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분할된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판매 방식이 담긴 의향서가 포함됩니다. 소유자 이름, 토지 설명, 소유권 상태, 판매 조건 등의 세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시설, 특별 구역 채무, 인근 학교, 그리고 공항 소음이나 인근 농지 활동과 같은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영향권이나 관할권 내 토지 위치에 대한 필수 통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국은 구매자들이 해당 정보 없이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신청서 세부 사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a)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a)(c)항 또는 본 장의 다른 곳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 내에서 분할된 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의사가 있는 자는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해당 국이 준비한 양식에 따라 의향서와 작성된 설문지로 구성된 공공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 의향서에는 분할된 토지 및 제안된 제공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2) 분할자의 성명 및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3) 토지의 법적 설명 및 면적.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4) 토지 소유권 상태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특히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담을 포함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5) 토지를 처분할 의사가 있는 조건 및 조항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와 사용될 예정인 계약서 사본.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6) 제안된 분할 토지에 대한 공공 시설(물, 전기, 가스, 전화 및 하수 시설 포함)에 대해 마련된 조항(있는 경우)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6473.7조 (b)항에 따라 조건 부과 대상이었던 분할된 토지의 경우, 물 공급을 위해 마련된 조항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는 정부법 제66473.7조에 따라 확보된 이용 가능한 물 공급에 대한 서면 확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충족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7) 제안된 분할 토지가 제공될 용도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8) 분할 토지 내 필지의 사용 또는 점유를 제한하는 조항(있는 경우)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9) 분할 토지 또는 그 일부에 설정된 유치권(lien)인 채무 금액으로서, 현장 내 또는 현장 외 개선 또는 공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금액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0) 해당되는 경우, 분할 토지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기존 또는 제안된 특별 구역, 법인, 과세 구역, 평가 구역 또는 공동 시설 구역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채무 금액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 또는 합리적인 추정치. 이 채무는 해당 분할 토지에 대한 개선 건설 또는 설치 비용을 지불하거나 공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금액은 종가세 또는 평가, 또는 분할 토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특별 평가 또는 세금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1) 민법(Civil Code) 제1102.6c조에 따른 통지.
(1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2)(A) 분할 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학군에 대해, 해당 학군이 분할 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고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위치를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해당 학군에 그러한 진술서가 요청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2)(A)(B) 제11010.2조에 따라 의향서 및 공공 보고서 발행 신청서가 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날짜까지, (A)항에 명시된 진술서가 분할 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군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의향서 및 공공 보고서 발행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즉시 해당 학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해당 국에 제공해야 한다.
(1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13)(A) 분할 토지로부터 2마일 이내에 위치한 모든 기존 공항 및 시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에 표시된 모든 제안된 공항의 위치. 해당 부동산이 공항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의향서에 다음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근 공항 통지
본 부동산은 현재 공항 인근, 즉 공항 영향권으로 알려진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부동산은 공항 운영에 근접함과 관련된 일부 불편함이나 불쾌감(예: 소음, 진동 또는 냄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는 구매를 완료하고 그것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B) 본 조항의 목적상, “공항 영향권”은 “공항 참조 구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현재 또는 미래의 공항 관련 소음, 비행, 안전 또는 공역 보호 요소가 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이용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4) 해당되는 경우, 분할 토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토양 또는 지질 보고서 또는 토양 및 지질 보고서를 참조하는 진실된 진술서.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5) 분할 토지에 성토가 사용되었는지 또는 사용될 예정인지에 대한 진실된 진술서와 분할 토지의 토양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 기관의 이름과 위치를 제공하는 진술서.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6) 2005년 7월 1일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의 관할권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진술서와 다음 통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관할권 통지
본 부동산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관할권 내 부동산의 사용 및 개발은 특별 규정, 제한 및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규정, 제한 및 허가 요건이 귀하에게 그리고 귀하의 의도된 부동산 사용에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7) 해당 부동산이 캘리포니아 주 보존부(California Department of Conservation), 토지 자원 보호과(Division of Land Resource Protection)가 발행한 최신 “중요 농지 지도(Important Farmland Map)”에 “최우량 농지(Prime Farmland)”,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Farmland of Statewide Importance)”, “특수 농지(Unique Farmland)”, “지역적으로 중요한 농지(Farmland of Local Importance)” 또는 “방목지(Grazing Land)”로 지정된 부동산 필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 현재 위치하는 경우(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카운티 수준 GIS 지도 데이터(있는 경우)만 활용). 주거용 부동산이 지정된 농지 지역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보고서에는 다음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권 통지
본 부동산은 캘리포니아 주 보존부, 토지 자원 보호과가 발행한 현재 카운티 수준 GIS “중요 농지 지도”에 지정된 농장 또는 목장 토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동산은 강력한 농촌 특성과 건강한 농업 부문을 가진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측면인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농장 운영의 일반적인 농업 관행에는 소음, 냄새, 먼지, 빛, 곤충, 펌프 및 기계 작동, 거름 저장 및 처리, 꿀벌 수분, 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의 지상 또는 공중 살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업 관행은 24시간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그러한 농업 관행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3482.5조 또는 관련 지역 조례에 따라 적절하고 수용된 관습 및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농업 관행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8)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분할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c) 국장은 규정에 따라 또는 제안된 제공의 특정 상황에 따라, 의향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공공 보고서 발행을 통해 잠재적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적절히 보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작성된 설문지 제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1010.1

