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법의 이 조항은 주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내 원주민의 복지를 위해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 분야에 따라 이 자금들을 관리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의료 치료 및 질병 예방과 같은 건강 관련 필요 사항을 담당합니다. 주 교육국은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 사회 서비스국은 노인, 아픈 사람, 또는 빈곤한 원주민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부서들은 연방 자금을 사용할 때 미국 법률이나 내무부 장관이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하며, 주 내 원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20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법률이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산 정보를 요구할 때,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 예산을 준비하여 승인을 위해 주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승인 후, 예산은 담당 연방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그 후 주 기관은 연방 공무원에게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접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모든 지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