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을 "아놀드-케닉 소년법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내용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할 경우, 이를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법률의 업데이트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의 규정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02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시스템의 규칙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공과 미성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의 복리나 공공 안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가족 유대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아동이 집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면, 가족과의 재결합과 부모가 제공해야 할 것과 유사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호가 필요하거나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보살핌과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은 교화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집에서 분리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공공 안전, 피해자 배상, 그리고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결정을 내리는 동안 법원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벌은 벌금, 지역사회 봉사 또는 구금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며, 보복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a) 이 장의 목적은 공공의 보호와 안전, 그리고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각 미성년자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미성년자의 가족 유대를 보존하고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복리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분리가 소년법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와 그 가족의 재결합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은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제공했어야 할 것과 가능한 한 동등한 양육권, 보살핌 및 훈육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b)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미성년자는 그들의 최선의 이익과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살핌, 치료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비행 행위의 결과로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며,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보살핌, 치료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도는 이 장의 교화 목적에 부합하는 처벌을 포함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분리된 경우, 가족 보존 및 가족 재결합은 비행 행위의 결과로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처분을 결정할 때 소년법원이 고려할 적절한 목표이며, 이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더 이상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아닐 때, 그가 받은 지도는 그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c) 또한 이 장의 목적은 미성년자가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되고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분리되는 기간 동안에도,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유지할 부모의 의무가 계속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d) 소년법을 집행, 해석 및 관리하는 소년법원 및 기타 공공기관은 이 장에 따른 모든 심의에서 공공의 안전과 보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의 중요성, 그리고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소년 사법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시스템 성능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정된 포괄적인 목표 세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소년법원 수석 판사와 소년법원 수석 판사가 지정한 다른 소년법원 판사들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사법 행정 표준 제5편 표준 5.40의 (e)항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 이 장에서 사용되는 “처벌”은 제재의 부과를 의미한다. 이는 보복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727.3조에 정의된 위탁 보호에 아동을 배치하라는 법원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허용되는 제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1) 미성년자에 의한 벌금 납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2) 미성년자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무보수 강제 봉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3)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으로 부과되는 미성년자의 자유 제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4) 미성년자를 소년원, 캠프 또는 목장과 같은 지역 구금 또는 치료 시설에 위탁.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e)(5) 미성년자를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위탁.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f)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2(f)(e)항에 의해 허용된 조치 외에도, 소년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영향 교육 이수를 지시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가해자 대화에 참여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모든 피해자 배상 명령 및 벌금이 충족된 후에는 피해자 배상 기금에 기여하게 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Section § 202.5

Explanation
본 조항은 (Section 300)에 따라 복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책임이 사회 서비스로 간주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Section 272)에 따라 위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사회복지국에 의해 관리되고 규제됩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면, 이는 형사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원에서의 심리는 형사 절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4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법원과 유언 검인 후견 법원이 소년법원 사건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년법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보는 또한 사건에 관련된 아동 보호 직원이나 소년 보호 관찰관과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허가 없이 더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기밀 가정법 또는 의존 관계 중재 기록은 이 정보 공유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4.5

Explanation
이 법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년법원이 판단한 경우 그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중대한 범죄를 상세히 규정하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 형사 절차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정에 배치될 때, 법은 가능한 한 해당 시설이나 가정이 그 사람 또는 부모와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설은 적어도 그러한 신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6

Explanation

이 법은 구금되거나 특정 법적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들이 섹션 601 또는 602와 같은 다른 법적 조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30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시설은 보안 시설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잠긴 방이나 울타리가 없어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시설은 미성년자에게 최소한의 감독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임시 구금될 때, 엄격한 감독하에 있고 성인과 접촉하지 않는 한, 성인 교도소가 있는 건물에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 직원이 없을 때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최대 3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카운티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훈련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활용 내역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금은 법 집행 기관이나 법무부에 의해 체포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섹션 300의 설명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사람 또는 구금된 사람, 또는 해당 근거만으로 이 장에 따라 법원의 부양 아동으로 판정된 사람은 섹션 1651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601 또는 602의 설명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거나 판정된 사람들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을 감독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별도의 분리된 시설은 소년원 또는 다른 곳에 제공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섹션 300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거나 판정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비보안 시설이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보안 시설”이란 구금된 사람이 시설 경계 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의 모든 출입구가 시설 직원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거나, 거주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잠긴 방과 건물, 울타리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존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비보안 시설”이란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물, 장비 및 절차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지 않으며,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감독으로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만으로 시설이 보안 시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 개별 거주자를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방이 시설 내에 존재하는 경우; (2) 거주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과 직원이 질서를 유지하고, 거주자의 불합리한 행동을 제한하며,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가 밤낮없이 드나들거나 며칠 동안 임의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을 제공하는 것 사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균형에 기초하여 거주자가 시설을 드나들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3) 신중한 부모가 행사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직원의 출입 통제. 주 사회복지국은 이 섹션에 따라 작은 방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미성년자는 성인 구금을 위한 교도소 또는 유치장이 있는 건물에 임시 구금될 수 없으며, 단, 건물 내에 있는 동안 미성년자가 지속적인 감독하에 있고 건물 내 구금된 성인과 접촉하거나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섹션 300의 설명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미성년자는 섹션 309에 따라 미성년자의 임시 구금 및 구류가 인계될 때까지, 형법 섹션 1116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타 아동 보호 기관 직원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감독하에 있지 않는 한, 성인 구금을 위한 교도소 또는 유치장이 있는 건물에 임시 구금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구금하고 있는 법 집행 기관이 아동 보호 기관 직원이 미성년자를 감독할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미성년자를 감독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의 후원하에 활동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자원봉사자의 감독하에 3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미성년자의 임시 감독에 활용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이 지침은 주 사회복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미성년자의 임시 감독에 활용하기로 선택한 각 카운티는 활용된 자원봉사자의 수,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수,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활용된 상황에 대해 매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의 구금 기록은 어떠한 법 집행 기관이나 법무부에서도 체포 기록으로 작성되거나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7