Explanation

미등기 토지 분할 내 필지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해당인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소유자와 토지 분할자의 연락처 정보, 토지 설명, 토지에 대한 부채나 법적 청구에 대한 세부 정보, 어음 조건,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관련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세분화된 토지의 개별 필지로 담보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소유자, 그의 대리인 또는 토지 분할자는 그러한 어음을 발행할 의도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의도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a)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b) 토지 분할자의 성명 및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c) 토지의 법적 설명 및 면적.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d) 토지 소유권 상태에 대한 진정한 진술, 특히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담을 포함하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e)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인 조건 및 조항에 대한 진정한 진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f) 제안된 세분화된 토지에 공공시설(수도, 전기, 가스 및 전화 시설 포함)을 위해 마련된 조항(있는 경우)에 대한 진정한 진술.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1(g) 소유자, 그의 대리인 또는 토지 분할자가 제시하고자 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110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부동산 세분화와 관련된 공공 보고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먼저, 신청서는 필요한 서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누락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결함('정성적으로 완전')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는 공공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위원회 자체의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보 부족을 이유로 보고서 발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 긴급 규정을 통해 이러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지연으로 인한 정보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a)(1) “정량적”이란 위원회의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요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신청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문서의 수와 유형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a)(2) “정성적으로 완전한”이란 신청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했던 문서에 포함된 모든 결함 및 실질적인 불충분함이 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a)(3) “실질적으로 완전한”이란 통지 및 신청서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b) 섹션 11010에 따른 의향 통지 및 공공 보고서 발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정량적 요건과 관련하여 통지 및 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지 및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b)(1) 이 소항에 따라 통지 및 신청서가 정량적 요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에는 통지 및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 및 신청서의 재제출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통지 및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b)(2) 위원회가 이 소항에 따라 통지 및 신청서가 정량적 요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11000.1 또는 11004.5에 명시된 세분화의 경우 해당 결정 후 60일 이내에, 기타 세분화의 경우 해당 결정 후 20일 이내에, 통지 및 신청서가 정성적으로 완전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결함 및 실질적인 불충분함 목록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c) 소항 (b)의 (2)항 목록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모든 문서, 자료, 서면 및 기타 정보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섹션 11000.1 또는 11004.5에 명시된 세분화의 경우 30일 이내에, 기타 세분화의 경우 접수 후 20일 이내에, 통지 및 신청서가 정성적으로 완전한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서 및 통지서가 정성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에는 남아있는 결함 및 실질적인 불충분함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아있는 결함 및 실질적인 불충분함 목록에 대한 응답으로 문서, 자료, 서면 및 기타 정보의 재제출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이 소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d) 위원회는 섹션 11000.1 또는 11004.5에 명시된 세분화의 경우 15일 이내에, 기타 세분화의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 및 신청서가 정성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하다고 결정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되거나 제출된 서류 및 재정 약정 증거가 제출된 후 공공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e) 섹션 11010.10에 규정된 선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선언서의 결함 또는 불충분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첫 번째 결함 또는 불충분함 통지 후 수정된 선언서의 결함 또는 불충분함을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f)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전한”을 정의하고 의향 통지 및 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나열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g)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직전 6개월 동안 부서에 제출된 세분화 공공 보고서에 대한 의향 통지 및 신청서 수가 1983년 7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 기간 동안 제출된 월평균 통지 및 신청서 수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소항 (b), (c), (d)에 명시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g)(1) 소항 (b)에 규정된 통지 발행 기한은 15일로 연장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g)(2) 소항 (b)의 (2)항에 의해 요구되는 목록 제공 기한은 섹션 11000.1 및 11004.5에 명시된 세분화의 경우 90일로, 기타 세분화의 경우 30일로 연장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g)(3) 결함 시정을 위한 문서 접수에 대한 응답을 위한 소항 (c)에 규정된 기간은 처리되는 세분화 유형과 관계없이 30일이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2(g)(4) 위원회가 공공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는 소항 (d)에 규정된 기간은 섹션 11000.1 및 11004.5에 명시된 세분화의 경우 30일로, 기타 세분화의 경우 15일로 연장된다.
이 조항은 섹션 11010.1에 따라 전적으로 이루어진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가 공공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원인이 위원회의 이 조항 미준수에 있는 경우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공공 보고서 발행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11018 또는 11018.5에 따라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 보고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공공 보고서 거부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Section § 110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정이 세분된 토지(subdivision) 내의 필지 매매 또는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필지가 법적 선언이나 카운티에 제출된 문서에 따라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명확히 지정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세분된 토지에 5개 이상의 필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다른 법 조항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상업적 용도"에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와 공동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가 포함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a)(1) 이 장은 해당 세분된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공식 기록에 등기된 법률 또는 약정, 조건 및 제한 선언서에 의하여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제한된 세분된 토지 내의 해당 필지 또는 기타 권리의 제안된 매매 또는 임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a)(2)(1)항은 제11000조, 제11001조 또는 제11004.5조의 목적을 위하여 5개 이상의 필지, 구획 또는 기타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b) 이 조의 목적상, “상업적 용도”는 고객, 직원 또는 대리인의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과 제11004조에 정의된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의 운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10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분할된 토지를 판매할 때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토지는 다른 특정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 유형의 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전적으로 도시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위는 완공된 주택과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이러한 시설의 완공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 판매 시점에 완전히 건축되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Section 11010에 명시된 의향 통지서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분할 토지 제공에 대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4(a)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되는 경우 Section 11013.1, 11013.2 및 11013.4를 준수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4(b) 분할된 토지가 Section 11000.1 또는 11004.5에 정의된 분할이 아닙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4(c) 해당 분할의 각 필지, 구획 또는 단위는 도시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4(d) 해당 분할의 각 필지, 구획 또는 단위는 완공된 주거 구조물과 거주에 필요한 모든 기타 개선 사항이 완료된 상태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거나, 또는 해당 개선 사항의 완공을 보장하기 위해 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재정적 조치와 함께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됩니다. 필지, 구획 또는 단위는 분할자가 양도할 때 완공된 주거 구조물로 개선되어 있는 경우, 완공된 주거 구조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Section § 11010.0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택 또는 세대 간 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사람이 공공 보고서 신청서에 모든 입주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공공 보고서 자체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대 간 주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05(a) 민법 제51.3조 또는 제51.11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 단지 또는 민법 제51.3.5조에 정의된 세대 간 주택 단지 조성을 제안하는 자는 공공 보고서 신청서에 해당 단지에 적용될 입주 제한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노인 주택 단지 또는 세대 간 주택 단지에 대해 발행된 모든 공공 보고서에는 해당 단지에 적용될 입주 제한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05(b) 본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부서에 제출된 노인 주택 단지에 대한 모든 공공 보고서 신청서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05(c) 본 조항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세대 간 주택 단지에 대해 부서에 제출된 모든 공공 보고서 신청서에 대해 시행되며 적용된다.

