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조제 안경사비거주 안경 렌즈 조제사
Section § 2564.70
Section § 2564.71
캘리포니아 외부에 계신 분이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같은 안경류를 보내려면,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처방전에 근거한 경우에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4.73
Section § 2564.74
캘리포니아에서 비거주 안경 렌즈 조제사로 등록하려면,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사업체 이름, 주소, 위원회에서 받은 등록 번호(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귀하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대리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변경 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564.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안과 렌즈를 판매하는 비거주 판매업자가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본국의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요청에 따라야 하고, 배송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주 6일 이상 수신자 부담 전화로 고객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콘택트렌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눈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광고에 회원비나 배송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비거주 판매업자는 처방전 확인을 위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처방전 확인 없이 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64.76
Section § 2564.77
이 법은 개인이나 그 직원이 무능력, 중대한 과실, 부정직, 사기를 보이거나, 면허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증명서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법전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Section § 2564.78
Section § 2564.7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거주 안경 렌즈 조제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신청, 초기 등록, 갱신 및 연체 수수료에 대한 최소 및 최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되거나 손상된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 대한 고정 수수료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는 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검안 기금으로 들어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