Explanation

미성년자는 601조와 같은 특정 비범죄적 이유로만 문제가 된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교도소나 유사한 보안 시설에 구금될 수 없습니다. 일부 조건 하에서는 미성년자가 보안 시설에 일시적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결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부모와 재회하도록 주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구금은 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가 구금되더라도, 더 심각한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구금 기록을 보관하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a) 미성년자가 오로지 섹션 213.3에 명시된 사람, 또는 섹션 601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거나, 그러하다고 판결되었거나, 오로지 그 이유로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된 경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교도소, 유치장, 소년원 또는 기타 보안 시설에도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b)항에 명시된 미성년자 외에 그러한 미성년자가 구금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섹션 654에 규정된 보호 시설 또는 위기 해결 가정에 구금되어야 하며, 또는 섹션 727의 (a), (b), (c), 또는 (d)항에 규정된 비보안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b) 미성년자가 섹션 601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거나, 오로지 그 이유로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고 판결된 경우, 성인이 보안 구금되어 있는 시설이 아닌 보안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용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b)(1) 체포 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에 대한 미결 수배, 영장 또는 구금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미결 수배, 영장 또는 구금 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된 후 최대 12시간 동안.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b)(2) 주간 소년 협약(Interstate Compact for Juveniles)에 따라 구금된 타주 가출 미성년자는 예외로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찾아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주선하기 위해 체포된 후 최대 24시간 동안.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c)(b)항에 따라 소년원에 구금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섹션 602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거나, 그러하다고 판결되었거나, 그 이유로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되어 구금된 어떠한 사람과도 접촉하거나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d) 섹션 601 및 602에 따라 소년원에 구금된 미성년자는 해당 시설 내에서 접촉하거나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동일한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e) 모든 카운티는 (b)항에 따라 구금된 각 미성년자에 대한 기록, 즉 구금 장소와 기간, 그리고 구금이 필요했던 이유를 보관해야 한다. 모든 카운티는 이 정보를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금된 사람의 이름이나 이 항에 따라 소년 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개인 식별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성인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금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 시설에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조사나 이송과 같은 특정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성인 시설에 6시간 동안 임시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성인 수감자와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악천후나 교통 문제로 석방이 지연되는 경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이 없는 카운티는 9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미성년자 전용 임시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시설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 엄격한 규칙으로 이들을 분리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미성년자가 성인 시설로 잠시 이동될 수 있으며, 항상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하며, 두 시간을 초과하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a) 법원, 판사, 심판관, 경찰관 또는 구금 시설 직원은 다른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교도소나 유치장에 고의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경찰관에 의해 임시 구금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로서, 경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성인 유치장이 있는 법 집행 시설에 안전하게 구금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A) 미성년자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석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미성년자를 적절한 소년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구금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B) 미성년자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시설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C) 미성년자는 안전하게 구금될 때 안전 구금의 목적, 안전 구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그리고 안전 구금이 허용되는 최대 6시간 기간에 대해 통보받는다. (d)항에 따라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연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통보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D)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접촉은 제208조에 따라 제한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E) 미성년자는 적절하게 감독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1)(F) 법 집행 기관은 시설 내 미성년자 안전 구금의 근거가 되는 범죄, 미성년자를 안전 구금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되는 이유와 상황, 그리고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구금된 기간을 보여주는 일지 또는 기타 서면 기록을 유지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2)(1)항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다른 미성년자로서,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경찰관에 의해 임시 구금된 미성년자는 성인 유치장이 있는 법 집행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사건을 조사하거나,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석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미성년자를 적절한 소년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에 임시 구금될 수 있다. 법 집행 시설에 있는 동안 미성년자는 안전하게 구금될 수 없으며, 시설에 구금된 성인과의 접촉이 없도록 감독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시설 내에서 임시적이고 비안전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경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리고 모든 경우에 6시간 이내에 제626조 및 제626.5조에 의해 허용된 처분 옵션 중 하나를 행사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b)(3) 이 항에서 사용된 "법 집행 시설"은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실을 포함하지만, (g)항에 정의된 교도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c)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 부서 및 법원을 지원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c)(1) 위원회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각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 부서 및 법원에 그 존재와 효력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c)(2) 위원회는 1984년 또는 1985년에 미성년자를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보고한 각 정부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이 기술 지원의 목적은 미성년자 구금을 위한 교도소 또는 유치장 사용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에는 기존 교도소 또는 유치장과 분리된 안전 또는 비안전 시설, 소년원 또는 기타 소년 시설로의 개선된 교통편 또는 접근성, 그리고 위원회가 권고하는 기타 프로그램적 대안이 포함될 수 있다. 기술 지원은 이 조항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형태를 취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d)(1) (A) 악천후, 천재지변 또는 운송 수단의 일시적인 이용 불능을 초래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b)항 (2)호에 명시된 최대 6시간 구금 기간의 연장은 교정 위원회에 의해 카운티에 허용될 수 있다. 연장은 위원회에 의해서만 개별적, 사례별로 허용될 수 있다.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 하에서의 미성년자 구금은 특별 조건의 지속 기간과 적절한 소년 시설로 미성년자를 이송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용 가능한 운송 수단이 복구된 후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d)(1)(B) 이 항에 따라 연장을 받는 카운티는 세분 (b)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는 또한 악천후,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교통편 이용 가능성이 언제 복구되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적절한 소년 시설로 언제 인계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d)(2) 일시적인 교통편 이용 불가라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 세분 (b)의 항 (2)에 명시된 6시간 최대 구금 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에 의해 해상 법 집행 시설에 부여될 수 있다. 이 연장은 위원회에 의해서만, 개별적이고 사례별로 부여될 수 있다. 연장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조건 하의 미성년자 구금은 다음 이용 가능한 교통편이 마련될 때까지만 연장된다.
이 항에 따라 연장을 받는 해상 법 집행 시설은 세분 (b)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또한 다음 교통편이 언제 이용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적절한 소년 시설로 언제 인계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3) 적어도 매년, 위원회는 이 세분 하에 요청되고 승인된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당 검토 시, 위원회가 카운티가 성인 시설에 미성년자를 과도하게 구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 이상의 연장을 요청했거나, 카운티가 연장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카운티에 요청된 연장의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편리하게 위치한 적절한 소년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정보를 받은 후, 위원회는 성인 구금 시설에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카운티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e) 1987년 1월 1일 현재 소년원을 보유하지 않았던 카운티는 교정위원회에서 정의한 특별 목적 소년원을 9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구금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 1987년 1월 1일 현재 소년원을 보유했던 카운티도 소년원 외에 특별 목적 소년원을 설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유형 시설에 대한 최소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f) 교도소를 포함하는 건물 또는 건물 단지의 어떤 부분도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안 소년 시설로 전환되거나 활용될 수 없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f)(1) 소년 시설은 교도소 또는 구금 시설과 물리적으로 또는 건축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와 수감된 성인 사이에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f)(2) 비주거 프로그램 구역의 공유는 미성년자와 수감된 성인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시간차 사용을 보장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f)(3) 소년 시설은 관리, 보안 및 직접 돌봄 직원을 포함하여 교도소 또는 구금 시설과 전담 및 분리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음식, 세탁, 유지보수, 공학 또는 의료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구금자와 접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와 성인의 분리 조건 하에서 드물게 접촉하는 직원은 양쪽 인구를 모두 담당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f)(4) 소년 시설은 해당 유형의 소년 시설에 대한 모든 해당 주 및 지역 법률, 허가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g)(1)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교도소”는 법 집행 또는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잠긴 시설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성인을 구금하거나,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g)(2)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구금 시설”은 보안관 또는 기타 평화 유지 경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잠긴 방 또는 보안 구역을 의미하며, 주로 체포 시 성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하기 위한 것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7.1(g)(3)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해상 법 집행 시설”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에서 최소 22마일 떨어진 섬에 위치한, 성인 구금 시설을 포함하는 보안관서(경찰서)를 의미한다.