Section § 11010.5

Explanation
은행이나 유사 금융기관이 압류 또는 압류 대신 양도 증서를 통해 토지 필지를 취득하고, 해당 필지들이 이전의 토지 분할 보고서에 따라 판매되는 경우, 새로운 매각 의사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위원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원본 토지 분할 보고서를 새로운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두 번째 매각 의사 통지서 제출 및 두 번째 위원 보고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a) 이전에 토지 분할 보고서가 있었고, 해당 토지들이 이후 압류 조치 또는 압류 대신 양도 증서를 통해 주 또는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허가되거나 운영되는 은행, 생명 보험 회사, 산업 대부 회사, 신용 협동조합 또는 저축 대부 조합에 의해 취득되었으며, 취득된 토지(개량되었거나 개량되지 않았거나)가 이전에 발행된 토지 분할 공개 보고서에 따라 판매될 경우; (b) 압류된 토지 분할 구역 내 토지의 최초 구매자에게 원본 공개 보고서가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재산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변경 사실이 위원에게 통지되는 경우.

Section § 110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이 매매, 임대 또는 융자를 위해 제공하는 토지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010.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의사 통지 의무가, 부동산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세입자로부터 구속력 없는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 합의는 콘도나 유사 주택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닛에 대한 것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지역 조례나 토지 개발 계획 승인 시 부과되는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섹션 11010에 명시된 의도 통지는 소유자, 대리인 또는 분할자가 조례에 의해 또는 정부법전 제7편 제2부 (섹션 66410부터 시작)에 따라 잠정 또는 필지 지도의 승인 조건으로 콘도미니엄, 커뮤니티 아파트 프로젝트 또는 주식 협동조합 프로젝트로 전환될 예정인 유닛의 세입자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구매 또는 임대 의사의 구속력 없는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010.8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법인이 이동주택 공원을 구매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구매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비영리 법인의 회원과 이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 공원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회원은 거주자여야 하며, 담보권을 가진 사람(담보권자)은 필요할 경우 회원권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을 판매하기 위한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예외 사항이 적용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구매를 위한 세입자들의 자금은 구매가 완료될 때까지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받은 세입자 자금은 다른 법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a) Section 11010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의 이동주택 공원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a)(1) 비영리 법인의 주주 또는 회원 과반수가 이동주택 공원 주택 소유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비영리 법인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동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a)(2) 법인의 모든 회원이 이동주택 공원의 거주자인 경우. 비영리 법인의 회원은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과 체결할 수 있다. 이동주택 공원의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에 따라 압류, 회수 또는 자발적 회수를 통해 회원권 소유권을 취득하고, 회사법 Section 7312 (f)항에 따라 이동주택 공원의 잠재적 거주자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회원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선의의 담보권자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a)(3) 회사법 Section 25113에 따른 증권 발행 허가를 금융보호혁신부 기업국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본 조 (2)항에 기술된 선의의 담보권자에 의한 회원권 재판매 제안 또는 재판매를 포함하는 비발행인 거래(회사법 Section 25011에 정의됨)의 경우, 해당 거래가 회사법 Section 25104 (e)항에 따라 회사법 Section 25130의 자격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회사법 Section 25104 (e)항에 따라 선의의 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면제는 비영리 법인이 Section 11010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법 Section 25113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본 조의 요건을 없애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a)(4)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권을 비영리 법인으로 이전하는 문서가 등기될 때까지 이동주택 공원 구매를 위한 세입자의 모든 자금이 에스크로에 예치되는 경우. 에스크로는 또한 이동주택 공원의 콘도미니엄 지분으로의 처리 및 전환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택 소유자 협회 비영리 법인이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주택 소유자 협회 비영리 법인의 지시에 따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에스크로에 예치된 자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b)(a)항 (4)호에 기술된 자금 또는 이동주택 공원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별도의 분할된 지분 구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세입자로부터 추후 수령된 다른 자금은 Section 11013.1, 11013.2 또는 11013.4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11010.9

Explanation

이동주택 공원이나 수상가옥 선착장을 거주자 소유로 전환하려는 경우,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거주자들에게 예상 판매 가격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정부의 조건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개는 적절한 정부 승인과 공공 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어떠한 매각이나 임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정보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소유로 전환될 예정인 이동주택 공원 또는 수상가옥 선착장의 분할자는 섹션 11010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공원 또는 선착장의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로 매각 또는 임대될 예정인 분할된 지분의 잠정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9(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통지에는 잠정 가격이 구속력이 없으며, 공개 시점과 해당 공원 또는 선착장의 분할된 지분에 대한 실제 매각 또는 임대를 시작하기 위한 정부 승인 시점 사이에 공원 또는 선착장 전환 승인을 위해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부과한 조건, 증가된 금융 비용 또는 기타 요인의 결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악의가 없는 한, 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9(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9(c)(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통지는 본 장에 따른 공공 보고서 발행 이전에, 거주자 소유로 전환될 예정인 이동주택 공원 또는 수상가옥 선착장의 분할자에게 해당 공원 또는 선착장의 분할된 지분을 매각 또는 임대 제안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한 금전을 수령하는 것을, 또는 해당 공원 또는 선착장을 소유권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달리 금지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010.10

