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90(a) 이 부문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의 어떠한 금액도 어떠한 목적으로든 주 또는 지방 일반 기금의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90(b)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의 모든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2003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을 시행, 집행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지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압류 및 파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