Section § 207.2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성인 구금 구역이 있는 경찰 시설에 일시적으로 구금된 경우, 경찰이 미성년자를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가족에게 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경찰은 또한 미성년자를 스스로 귀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스스로 석방되는 경우, 요청하면 집으로 또는 구금되었던 장소로 데려다주는 교통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섹션 207.1의 (b)항에 따라 성인 구금 시설을 포함하는 법 집행 시설에 일시적으로 구금된 미성년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친척에게 석방될 수 있으며,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보호 하에 석방될 수 있다. 단, 자신의 보호 하에 석방된 미성년자는 요청 시 자택 또는 미성년자가 구금된 장소까지의 교통편을 제공받는다.

Section § 207.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말로든 위조 문서로든 자신의 신분을 속여 소년원이나 유사 시설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수감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려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그곳에 있을 권리가 없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8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시설이나 주립 병원에 수용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 수감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원의 피보호자 또는 부양 아동인 경우, 정신질환 성범죄자로 수용된 성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성인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접촉'은 집단 치료나 작업 프로그램과 같이 감독되고 분리된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08.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시의 청소년 주거 배치 또는 구금 시설이 수감된 사람들에게 무료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또한, 카운티 또는 시 기관은 이러한 시설에 수감된 개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1(a) 카운티 또는 시의 청소년 주거 배치 또는 구금 시설은 수감된 사람들에게 통신을 시작하는 사람과 통신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료로 접근 가능하고 기능적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1(b) 카운티 또는 시 기관은 카운티 또는 시의 청소년 주거 배치 또는 구금 시설에 수감된 어떠한 사람에게도 음성 통신 서비스 또는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8.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소년 시설', '미성년자', '피보호자'와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독방 감금은 처벌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되며, 그들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감금이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경우, 재통합 계획 수립 및 4시간마다 상위 승인 획득과 같은 특정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나 의료상의 이유로 예외가 있지만, 이는 필요한 가장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성인 구금 시설이나 법원 구금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 “소년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A) 제850조에 기술된 소년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B) 제24조 (제88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소년 캠프 또는 목장.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C)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의 시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D) 제894조에 기술된 지역 청소년 교육 시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E) 제2.5부 제1장 제9조 (제185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청소년 교정 센터.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F) 제5695조에 기술된 소년 지역 시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1)(G)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의 감금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지방 또는 주 시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2) “미성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2)(A) 18세 미만의 사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2)(B) 소년법원 관할권의 최대 연령 미만으로 소년 시설에 감금된 사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2)(C)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3) “독방 감금”은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교정 시설 직원 및 변호사 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최소화되거나 없는 잠긴 침실 또는 독방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방 감금은 필요한 시설 운영을 위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잠긴 1인실 또는 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a)(4) “피보호자”는 제602조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선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b)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독방 감금하는 것은 다음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b)(1) 독방 감금은 다른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시도되고 소진되기 전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선택지를 시도하는 것이 미성년자, 피보호자 또는 직원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b)(2) 독방 감금은 직원에 의한 처벌, 강압, 편의 또는 보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b)(3) 독방 감금은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c)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는 독방 감금에 최대 4시간 동안 수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가 4시간 동안 독방 감금에 수용된 후, 직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c)(1)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일반 수용 시설로 복귀시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c)(2) 정신 건강 또는 의료 직원과 상담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c)(3)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일반 수용 시설로 재통합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적을 포함하는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d) 독방 감금이 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d)(1) 독방 감금의 이유와 연장 근거,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가 독방 감금에 처음 배치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가 최종적으로 독방 감금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문서화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d)(2)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일반 수용 시설로 재통합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적을 포함하는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d)(3) 이후 매 4시간마다 시설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e) 이 조항은 소년 시설에서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를 수용하기 위한 1인실 또는 독방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취침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f) 감금된 미성년자 및 피보호자는 일반적인 취침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에 화장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g) 이 조항은 법원 구금 시설 또는 성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h) 이 조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더 큰 또는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어떠한 법률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3(i) 이 조항은 자연재해 또는 다수의 직원,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임박하고 중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시설 전체의 위협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야 하는 비상, 긴급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임박하고 중대한 해를 끼칠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Section § 208.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된 사람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25세가 될 때까지 소년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 소년 시설에서 형을 복역할 수는 없지만 성인 시설로 이송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국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성인 시설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안전이나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등 특정 요인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그들이 소년 시설에 머무를 것이라는 기본 가정이 적용됩니다.