Explanation

세분 토지의 필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고,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선언서'라고 불리는 특정 서류들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이 서류들을 승인하면, 처음 설명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한, 나중에 해당 세분 토지에 대한 공공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세분된 토지 또는 기타 이권을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이 있는 자로서, 해당 매매 또는 임대가 (a) 본 장의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b) 제11010조에 규정된 의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c) 본 장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 관할권이 세분도면 기록 전 또는 동시에, 그리고 공공 보고서에 대한 의향서에 따른 선언서 승인 전에 민법 제4135조에 정의된 선언서의 검토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선언서가 준비되는 세분 토지에 대한 의향서 제출 없이,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선언서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시, 위원은 신청인에게 해당 선언서가 신청서에 명시된 세분 토지에 대한 향후 공공 보고서 의향서 제출을 위해 승인될 것임을 통지해야 하며, 단, 세분 토지의 구성이 선언서 검토 신청서에 원래 설명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11010.11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세분화된 토지 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공개 보고서를 통해 판매자와 부동산 검사를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01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세분된 토지 내 필지나 구획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또는 그렇게 할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해당 필지나 구획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관련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려 한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명확화는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전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5(a) 이 장의 규정은 세분된 토지(subdivision) 내 5개 이상의 필지, 구획 또는 기타 권리의 제안된 매매 또는 임대, 또는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이 섹션 11000, 11000.1 및 11004.5에 정의된 5개 이상의 필지, 구획 또는 기타 세분된 토지 권리로 추가 세분될 예정인 세분된 토지 내 1개 이상의 필지 또는 구획의 매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해당 필지, 구획 또는 기타 세분된 토지 권리를 취득하는 자, 또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필지, 구획 또는 기타 세분된 토지 권리를 재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단, 매매 또는 임대 계약 또는 별도의 공개 문서에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이 소항에 의해 부여된 면제에 따라 취득한 필지, 구획 또는 기타 세분된 토지 권리를 매매 또는 임대하기 전에 이 장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진술 또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5(b) 소항 (a)에 의해 제공된 면제는 이 장의 다른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지, 구획 또는 기타 세분된 토지 권리의 제안된 매매 또는 임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35(c) 소항 (a)의 규정은 주거용 세분된 토지 권리의 상업적 매매 또는 임대에 대한 이 장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이 발효된 날짜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1010.85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가 수상 주택 마리나를 구매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 단체 회원 대부분이 마리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체는 압류로 인해 회원권을 인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회원들과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특정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증권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은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에스크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전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주택 소유자 협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a) 섹션 11010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비영리 법인이 수상 주택 마리나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a)(1) 비영리 법인의 주주 또는 회원 대다수가 수상 주택 마리나의 주택 소유자 대다수를 구성하고, 비영리 법인 이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수상 주택 마리나의 주택 소유자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a)(2) 법인의 모든 회원이 수상 주택 마리나의 거주자인 경우. 비영리 법인의 회원은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과 체결할 수 있다. 수상 주택 마리나의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는 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에 따라 압류, 회수 또는 자발적 회수를 통해 회원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회사법 섹션 7312의 (f)항에 따라 해당 회원권을 수상 주택 마리나의 예비 거주자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의의 담보권자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a)(3) 회사법 섹션 25113에 따른 증권 발행 허가를 금융보호혁신부 법인국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 섹션의 (2)항에 기술된 선의의 담보권자에 의한 회원권 재판매 제안 또는 재판매를 포함하는 비발행인 거래(회사법 섹션 25011에 정의됨)의 경우, 회사법 섹션 25104의 (e)항에 따라 회사법 섹션 25130의 자격 요건이 면제되는 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회사법 섹션 25104의 (e)항에 따라 선의의 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면제는 비영리 법인이 섹션 11010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법 섹션 25113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이 섹션의 요건을 없애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a)(4) 수상 주택 마리나 구매를 위한 세입자의 모든 자금은 수상 주택 마리나의 소유권을 비영리 법인으로 이전하는 문서가 등기될 때까지 에스크로에 예치된다. 에스크로에는 수상 주택 마리나의 처리 및 콘도미니엄 지분으로의 전환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택 소유자 협회 비영리 법인이 지불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의 자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주택 소유자 협회 비영리 법인의 지시에 따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에스크로에 예치된 자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0.85(b)(a)항의 (4)항에 기술된 자금 또는 수상 주택 마리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별도의 분할된 지분 구매 이외의 목적으로 세입자로부터 나중에 수령된 다른 자금은 섹션 11013.1, 11013.2 또는 11013.4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Section § 1101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국장이 세분 보고서 관련 신청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서의 비용이 충당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공공, 조건부, 예비 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는 보고서 유형 및 세분 세부 사항에 따라 특정 금액과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매년 최소 한 번의 청문회가 열려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서는 이 청문회에서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실수로 지불된 경우가 아니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부동산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a) 위원장은 본 장에 따른 부동산국에 대한 신청과 관련하여 규정으로 신청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본 장의 집행에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를 상쇄하기에 더 낮은 수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에 명시된 수수료보다 낮은 신청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b)항에 명시된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청문회에서 부서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수입, 지출 및 적립금을 포함한 부서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부서는 청문회 15일 전에 부서의 재정 상태에 대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청문회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 본 장의 권한에 따라 발행될 공공 보고서 신청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아래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해지며, 이익이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될 각 세분 또는 세분의 단계에 대해 명시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1) 작성된 설문지 없는 의향서: 300달러 ($300)이며, 390달러 ($390)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2)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원본 공공 보고서: 3,000달러 ($3,000)이며, 3,900달러 ($3,900)를 초과하지 않고,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3)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원본 공공 보고서: 1,500달러 ($1,500)이며, 1,950달러 ($1,950)를 초과하지 않고,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4)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조건부 공공 보고서: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5)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조건부 공공 보고서: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6)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예비 공공 보고서: 500달러 ($500)이며, 650달러 ($650)를 초과하지 않는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7)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예비 공공 보고서: 500달러 ($500)이며, 650달러 ($650)를 초과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8)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원본 공공 보고서 갱신: 1,500달러 ($1,500)이며, 1,950달러 ($1,9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예비 공공 보고서 갱신: 600달러 ($600)이며, 780달러 ($780)를 초과하지 않는다.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조건부 공공 보고서 갱신: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9)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원본 또는 조건부 공공 보고서 갱신: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예비 공공 보고서 갱신: 600달러 ($600)이며, 780달러 ($780)를 초과하지 않는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10)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에 대한 수정된 원본 공공 보고서: 1,500달러 ($1,500)이며, 1,950달러 ($1,950)를 초과하지 않고, 이전에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수정된 원본 공공 보고서에 따라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11)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정된 원본 공공 보고서: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고, 이전에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수정된 원본 공공 보고서에 따라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12)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 및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수정된 예비 공공 보고서: 500달러 ($500)이며, 650달러 ($650)를 초과하지 않고, 이전에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수정된 예비 공공 보고서에 따라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b)(13)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 이익 및 섹션 11004.5에 명시된 것 외의 세분 이익에 대한 수정된 조건부 공공 보고서: 1,000달러 ($1,000)이며, 1,300달러 ($1,300)를 초과하지 않고, 이전에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수정된 조건부 공공 보고서에 따라 제공될 각 세분 이익당 15달러 ($15)를 추가하며,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c) 섹션 11010.10에 명시된 선언서 검토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 ($500)이며, 650달러 ($650)를 초과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d) 본 섹션 및 섹션 10249.3의 권한에 따라 규정으로 정해진 실제 세분 수수료는 부서가 본 부분 및 제1부 제3장 제8조 (섹션 10249부터 시작)를 집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1(e) 본 장의 권한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제1부 제6장 (섹션 10450부터 시작)에 따른 부동산 기금에 예치된다.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모든 수수료는 수령 즉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장이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지불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수료의 일부도 환불되지 않는다.
본 섹션은 섹션 10226 또는 섹션 10226.5의 (a)항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Section § 11012

