반하여 얻은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는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종료되지만, 필요한 경험을 취득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a) 섹션 2532.1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섹션 2534.2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섹션 2532.2의 (c)항 또는 섹션 2532.25의 (b)항 (2)호에 명시된 필수 전문 경험을 취득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필수 전문 경험 (RPE)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b)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어떤 사람도 섹션 2530.5에 정의된 면제 또는 비면제 환경에서 면허를 위한 필수 전문 경험을 취득할 수 없다. 단, 해당 사람이 이 섹션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다른 주에서 섹션 2532.25의 (b)항 (2)호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청각학 박사 훈련 프로그램의 최종 임상 실습을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c)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RPE 임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사람이 섹션 2532.25의 (b)항 (2)호에 따라 청각학 박사 훈련 프로그램의 최종 임상 실습을 완료하고 있는 경우 (a)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d) 이 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모든 경험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e) RPE 임시 면허는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통지되면 종료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7(f) 서면 신청 시, 위원회는 섹션 2532.2의 (c)항 또는 섹션 2532.25의 (b)항 (2)호에 명시된 필수 전문 경험을 취득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RPE 임시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2532.8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언어병리학 또는 청각학 분야의 특정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이 해당 직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언어병리학자의 경우, 미국 언어청각협회(ASHA)에서 발급한 유효한 임상역량인증서가 인정됩니다. 청각학자의 경우, ASHA에서 발급한 유효한 임상역량인증서 또는 미국 청각학회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8(a) 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미국 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의 임상인증위원회(Council for Clinical Certification)에서 발급한 유효한 언어병리학 임상역량인증서(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in Speech-Language Pathology)를 소지한 자가 (2532.2)조에 명시된 언어병리학자에 대한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8(b) 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미국 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의 임상인증위원회(Council for Clinical Certification)에서 발급한 유효한 청각학 임상역량인증서(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in Audiology) 또는 미국 청각학회(American Academy of Audiology)에서 발급한 유효한 미국 청각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Audiology) 인증서를 소지한 자가 (2532.2)조 및 (2532.25)조에 명시된 청각학자에 대한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2.8(c)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언어병리학 또는 청각학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거나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결함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면허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