이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에는 해당 사람의 건강, 소년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년 시설과 성인 시설 모두의 안전 및 분리 능력이 포함됩니다. 성인 시설로 옮겨진 경우, 상황 변화로 인해 소년 시설로 돌아가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특정 조건으로 소년 시설에 위탁된 경우, 기존 권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그들은 해당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성인 시설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된 사람은 해당 사람이 안전하게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의 (b) 및 (c) 항과 7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5세가 될 때까지 카운티 소년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으나 형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소년 시설에서 형을 복역해서는 안 되지만, 달리 배제되지 않는 한, 성인 시설로 이송되어 형을 복역할 때까지 소년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이 조항은 달리 권한이 없는 소년 시설에서의 구금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b) 보호관찰국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성인 시설(교도소 또는 성인 구금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시설 포함)에 수용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 19세 이상의 사람을 성인 시설에 수용하라는 청원을 접수하면, 법원은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사람은 소년 시설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심리에서 법원은 해당 사람이 성인 시설로 옮겨질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기준의 전체를 바탕으로 결정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1) 성인 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해당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2) 소년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이점과 소년법원 처분에서 요구되거나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필수 교육 및 기타 서비스가 성인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3) 성인 시설이 필요에 따라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분리하고, 그들에게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주거 및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4) 현재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고려할 때, 소년 시설이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필요한 만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c)(5) 소년 시설이 현재 해당 사람의 필요를 관리할 수 없으며, 시설 직원이나 다른 청소년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는 관리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d) 이 조항에 따라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이 소년 시설에서 이송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상황 변화가 입증되면, 법원은 (c)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사람이 소년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e)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카운티 소년 시설 또는 계약된 기관의 시설에 위탁된 사람은 해당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성인 시설로의 이송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달리 권한이 없는 소년 시설에서의 구금을 허용하거나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208.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개인, 여전히 소년법원 관할 하에 있는 사람, 또는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구금 시설을 포함합니다. '시각 또는 청각 접촉'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청소년과 수감된 성인 사이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시설에 수감된 성인은 청소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원 관할 하에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호 캠프에 있는 청소년은 지역 시설로 돌아올 때 여전히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1) “청소년”이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1)(A) 18세 미만의 사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1)(B) 소년법원 관할의 최대 연령 미만이며, 이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재 수감된 성인이 아닌 사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1)(C)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제208.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2) “청소년 시설”이란 지역 소년원, 특수 목적 소년원, 목장 또는 캠프,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 또는 1974년 연방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법(Federal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74) 및 그 후속 재승인 및 개정안(34 U.S.C. Sec. 11131 et seq.)을 이행하도록 지정된 주 행정 기관의 준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기타 청소년 시설을 의미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3) “시각 또는 청각 접촉”이란 짧고 우발적이지 않은 모든 신체적, 명확한 시각적 또는 직접적인 언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4) “소년법원 관할 대상”이란 제601조, 제602조, 제607조 또는 제87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되거나 밝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a)(5) “수감된 성인”이란 18세 이상이며, 소년법원 관할 대상이 아니고, 형사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항 (C)호에 정의된 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b) 다음은 시각 또는 청각 접촉과 관련하여 청소년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b)(1)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과 시각 또는 청각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b)(2) 청소년 시설에 구금된 수감된 성인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시각 및 청각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8.55(b)(3) 명확화를 위해서만, 소년법원 관할 하에 있으며 제1760.45조에 따라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호 캠프(Pine Grove Youth Conservation Camp)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지역 청소년 시설로 돌아올 경우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사들이 교도소나 치료 센터와 같은 소년 시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시설에 통보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년 구금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과밀 또는 안전 위험과 관련된 불이행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소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소년 구금에 사용되는 성인 유치장을 포함하는 법 집행 시설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사와 위원회는 불이행 통지를 발행하고 시설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는 온라인에 게시되며,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해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 법령에 따라 누가 소년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1) 카운티 소년법원 판사 또는 판사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소년법원 판사 중 누구라도 최소한 매년 이 주에 위치한 모든 교도소, 소년원, 유치장, 특수 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 단, 해당 시설은 전년도에 24시간 이상 소년의 구금에 사용되었던 곳이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2) 판사는 섹션 210, 875, 885 및 섹션 207.1의 (e)항에 따라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소년 시설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도소, 소년원, 유치장, 특수 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의 운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시설이 (d)항 및 (e)항의 규정을 추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사는 그 후 해당 시설이 소년 구금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을 법원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3)(A)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는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이 주에 위치한 각 교도소, 소년원, 유치장, 특수 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 단, 해당 시설은 전년도에 24시간 이상 소년의 구금에 사용되었던 곳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 섹션 210, 210.2, 875, 885 또는 섹션 207.1의 (e)항에 따라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가 채택한 소년 시설의 최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교도소, 소년원, 유치장, 특수 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의 운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3)(A)(B) 위원회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지 없이 모든 소년 지역 구금 시설의 어떤 구역이든 출입하여 이 항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4) 소년법원 판사 또는 위원회 중 어느 한쪽이 교도소, 소년원, 특수 목적 소년원, 유치장,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을 검사한 후, 해당 시설이 소년 구금에 적합한 장소로 운영 및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법원 또는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소년을 구금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판단을 통지해야 하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부터 해당 시설은 소년 구금에 사용될 수 없다. 단, 판사 또는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시설 재검사 후,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이 시정되었고, 해당 시설이 소년 구금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그러하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a)(5) 각 교도소, 소년원, 특수 목적 소년원, 유치장,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의 관리자는 이 섹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소년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b)(1)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는 성인 유치장을 포함하며 섹션 207.1의 (b)항의 요건 또는 섹션 210.2에 따라 채택된 인증 요건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법 집행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소년법원 판사는 적절한 카운티 또는 지역 소년 사법 위원회의 위임된 위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년도에 소년의 보안 구금에 사용되었던 성인 유치장을 포함하는 모든 법 집행 시설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해당 법 집행 시설이 섹션 207.1의 (b)항의 요건 또는 섹션 210.2에 따라 채택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위원회 또는 판사는 해당 법 집행 시설의 운영자에게 구체적인 불이행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b)(2) 판사 또는 위원회가 검사 후 해당 시설이 섹션 (207.1)의 (b)항 요건 또는 섹션 (210.2)에 따라 채택된 인증 요건 또는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 및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소년법원 또는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서 소년을 안전하게 구금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발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로부터 (60)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시설은 소년의 안전한 구금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는 해당 판사 또는 위원회가 재검사 후,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만든 조건들이 시정되었고, 해당 시설이 모든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소년을 구금하기에 적합한 장소임을 발견할 때까지 적용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b)(3) 성인 구금 시설을 포함하는 각 법 집행 시설의 관리자는 이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소년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c) 위원회는 섹션 (207.1)의 (g)항에 정의된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수, 장소 및 기간에 대한 격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섹션 (207.1)의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여부에 대한 대중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 정보를 격년으로 발행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1)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원, 특수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 법 집행 시설 또는 교도소는 섹션 (210), (210.2), (875), (885) 또는 섹션 (207.1)의 (e)항에 따라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가 채택한 소년 시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년 구금에 부적합하다. 