Explanation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이를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 제출했다면, 먼저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는 프로젝트의 구성 방식에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변경하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1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포괄적 부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저당권이나 유치권과 같이, 분할된 토지 한 필지 이상을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채무나 재정적 의무를 뜻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판매자가 특정 판매 선택권이나 계약을 가지고 여러 필지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포괄적 부담이란 금전의 지급을 담보하거나 증명하며, 분할될 토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할된 토지의 둘 이상의 필지나 구획에 영향을 미치는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 또는 건축업자 유치권이든 아니든 기타 유치권이나 부담, 또는 소유자나 분할자가 해당 분할지를 선택권, 매매 계약 또는 신탁 계약 하에 보유하는 둘 이상의 그러한 필지나 구획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013.1

Explanation
소유주, 개발업자 또는 대리인이 광범위한 재정적 부담(포괄적 담보권)이 있는 토지 분할지의 필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구매자가 매매 또는 임대 계약 조건을 이행한 후 해당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해제 조항'이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013.2

Explanation

이 법은 전체 부동산 개발을 포괄하는 큰 담보 대출(포괄적 담보)에 특정 해제 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개발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구매자를 위한 특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매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a)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구매자의 돈을 에스크로에 예치하거나; (b)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보유하거나; (c)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d) 주 위원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큰 대출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1013.1조에 명시된 해제 조항이 포괄적 담보 또는 보충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토지 분할지 내의 필지 또는 구획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2(a)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거나 선지급한 전체 금액, 또는 위원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금액의 일부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위원이 수락할 수 있는 에스크로 보관소에 예치되어야 한다: (1) 해당 포괄적 담보로부터 적절한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2)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 또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 불이행을 하고 해당 금액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금액을 해당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2(b) 해당 토지 분할지의 소유권은 해당 포괄적 담보로부터 적절한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이 수락할 수 있는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2(c)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보증금이 위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금액과 조건은 위원이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해당 포괄적 담보로부터 적절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해 또는 그로 인해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거나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보장해야 한다. 단, 해당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금액 또는 그 일부를 반환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해당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반환받을 자격이 없는 금액만큼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2(d) 위원이 본 조항의 취지 및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대체 요건 또는 방법에 부합한다.

Section § 11013.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할 때, 이러한 것들이 법에서 정의된 '포괄적 부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01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작은 필지로 나뉜 토지(분할지)가 주요한 포괄적 대출(포괄적 담보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필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안전 장치에는 구매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구매자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 보관하거나, 구매자가 제때 재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의 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 보증금 또는 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토지에 주거용 건물이 건설될 경우에도 적용되어, 돈이 에스크로에서 적절하게 처리되거나 건물 건설에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주 위원장이 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을 따름으로써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110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분할지가 포괄적 담보 부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분할지 내의 필지 또는 구획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a) 어떤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거나 선지급한 전체 금액, 또는 위원장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금액의 일부는 위원장이 수락할 수 있는 에스크로 보관소 또는 위원장이 수락할 수 있는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등기된 소유권이든 기타 권리이든 계약된 법적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또는 (1)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 또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불이행하고 해당 금액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2)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할 때까지 에스크로 보관소 또는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b)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보증금이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위원장에게 제공되며,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는 금액 및 조건으로,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매매 또는 임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치유되지 않은 불이행 외의 다른 어떤 이유로든 등기된 소유권이든 기타 권리이든 계약된 법적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해 또는 그로 인해 지불하거나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규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c) 위원장이 승인한 협회가 위원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하며,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협회의 회원이며, (b)항에 명시된 종류의 보증금이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있고, 이 보증금은 금액, 조건 및 보장 범위에 대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협회 회원들이 매각하거나 임대할 세분화된 필지 또는 구획의 모든 구매자 및 임차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 (이 모든 것을 위원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확인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d)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증명이 제공된다: (1) 정부법전 제7편 제2부 제5장 (66499조부터 시작) 및 6649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담보가 위원장이 승인하는 금액으로 제공되었거나, 그러한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2) 금액, 조건 및 보장 범위에 대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고 해당 필지 또는 구획에서 수행될 모든 현장 건설 작업을 범위 내에 포함하는 유치권 및 완공 보증금 또는 보증금이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작성 및 발행되었다는 것; 단, 이 항은 주거용 건축물 형태의 개선 사항이 있는 필지 또는 구획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에게만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e) 필지 또는 구획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거나 선지급한 전체 금액, 또는 위원장이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금액의 일부는 위원장이 수락할 수 있는 에스크로 보관소 또는 기타 기관에 예치되어, (a)항에 따라 에스크로 보관소 또는 기타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보관되거나, 또는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세분화된 토지 내의 필지 또는 구획에 건설될 주거용 또는 기타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장이 승인하는 방식과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는 해당 단위 또는 단위로 지출될 수 있다; 단, 이 항의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 형태의 개선 사항이 있는 필지 또는 구획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 분할자 또는 대리인에게만 적용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4(f) 이 부분의 취지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대체 요건 또는 방식에 부합한다.

