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4341(a)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모든 연령 및 모든 민족 집단의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341(b)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와의 협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립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사립 대학교 및 칼리지, 공립 및 사립 병원, 그리고 공립 및 사립 재활, 지역사회 돌봄, 치료 제공자, 그리고 전문 협회. 이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경험을 가진 졸업생의 적절한 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제휴 및 계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341(c) 인적 자원 개발 노력은 캘리포니아 지역 정신 건강 국장 회의, 의뢰인 및 가족 대표, 그리고 전문 및 학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341(d) 이 프로그램은 지역 프로그램과 주립 병원이 자격을 갖춘 직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 전문 분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법의학적 지속성 및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주정부의 다양한 인구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기술을 갖춘 정신 건강 인력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