또한 위원회 또는 소년법원 판사로부터 불이행 통지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소년원, 특수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 법 집행 시설 또는 교도소가 통지받은 불이행 조건(들)을 시정하기 위한 승인된 시정 조치 계획을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적합하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2)(A) 시정 조치 계획은 소년원, 특수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 법 집행 시설 또는 교도소가 불이행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2)(A)(B)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원회는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부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위원회가 개발할 승인 또는 거부 기준 및 고려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위임받은 자에 의한 시정 조치 계획의 승인 또는 거부는 위임받은 자가 결정을 내린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 결정이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 (15)일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위임받은 자의 시정 조치 계획 승인 또는 거부를 비준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해당 결정이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다음 정기 회의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정기 회의에서 위임받은 자의 시정 조치 계획 승인 또는 거부를 비준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위원회의 시정 조치 계획 비준 또는 기각은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려는 위임받은 자의 초기 결정의 효력 발생일을 변경하거나 준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09(d)(3) 소년원, 특수목적 소년원, 캠프, 목장,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 법 집행 시설 또는 교도소가 시정 조치 계획에 명시된 불이행 문제 해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예정된 회의에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210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위원회가 미성년자들이 수용되는 소년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0.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위원회가 섹션 (Section) 601 또는 602에 설명된 범주(일반적으로 소년 비행 또는 신분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기소되거나 결정된 미성년자를 위한 비보안 배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위원회가 성인 유치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체포된 미성년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수용하는 조건, 구금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접촉 관리, 그리고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지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모든 법 집행 시설은 매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역 보안관이나 경찰서장이 승인한 이 증명서는 교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교정위원회는 이 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2(a) 교정위원회는 성인용 유치장을 포함하고 섹션 207.1의 (b)항에 따라 체포된 미성년자를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법 집행 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기준은 법 집행 시설 내 미성년자를 위한 적절한 구금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구금될 수 있는 경찰서 또는 보안관서 내 장소에 대한 기준; 유치장, 예약 또는 공용 구역에서 구금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접촉을 규제하는 기준; 이 시설에 안전하게 구금된 미성년자의 감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위원회가 섹션 207.1의 (b)항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기준이 포함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2(b) 성인용 유치장을 포함하고 해당 연도에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법 집행 시설의 책임자는 해당 시설이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매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보안관 또는 경찰서장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요건의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에 양식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법은 툴레어 카운티가 '툴레어 카운티 소년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년 구금 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소년 시설보다 인력 배치 및 수용 규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과 직원 배치가 교정위원회(Board of Correction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은 위원회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적용되는 노동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6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에게 기계적 구속구를 사용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소년은 보안 시설 밖으로 이동할 때 수갑이나 사슬 같은 구속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소년이 해를 끼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국은 운송 기관과 협의하여 구속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며,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갑 외의 구속구를 사용하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적 구속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해를 방지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한 명백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구속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덜 제한적인 구속구를 사용해야 하며, 법원은 구속구 사용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a)(1) 수갑, 사슬, 족쇄, 구속복 또는 천이나 가죽 구속구, 기타 유사한 품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계적 구속구는 섹션 850 및 881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안 소년 시설, 캠프, 목장 또는 산림 캠프에 구금되거나 수용된 소년에 대해 시설 외부로 이동하는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어 기계적 구속구가 필요하다고 보호관찰국이 운송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a)(2) 기계적 구속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각 소년의 합법적인 보안 필요성에 부합하는 가장 덜 제한적인 형태의 구속구를 사용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a)(3) 수갑 외의 기계적 구속구를 소년에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해당 기계적 구속구 사용 이유를 포함하여 사용에 대한 문서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a)(4) 이 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또는 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적 구속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b)(1) 기계적 구속구는 소년 법원 절차 중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해당 소년의 구금 중 또는 법정에서의 행동이 소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어 기계적 구속구를 사용할 명백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b)(2)(1)항에 따라 기계적 구속구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10.6(b)(3) 법원이 기계적 구속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장 덜 제한적인 형태의 구속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계적 구속구 사용 이유는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은 주립 교도소로 보내지거나 다른 시설에서 그곳으로 옮겨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운영하는 어떠한 시설에도 수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도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보안관이 누군가를 주립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년법원 판사가 보호 대상 아동이나 부양 아동이 공무원 없이, 또는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과 함께 주립 기관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하면, 필요한 모든 교통비는 보안관이 이송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212.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사건에서 문서의 전자 제출 및 송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송달은 해당 카운티와 법원이 승인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달은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10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본인과 변호사 모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동의해야 합니다. 심리 또는 의료 보고서와 같은 민감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특정 중요한 통지는 여전히 전자적 방법과 전통적 방법 모두를 통한 이중 송달이 필요합니다. 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전자 거래는 암호화를 통해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기존 규칙 및 법률과 일치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심리 정보는 이러한 동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법원 사건의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1010.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조건 하에 전자적으로 제출 및 송달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1) 전자 송달은 해당 카운티와 법원이 전자 송달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2)(A)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전자 송달은 해당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특정 소송에서 전자 송달을 수락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은 이후 전자 송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2)(A)(B)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전자 송달은 해당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1010.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은 적절한 사법위원회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 송달에 대한 동의를 이후 철회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3) 전자 송달을 수령하기 위한 동의 또는 동의 철회는 송달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 의해 완료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4) 전자 송달은 다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4)(A) 10세 미만의 당사자 또는 사람에게는 전자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4)(B)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당사자 또는 사람에게는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변호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전자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4)(C) 16세부터 18세까지(포함)의 당사자 또는 사람에게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한 후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자 송달이 허용된다. 2019년 1월 1일까지 사법위원회는 필수 상담 중 미성년자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법원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4)(D) 미성년자와 관련된 심리 또는 의료 문서의 전자 송달은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될 때 제16010조에 따라 요구되는 요약서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5) 다음 사항에 있어서, 송달될 문서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은 전자적 수단과 법률에 명시된 다른 수단 모두에 의해 송달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5)(A) 사회복지사가 부모의 권리 종료를 권고하는 심리에 대한 제366.26조 (l)항 (3)호 (A)목에 따라 발행된 심리 통지 또는 항소 권고.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5)(B) 제661조에 따라 발행된 소환장.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5)(C) 제777조 (d)항에 따른 심리 통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6) 해당 아동이 제224.1조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고, 심리가 제224.1조 (d)항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탁 양육 배치, 부모의 권리 종료, 입양 전 배치 또는 입양 배치 명령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 송달은 제224.3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7) 전자 송달 및 전자 제출은 암호화를 통해 기록의 기밀성을 보존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a)(8) 본 조항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010.6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2.5(b) 본 조항은 (a)항 (7)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a)항 (1)호부터 (4)호까지(포함)를 준수할 필요 없이 소년법원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보내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유되는 정보는 해당 송달 또는 통지가 제공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수 송달 또는 통지에 추가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3