Section § 110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공개 보고서를 발표할 때, 부동산 소유자나 개발자가 부동산 분할과 관련된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013.6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 협동조합이나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지분을, 해당 부동산에 전체적인 대출(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에게는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동산은 전체 대출(담보권)에 대해 명시하는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의 공공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최소 2개월치 대출 상환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더 많은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증가하여, 지분의 75%가 매각될 때까지 8개월치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섹션 11013.1 및 11013.2에도 불구하고, 민법 섹션 4190에 정의된 주식 협동조합 또는 민법 섹션 817에 정의된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개별 지분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포괄적 담보권의 적용을 받아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a) 민법 섹션 1133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해당 지분의 각 잠재적 구매자 및 임차인에게 제공되고 모든 매매 및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b) 매매 또는 임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포괄적 담보권을 명시하는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의 공공 보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c) 협회(association)의 관리 문서(governing documents)는 포괄적 담보권의 존속 기간 동안 협회가 다음 모든 것을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c)(1) 주식 협동조합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개별 지분 매각 이전에, 포괄적 담보권에 대한 채무 상환액의 최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재정 준비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c)(2) 주식 협동조합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개별 지분 중 최소 25%가 매각된 후 1년 이내에, 포괄적 담보권에 대한 채무 상환액의 최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재정 준비금.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c)(3) 주식 협동조합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개별 지분 중 최소 50%가 매각된 후 1년 이내에, 포괄적 담보권에 대한 채무 상환액의 최소 5개월분에 해당하는 재정 준비금.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3.6(c)(4) 주식 협동조합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의 개별 지분 중 최소 75%가 매각된 후 1년 이내에, 포괄적 담보권에 대한 채무 상환액의 최소 8개월분에 해당하는 재정 준비금.

Section § 110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캘리포니아에서 매매 또는 임대되는 모든 토지 분할 또는 세분화된 토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연방 주택 관리국 및 미국 재향군인회와 같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여 이러한 조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18

Explanation

부동산국장은 토지 분할이 매매 또는 임대되기 전에 이를 검토합니다. 모든 사항이 확인되면, 매매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법규 위반, 기만적인 행위, 또는 재정적 및 접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매매 또는 임대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미준수, 구매자 오도, 개선을 위한 불충분한 재정 계획, 토지 사용에 대한 불완전한 문서, 부적절한 관리 계약, 또는 적절한 보증 부족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부동산국장은 모든 세분화된 토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세분화된 토지 내의 필지 또는 구획의 이 주 내에서의 매매 또는 임대를 승인하는 공개 보고서를 세분화 토지 개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제11010조에 따라 얻은 자료와 국장이 본 조항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장은 해당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a) 본 장의 규정 또는 이에 관련된 국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b) 매매 또는 임대가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허위 진술, 기만 또는 사기에 해당할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c) 약정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d) 제공되는 모든 부지 외 개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e) 제공되는 공동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 적절한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f) 해당 필지가 제공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분화된 토지의 경우, 차량 통행로와 음용 가능한 생활용수 공급원이 현재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g) 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으로 해당 필지가 제공되는 용도 또는 용도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약정 또는 조건을 함께 명시하지 않은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h) 제공되는 공용 시설과 관련된 관리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 또는 정관이 국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i) 제공되는 보증 또는 담보에 대해 적절한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11018.1

Explanation

세분화된 토지의 소유자나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재적 구매자에게 부동산 위원회가 발행한 공공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재점유된 부동산에도 적용되며, 구매자로부터 보고서 수령 확인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구두나 서면 요청으로 언제든지 이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에는 보고서 사본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이익 개발의 경우, 구매자에게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 즉 주택 소유자 협회(HOA)의 의무적 회원 자격, 공용 구역, 협회를 규율하는 법적 문서(예: CC&Rs), 분담금 납부 의무, 그리고 초기에는 개발자가 협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는 특별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정 조항(제10185조)에 따른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1(a)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공공 보고서 사본은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세분화된 토지 또는 구획의 매매 또는 임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은 토지 분할자가 재점유 후 제공하는 토지 또는 구획에도 적용됩니다. 잠재적 구매자로부터 부동산 위원장의 규정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1(b) 공공 보고서 사본은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 언제든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 보고서 사본과 공공 보고서 사본을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 언제든지 얻을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서는 해당 세분화된 토지의 매매 또는 임대 또는 매매/임대 제안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1(c) 민법 제4100조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과 관련하여 (a)항에 따라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이 공공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소유자, 토지 분할자 또는 대리인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 진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 일반 정보
첨부된 세분화 공공 보고서에 설명된 프로젝트는 공동 이익 개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공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개발에는 소유자 협회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될 공용 구역 및 시설이 포함됩니다. 토지 또는 단위의 구매는 자동으로 귀하를 협회 회원으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구역 및 시설에 대한 수익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협회 회원 자격은 의무적이므로, 구매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개발에서의 귀하의 소유권과 협회 회원으로서의 귀하의 권리 및 구제책은 일반적으로 제한 선언서(CC&Rs로도 알려짐), 정관(또는 협회 정관) 및 회칙을 포함하는 관리 문서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문서들의 조항은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의도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집행 가능합니다. 세분화된 이익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문서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공용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협회는 귀하의 토지 또는 단위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분담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 협회는 법원 절차를 통해 납부를 강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토지 또는 단위는 유치권이 설정되고 매각 권한 행사를 통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분담금을 통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협회의 예상 수입 및 지출은 제안된 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자가 아직 예산 사본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산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십시오.
주택 소유자 협회는 이 개발에 구매하도록 귀하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공용 시설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협회는 또한 건축 통제를 달성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택 소유자 상호 작용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의 이익 구매자는 협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공동 이익 개발에서 “그들”은 “귀하”입니다. 귀하가 관리 이사회 회원으로 봉사하거나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한, 공용 구역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귀하의 통제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투표권으로 제한됩니다. 협회 회원들의 투표 없이도 관리 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이는 협회 회원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 이익 개발에서 관리 기구의 과반수를 선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토지 또는 단위 구매자가 생길 때까지는 토지 분할자가 협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토지 분할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주 필요하고 공정합니다. 토지 분할자에서 거주 소유자 통제로의 전환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협력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 세분화된 이익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할 때, 주택 단위 자체의 매력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 문서를 연구하고,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룹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는 협력적인 생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는 것은 작은 공동체를 통치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리는 귀하에게 잘 봉사할 수 있지만, 귀하는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항에 따라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10185조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분된 토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먼저 부동산 위원으로부터 공공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세분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위원으로부터 공공 보고서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세분된 토지 내의 어떠한 필지나 구획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의향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세분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018.3

Explanation
개발자가 공공 보고서 요청 거부에 불만을 품으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연기를 원하지 않는 한 2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만약 청문회 및 결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정해진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부 결정은 자동으로 뒤집히고 개발자는 공공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1101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토지 세분화에 대한 공공 보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최종 보고서가 발행될 때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및 모든 공유 구역 또는 개선 사항의 완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마감일을 정하고,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채권이나 에스크로 계좌 사용과 같은 여러 보안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판매 후 구매자가 자신의 부동산 및 공유 구역에 대한 적절한 법적 소유권과 통제권을 얻도록 보장합니다. 더불어, 모든 관리 또는 유지보수 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판매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는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섹션 11004.5에 명시된 유형의 세분화 및 이권과 관련하여, 그리고 본 법규에 명시된 공공 보고서 거부의 다른 근거 외에도, 위원회는 해당 세분화 또는 이권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공공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1) 세분화 및 제공되는 모든 외부 개선 사항의 완공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 콘도미니엄 또는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주식 협동조합 또는 계획 개발, 또는 공용 구역 내의 부지 또는 시설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세분화 공공 보고서 발행 전에 완공되지 않은 경우, 세분화 개발자는 합리적인 완공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A) 개선 사항의 유치권 없는 완공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금액 및 그러한 조건, 조항 및 보장 범위로 유치권 및 완공 보증 채권 또는 채권들을 마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B) 위원회는 개선 사항의 건설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토지 또는 구획 판매로 인한 모든 자금 또는 그 일부를, 개선 사항이 완공되고 모든 해당 유치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중립 에스크로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완공 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C)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에스크로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면 계약에 따라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중립 에스크로 예치 기관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D) 프로젝트가 승인된 최종 세분화 지도에 표시된 단일 필지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인 경우, (i) 주거 구조에 위치하지 않은 모든 공용 구역 개선 사항의 유치권 없는 완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유치권 및 완공 보증 채권 또는 채권들을 마련하고, (ii) 콘도미니엄 이권 판매로 인한 모든 자금 또는 위원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그 일부를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중립 에스크로 예치 기관에 예치한다. 콘도미니엄 이권의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한 자금은 구매자의 개별 유닛이 위치한 주거 구조가 완공되고, 세분화 개발자 또는 세분화 개발자의 승계인이 수행한 개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자의 개별 및 공유 이권에 적용되는 모든 유치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정에 남아 있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a)(2)(E)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기타 대체 계획.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b) 사용될 증서, 양도, 임대, 전대 또는 문서 또는 양도는 소유자 또는 세분화 개발자가 구매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는 법적 이권 및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기에 충분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c) 세분화 내 첫 번째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 최종 공공 보고서 발행 전에 위원회에 최종 제출된 제한 선언, 정관, 정관, 관리 계약 (및 세분화의 사용, 향유, 유지보수 및 보존 계획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모든 기타 문서의 조항)의 조항은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첫 번째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에 적용되는 약정, 조건 및 제한의 기록 이전에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가 기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에 따라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 또는 그 대신 증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매자를 포함하여 세분화 내 다른 모든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의 구매자 및 점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d) 세분화 및 제공되는 모든 외부 토지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통제권이 세분화 내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 구매자에게 전달되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5(e) 세분화 내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 각 구매자의 이권에 대해 그들의 토지,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의 관리, 유지보수, 보존, 운영, 사용, 재판매 권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소유자 및 세분화 개발자가 제안한 통제 계획의 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이며 제공되는 내용에 포함된, 세분화 경계 내에 있거나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다른 구역 또는 이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치가 마련되었거나 마련될 것이다.
본 섹션에서 사용된 "구매자"는 본 법규 섹션 11003에 명시된 법적 이권의 임차인을 그 의미에 포함한다.

Section § 11018.6

Explanation

특정 세분(subdivision) 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이 어떠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주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는 커뮤니티 규칙, 주택 소유자 협회의 구성, 재정 세부 정보, 그리고 미납금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구매자나 임차인이 무엇을 계약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섹션 11004.5에 명시된 세분(subdivision) 내에서 섹션 11018.1의 세분 (a)의 요건에 따르는 어떠한 이해관계(interest)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구매 또는 임대 제안서가 체결되기 전에 다음 각 문서의 사본을 잠재적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취득하는 이해관계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본을 각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a) 세분(subdivision)에 대한 규약, 조건 및 제한 선언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b) 세분(subdivision) 소유자 협회의 정관 또는 회칙.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c) 세분(subdivision) 소유자 협회의 세칙.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d) 세분(subdivision) 내 이해관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공통적, 상호적 권리 및 책임을 세분(subdivision) 소유자 협회의 주주 또는 회원으로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설정하거나 정의하는 기타 모든 문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e)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세분(subdivision)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법 섹션 5300 및 5565에 명시된 현재 재무 정보 및 관련 명세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6(f) 협회 관리 기구가 작성한 명세서로서, 해당 세분(subdivision) 및 협회의 관리 문서 권한에 따라 협회가 해당 세분(subdivision) 이해관계에 부과한 미납 연체 평가액 및 관련 요금을 명시하는 것.