Explanation
누군가가 소년법원, 판사 또는 심판관이 내린 법적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복종하거나 방해하면, 이는 법정모독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3.3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년법원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 시설에 구금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는 특정 조건 하에 학교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금 대신, 법원은 미성년자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년법원이 소년 보호 또는 후견 사건 중에 아동 또는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 명령(ex parte orders)'이라고 알려진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개인이 괴롭힘이나 폭력과 같은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물 보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를 끼칠 위협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거주지에서 배제하거나 아동 또는 양육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전 통지 없이 발부될 수 있지만, 곧 공식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보호 명령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명령은 집행을 위해 적절히 기록되고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은 피신청인의 폭력적이거나 관련 범죄 기록을 확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a) 제311조에 따라 아동을 소년법원의 보호대상 아동으로 선언하기 위한 청원이 제기된 후, 해당 청원이 기각되거나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 가족법 제630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신청 시, 소년법원은 다음의 일방적 명령(ex parte orders)을 발부할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1) 특정인에게 아동 또는 가정 내 다른 아동을 괴롭히기, 공격하기, 때리기, 스토킹하기, 위협하기, 성폭행하기, 구타하기, 희롱하기, 전화하기(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걸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 재산 파괴하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기,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기, 또는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2) 아동을 양육, 보호, 통제하는 사람의 거주지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명령. 법원은 또한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 가족법 제630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신청 시, 아동이 해당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현재 양육자와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현재 양육자를 괴롭히기, 공격하기, 때리기, 스토킹하기, 위협하기, 성폭행하기, 구타하기, 희롱하기, 전화하기(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걸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 재산 파괴하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기,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기, 또는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방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신청 시, 특정인에게 아동의 현재 또는 이전 사회복지사 또는 법원 지정 특별 대리인을 괴롭히기, 공격하기, 때리기, 스토킹하기, 위협하기, 성폭행하기, 구타하기, 희롱하기, 전화하기(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걸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 재산 파괴하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기,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기, 또는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방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발부된 일방적 명령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이 소유, 점유, 임차, 사육 또는 보유하는 동물과 관련하여, 또는 접근금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의 거주지 또는 가구에 거주하는 동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a)(1) 신청인에게 동물의 배타적 양육, 점유 또는 통제권을 부여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a)(2) 접근금지 대상자에게 동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동물을 데려가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숨기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해치거나, 달리 처분하는 것을 삼가도록 명령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d)(1) 소년법원은 통지 및 심리 후 (a), (b), (c)항에 명시된 명령 중 어느 것이든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부여된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법원에 의해 달리 종료되거나, 접근금지명령의 모든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접근금지명령의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d)(2) 보호받는 당사자 외의 당사자가 명령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보호명령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005조 (b)항에 따라 직접 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호받는 당사자가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3.1장(제620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무장관에 대한 송달을 통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한 심리 이전에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소년법원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신청을 불이익 없이 기각하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될 때까지 심리를 연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송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출석하고 통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1) 소년법원은 (a), (b), 또는 (d)항에 따라 특정인을 거주지 또는 주거지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느 당사자가 법적 또는 형평법적 소유권을 가지거나 거주지 또는 주거지의 임차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및 조건으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2) 법원은 다음 사항이 모두 입증되는 경우에만 (1)항에 따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2)(A) 법원이 주거지에 머무를 당사자가 법적 권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2)(B) 배제될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보호, 양육 및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당사자들의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를 폭행했거나 폭행하겠다고 위협한 사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e)(2)(C)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 다른 당사자의 보호, 양육 및 통제 하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들의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f)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f)(a), (b), (c), 또는 (d)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명령서 표면에 만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g)(1) 법원이 (a), (b), (c), 또는 (d)항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가족법 제6389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법원은 가족법 제632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접근금지 대상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g)(2) 접근금지 대상자가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가족법 제6389조 (m)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h)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h)(a), (b), (c), 또는 (d)항에 따라 부여된 소년법원 보호명령 또는 그 연장, 변경, 종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법원 또는 그 지정인에 의해 1영업일 이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법 집행 인력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h)(1) 명령서의 실제 사본을 법무부로부터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에 명령을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h)(2)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명령을 CLETS에 직접 입력하는 것.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i)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i)(a), (b), (c), 또는 (d)항에 따라 부여된 명령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273.65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j)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소년법원 접근금지명령은 사법평의회가 채택하고 가족법 제6380조 (i)항에 따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양식으로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명령이 사법평의회가 채택하고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당 명령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k)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1) 이 부분에 따른 명령의 발부 또는 거부에 대한 심리 전에, 가정법 제6306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2) 이 부분에 따른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1)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를 통해 얻은 다음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형법 제667.5조에 명시된 폭력 중범죄 또는 형법 제1192.7조에 명시된 중대 중범죄 유죄 판결; 가정폭력, 무기 또는 기타 폭력과 관련된 경범죄 유죄 판결; 미결 체포 영장;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상태; 이전 접근금지 명령; 그리고 이전 접근금지 명령 위반.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3)(A) (1)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에 대해 미결 체포 영장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경우,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로 얻은 정보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즉시 해당 법 집행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통지받은 법 집행 공무원은 미결 체포 영장을 집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가능한 한 빨리 취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3)(A)(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k)(3)(A)(B)(1)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임을 나타내는 경우,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로 얻은 정보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즉시 해당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통지받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은 해당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가능한 한 빨리 취해야 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213.5(l) 이 조항에 따라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가정법 제6323조 (c)항 및 (d)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21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긴급 보호 명령에 연루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명령을 직접 송달받고 후속 심리에 대해 통지받았지만,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더 오래 지속되는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령과 영구 명령 간의 유일한 변경 사항은 유효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명령은 그 사람의 가장 최신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양식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람에게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령은 유효 기간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으며, 우편으로 송달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소를 확인하고 명령이 변경 없이 영구화되었는지 법원에 확인하도록 조언합니다.

Section § 213.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명령으로 보호받는 사람과 그 가족,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막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한은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소년법원이나 보호관찰관 앞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약속 사본을 그 사람이 받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및 성인 보호관 업무와 아동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호관' 또는 '사회복지사'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 역할에는 소년 보호관, 성인 보호관, 그리고 카운티 복지국이나 특정 인디언 부족 소속 사회복지사가 포함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부양아동 사건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호국'은 소년 및 성인 보호관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부서를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보호관"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는 소년 보호관 또는 소년 보호관과 성인 보호관을 겸하는 사람, 그리고 카운티 복지국 소속 사회복지사 또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소속 사회복지사 또는 주 내로 보호구역 토지가 확장되는 주외 인디언 부족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부양아동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위탁 양육비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의 합의에 따라, 300조에 따른 법원 명령에 의해 272조에 따라 소년법원 부양아동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호국"이라는 용어는 소년 보호국 또는 소년 및 성인 보호 서비스가 모두 수행되는 부서를 의미한다.

Section § 216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주(州)를 떠나더라도,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 여전히 법적으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州)로 돌아오면 이 장에 상세히 설명된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는 미성년자가 다른 주(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캘리포니아로 도주한 경우, 특정 법적 절차에서 성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안판사는 공간이 있다면 그들을 소년원에 구금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공간이 없다면 미성년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6(a) 이 주(州)의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 당시 18세 미만이며, 그 후 이 주(州)를 벗어나 도주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절차를 위해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인도(引渡)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 주(州)로 돌아오면, 이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6(b) 다른 주(州)의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 당시 18세 미만이며, 그 후 그 주(州)에서 이 주(州)로 도주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은 형법 제2부 제12편 제4장(제154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성인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치안판사는 구금 목적으로 공간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람을 소년원(juvenile hall)에 구금해야 한다. 소년원에 공간이 없는 경우, 치안판사는 그러한 사람을 카운티 교도소(county jail)에 구금할 수 있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나 시 행정기관이 조례를 통과시켜, 지역 보안관이나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500달러 이하의 미청구 개인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대신, 소년 비행 예방에 중점을 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재산은 최소 90일 동안 미청구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당국은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우편, 전화 또는 신문 공고를 이용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7(a)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또는 모든 시의 행정기관은 조례로, 해당 카운티 보안관 또는 해당 시 경찰서의 점유 하에 있는, 최소 90일 동안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모든 개인 재산이 민법 제2080.5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입찰자에게 공개 경매로 매각되는 대신, 보호관찰관, 해당 카운티의 복지부, 또는 정관에 따라 소년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양쪽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소년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인계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17(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이 보호관찰관, 해당 카운티의 복지부, 또는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인계되기 전에,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서는 소유자의 신원이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을 어디서 청구할 수 있는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유자는 우편, 전화, 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

Section § 218

Explanation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면, 그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와 필요한 경비는 법원이 결정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21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변호사, 법원 지정 변호사, 자원 변호사 등 이 장에 따라 일하는 모든 변호사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에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의무적인 가정폭력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교육은 Section 16206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감독관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카운티 부서 내에서 무급 재활 작업을 하는 법원 시스템 내 청소년들에게 근로자 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그들이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입을 수 있는 모든 부상을 보장하며, 이는 노동법의 다른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19.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부의 보호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생체 인식 데이터와 같은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특히 사기, 컴퓨터 오용,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 개인/금융 정보 오용과 같은 범죄로 판결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보호대상자가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자신이 보호대상자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가 전화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작위 통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고용 또는 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 정보와 우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a)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부의 보호대상자는 개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건강 보험, 납세자, 학교 또는 직원 식별 번호;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요구불 예금 계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저축 또는 당좌 예금 계좌 번호, PIN 또는 비밀번호; 사회 보장 번호; 직장; 생년월일; 주 또는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할당 번호; 정부 여권 번호; 지문, 얼굴 스캔 식별자, 음성 지문, 망막 또는 홍채 이미지 또는 기타 유사 식별자와 같은 고유 생체 인식 데이터; 고유 전자 식별 번호; 주소 또는 라우팅 코드; 그리고 통신 식별 정보 또는 접근 장치.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a)항은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1) 위조 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2) 컴퓨터 오용과 관련된 범죄.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3)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b)(4) 다른 사람의 개인 또는 금융 정보 오용과 관련된 범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c) 요청받을 경우,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부의 보호대상자로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자신이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교정국의 보호대상자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d)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부의 보호대상자가 전화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전화 통화에 대한 무작위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e) 소년법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부의 보호대상자가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자의 활동에 대해 항상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19.5(f) 본 조항은 개인 정보와의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 또는 공공 서비스 시설의 보호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시설에 구금된 청소년들이 생식 프라이버시법과 같은 기존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하는 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금된 사람이 임신했고 낙태를 원한다면, 그들은 법에 따라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자격이 된다면 낙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소년 시설'은 청소년을 24시간 이상 수용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설명된 권리들은 임신할 수 있는 구금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1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할 필요 없이 월경 및 생식 건강에 필요한 개인 위생 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피임 용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방 전에 가족 계획 서비스와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소년들이 24시간 이상 수용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시설에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1(a) 주 또는 지역 소년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요청할 필요 없이 자신의 월경 주기 및 생식 시스템과 관련된 개인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주 또는 지역 소년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요청 시 자신의 의사가 처방한 대로 피임 조치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1(b) 주 또는 지역 소년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요청 시, 수용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으로부터 처방 피임 조치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1(c) 가족 계획 서비스는 예정된 석방일 최소 60일 전에 주 또는 지역 소년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요청 시, 그 사람은 수용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으로부터 면허 있는 의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또는 수용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이나 해당 기관과 계약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사람의 석방 시 가족 계획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1(d)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 소년 시설"이란 24시간 이상 소년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시설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1988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2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소년 시설에 있는 여성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사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수감자는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시설은 여성 수감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러한 권리들을 게시해야 합니다. '지역 소년 시설'은 소년들을 24시간 이상 구금하는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시설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2(a) 지역 소년 시설에 구금된 여성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의사 및 외과 의사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여성이 부담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2(b)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수감자는 형법 제340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2(c)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 소년 시설”이란 24시간 이상 소년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시설을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2(d) 이 조항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는 모든 여성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 한 곳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카운티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부모나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관련 당국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통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면 이 요건은 면제됩니다. 심각한 부상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을 말하며, 심각한 범죄는 폭력적인 중범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3.1

Explanation

소년시설국에 수용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자신에게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모, 후견인 또는 지정된 비상 연락처에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세 이상의 사람은 이러한 통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시와 18세가 되는 시점에 이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른 비상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대상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폭력적인 중범죄를 포함하며, 중상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a)(1) 소년시설국(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에 구금된 사람의 부모, 후견인 또는 지정된 비상 연락처 중 최소 한 명은, 해당 개인이 합리적으로 연락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의 자살 시도, 중상 또는 해당 사람에게 가해진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해당 사람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에 의해 24시간 이내에 성공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동의를 얻고, 적절한 경우 국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에 추가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해당 사람의 자살 시도, 중상 또는 해당 사람에게 가해진 중대한 범죄에 대해 통지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a)(2)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a)(2)(A)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시설의 국장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a)(2)(B) 18세 이상의 사람이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b) 사람이 국 시설에 입소할 때, 그리고 국의 구금 상태에서 18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적절한 직원은 해당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사람이 (1) (a)항 (1)호에 명시된 정보가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 그리고 (2) 부모 또는 후견인에 추가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통지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은 누구에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정보를 해당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a)항 (1)호에 따라 이루어진 지정,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해당 동의의 철회는 해당 사람에 의해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시설 간에 이전 가능하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c) 국 직원은 다음 정보를 발생 시 적절하게 수감자의 기록에 입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c)(1) 본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을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한 내용, 그리고 해당 요청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결정.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c)(2) 본 조항에 따라 통지될 수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대신하는 비상 연락처로 지정된 사람들의 지정.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c)(3)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정 또는 동의의 철회 또는 수정.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c)(4) 본 조항에 따라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해당 사람의 동의 또는 그 동의의 철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d)(1) “중대한 범죄(Serious offense)”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d)(2) “중상(Serious injury)”이란 입원이 필요하거나,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Lanterman-Petris-Short Act) (제5부 제1장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한 비자발적 치료 평가가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주요 신체 장기, 부속 기관 또는 사지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1(d)(3) “자살 시도(Suicide attempt)”란 명시적 또는 추론된 사망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자해 행위를 의미한다.