Section § 1101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발자나 그 승계인이 세분화된 토지(subdivision)의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히 그들이 많은 투표권을 통제하는 경우, 부동산 위원장의 서면 허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공 보고서 발행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변경 사항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위원장의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하게도, 위원장이 절차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회의나 권유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택 소유자 협회는 신청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7(a) 섹션 11000.1 및 11004.5에 정의된 세분화된 토지(subdivision)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한 선언서, 정관, 법인 정관 또는 기타 문서의 조항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으로서, 소유자의 해당 권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소유자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분화된 토지 개발자(subdivider)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변경을 실행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는 투표권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위원장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8.7(b) 위원장은 제안된 변경이 실행될 경우 섹션 11018 또는 11018.5에 따라 공공 보고서(public report)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나 상황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소유자 또는 구성원의 투표에 부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신청서는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이해관계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각 신청서에는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65달러 ($65)를 초과하지 않는 50달러 ($50)의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언급된 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소유자 또는 구성원의 공식 회의나 서면 권유는 동의 신청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후 위원장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단, 소유자 협회의 운영 기관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하고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1101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부동산 세분지에 대한 조건부 공공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최종 공공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의 중대한 오류는 수정되어야 하며, 제안의 필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지도나 제한 선언서와 같은 특정 서류는 아직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나중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부 보고서가 여전히 발행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 최종 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법적 소유권은 그때까지 이전되지 않는다는 이해 하에 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건부 보고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최종 보고서 요건이 거의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5개 이상의 유닛으로 구성된 대규모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3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이 조건부 보고서 사본을 받아야 하며 그 제한 사항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018.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를 개발하려는 분할 개발자가 분할 개발 공개 보고서 신청 후 3년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청이 포기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은 분할 개발자에게 포기 의도를 통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통지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또한 분할 개발자가 지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용 가능한 사유를 고려합니다.

Section § 11018.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부정적 선언 사본을 받으면, 이는 세분화 공공 보고서를 발행할 때 해당 법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10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분화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중단시킬 권한을 부여합니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허위 약속을 하거나, 잘못 광고하거나, 중요한 변경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은 그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는 즉시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명령은 특정 절차 규칙에 따라 송달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a) 위원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 및 부작위를 중단하고 삼가거나 해당 세분화된 토지 내 권리의 추가적인 매각 또는 임대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a)(1)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a)(2) 세분화된 토지 내 권리의 매각을 광고하거나 홍보함에 있어서 섹션 17537, 17537.1, 또는 17539.1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a)(3) 부서가 세분화된 토지 공공 보고서를 발행할 때 의존했던 해당 세분화된 토지 또는 세분화된 토지 제공과 관련한 진술 또는 보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a)(4) 해당 세분화된 토지 또는 세분화된 토지 제공에서 발생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부서에 알리지 못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세분화된 토지 공공 보고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정확하게 되었거나, 또는 발행 시점에 그러한 조건이 존재했다면 부서가 공공 보고서 발급을 거부했을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b) 그러한 명령을 수령하는 즉시, 명령이 지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은 명령의 조건에 따라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c) 명령이 지시된 모든 사람은 명령이 그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청문회 요청을 수령한 후, 해당 사안을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배정하여 명령에 명시된 쟁점에 대한 사실 인정 및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청문회 요청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거나, 청문회를 요청한 사람의 동의로 연기된 날짜에 시작되지 않거나, 청문회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19(d) 이 섹션에 따라 위원이 발행한 명령의 송달 및 송달 증명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 제5장 제4절의 제3조 (섹션 415.10부터 시작), 제4조 (섹션 416.10부터 시작) 및 제5조 (섹션 417.10부터 시작)에 따라 소환장 송달에 대해 규정된 방식과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을 아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처벌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0(a) 어떤 사람이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모조된 공공 보고서를 그것이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모조된 것임을 알면서 진실하고 진정한 것으로 작성, 발행, 공표, 교부 또는 양도하거나, 그것이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모조된 것임을 알면서 공공 보고서의 작성, 발행, 교부, 양도 또는 공표를 야기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0(b)(a)항을 위반하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0(c)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처벌은 배타적인 처벌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처벌, 구제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102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에 있어,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증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될 때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들이 등기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의 위반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할 목적으로, 소송 원인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본 장을 위반하여 매매되거나 임대된 재산을 양도하고 부당하게 매매되거나 임대된 토지 또는 구획을 명시하는 증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이 등기된 시점보다 일찍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조는 그러한 서류들이 등기되기 전 언제든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1022

Explanation

이 법은 인쇄물, 온라인, 라디오 또는 TV 등 어떤 형태로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용하여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소유자나 대리인은 수수료를 내고 광고를 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가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광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부서는 나중에 유사한 광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광고가 허위임을 알거나 토지 판매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2(a) 분할된 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필지나 구획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할 의도로, 소유자, 토지 분할자, 분할 토지의 대리인 또는 직원 또는 기타 인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그림 또는 스케치를 포함하는 분할된 토지에 관한 광고,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발행, 배포 또는 유포를 승인, 사용, 지시 또는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2(b) 소유자, 토지 분할자, 소유자 또는 토지 분할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분할된 토지에 관한 광고를 사용, 발행, 배포 또는 유포하기 전에 이를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시 200달러 ($200)의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규정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260달러 ($2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안된 광고 사본을 받은 후 15 역일 이내에 부서가 소유자, 토지 분할자,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제안된 광고에 대한 불승인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광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의 추후 배포, 유포 또는 사용을 불승인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02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문 발행인 또는 직원, 또는 인쇄업자, 또는 방송사,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 또는 잡지 발행인, 또는 그 직원 중 누구라도 본 조항에서 언급된 어떠한 발행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발행인, 직원 또는 인쇄업자가 그 허위성을 실제로 알고 있거나 광고된 분할된 토지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1023

Explanation

부동산 및 재산 거래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섹션 11010, 11010.1, 11010.8, 11013.1, 11013.2, 11013.4, 11018.2, 11018.7, 11018.9, 11018.10, 11018.11, 11019 또는 11022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