Section § 223.2

Explanation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나 법원에서 소년 사건과 관련된 특정 비용에 대해 부과한 돈을 아직 빚지고 있다면, 그 빚은 취소되며 징수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소년 법원에 연루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이었거나, 소년 청원의 대상이었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감독을 받았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특정 조항들에 따라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부과된 유사한 비용들도 삭제되며 추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에게 배상금 벌금이 부과된 경우, 10년이 지난 후 미납된 잔액은 취소되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2(a)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207.2, 903, 또는 903.1, 이전 섹션 903.15, 또는 섹션 903.2, 903.25, 903.4, 또는 903.5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양에 책임이 있는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인물에게 부과된 카운티가 부과했거나 법원이 명령한 비용의 미납 잔액은, 해당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되었거나, 섹션 725에 따라 보호관찰 중이었거나,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자로 판정하기 위해 제출된 청원의 대상이었거나, 섹션 654에 따라 시행된 감독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경우 무효화되며 집행 불가능하고 징수 불가능하다. 이 항은 비행 관할권 목적상 이중 지위 아동에게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2(b)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729.9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카운티가 부과했거나 법원이 명령한 비용의 미납 잔액은 무효화되며 집행 불가능하고 징수 불가능하다. 이 항은 비행 관할권 목적상 이중 지위 아동에게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2(c)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형법 섹션 1203.016, 1203.1ab, 및 1208.2에 따라 당시 21세 이상 성인이 아니었고 형사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던 성인에게 부과된 카운티가 부과했거나 법원이 명령한 비용의 미납 잔액은 무효화되며 집행 불가능하고 징수 불가능하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3.2(d) 섹션 730.6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배상금 벌금의 부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징수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미납 잔액은 무효화되며 집행 불가능하고 징수 불가능하다.

Section § 22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들이 자녀 양육권을 포함한 국내 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주권을 지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인디언 자녀 복지법에 따라 인디언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이 부족의 뿌리, 가족, 문화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 없는 부분이 인디언 가족과 부족의 온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인디언 자녀 복지법을 제정하여 주법을 연방 법률과 일관되게 맞춤으로써 안정적인 부족 관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부족은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주 또는 연방 법률이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인디언 자녀 복지법의 관련 조항 위반이 있을 경우, 인디언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법적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a)(1)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들은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 주권 국가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들은 부족 구성원 또는 시민권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는 그 구성원 또는 시민과 관련된 국내 관계를 규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들과 그 구성원 또는 시민의 독특한 정치적 지위 및 이들과의 신탁 관계를 인정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고유한 부족 주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고양하는 것이다. 부족들은 태고적부터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봐왔다. 캘리포니아주는 부족 구성원 또는 시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할 부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필수적인 부족 관계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부족들의 정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a)(2) 인디언 부족의 지속적인 존재와 온전성에 그들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없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섹션 224.1의 (b)항에 정의된 인디언 자녀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동 복지 및 소년 사법 데이터는 아동 복지 및 소년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인디언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 확대 가족, 부족, 인디언 공동체 및 문화와 연결될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정부는 1978년 연방 인디언 자녀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인디언 자녀의 비자발적 가정 외 배치(out-of-home placement)를 방지하고, 그러한 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자녀의 부족 문화의 독특한 가치를 반영하고 자녀가 자신의 부족 및 부족 공동체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확립, 발전 및 유지하는 데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치에 자녀를 배치함으로써 인디언 자녀의 필수적인 부족 관계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a)(3) 인디언 자녀의 인디언 부족 구성원 자격 또는 시민권 및 부족 공동체와의 연결이 장려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인디언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인디언 자녀 양육권 절차 개시 시점에 자녀가 인디언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 하에 있는지 여부, 자녀 부모의 부모권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또는 자녀가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었던 장소와는 무관하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b) 1978년 연방 인디언 자녀 복지법, 상원 법안 678호 (2006년 법령, 838장), 그리고 하원 법안 3176호 (2018년 법령, 833장)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인디언 자녀 복지법 및 관련 주법 보호 조치의 일관성 없는 시행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인디언 가족의 피해와 해체를 지속시키고 있다. 관행의 차이는 부족 주권을 훼손하고, 부족 및 부족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며, 인디언 자녀와 가족의 삶을 여러 불리한 결과에 불균형적으로 노출시키고,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c)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내 인디언 가족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의 시행 개선을 돕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의도이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자녀를 위한 강화된 기준, 보호 및 서비스와 지원을 유지할 것이다. 이 법률은 이후 캘리포니아 인디언 자녀 복지법으로 알려질 것이며, 섹션 224.1의 (b)항에 정의된 인디언 자녀에게 적용되는 조항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전, 가족법, 보건 및 안전법, 그리고 유언 검인법의 모든 인디언 자녀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다. 이 법전, 가족법, 보건 및 안전법, 또는 유언 검인법에 있는 인디언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존 조항 및 향후 개정 조항, 또는 섹션 224.1에 정의된 부족 또는 부족 단체, 인디언 자녀, 그리고 인디언 자녀의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인디언 자녀 양육권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개정하거나 생성하는 조항은 캘리포니아 인디언 자녀 복지법의 일부로 간주된다.

Section § 22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인디언 아동 복지법(ICWA)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복지 및 양육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인디언', '인디언 보호자', '인디언 아동',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가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특정 권리 및 절차에 대한 명시가 포함됩니다. '인디언 아동'은 부족 구성원 자격이 있거나 부족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위탁 양육, 입양 전 절차, 입양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양육권 절차를 설명하며, 인디언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부족의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발적 및 비자발적 절차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둘 이상의 부족이 관련될 때 어떤 부족이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도 다룹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1) “인디언”이란 (4)항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인 사람,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으로서 미국 법전 제43편 제1606조에 정의된 지역 법인의 구성원 또는 시민인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2) “인디언 보호자”란 부족법 또는 관습에 따라 또는 주법에 따라 인디언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 인디언 사람, 또는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일시적인 신체적 보호, 양육 및 통제권이 이전된 사람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3) “인디언 단체”란 인디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단체,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 또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인디언인 단체를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4) “인디언 부족”이란 인디언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인디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인디언 부족, 밴드, 국가 또는 기타 조직된 인디언 집단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미국 법전 제43편 제1602조 (c)항에 정의된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을 포함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5) “보호구역”이란 미국 법전 제18편 제1151조에 정의된 “인디언 컨트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제1151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유권이 미국이 인디언 부족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거나, 미국에 의한 양도 제한을 조건으로 인디언 부족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a)(6) “부족 법원”이란 아동 양육권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인디언 범죄 법원, 인디언 부족의 법규 또는 관습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법원, 또는 아동 양육권 절차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부족의 기타 행정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인디언 아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1) 18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1)(A)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1)(B)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으며,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생물학적 자녀인 사람.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2)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b)(2)(d)항에 정의된 소년 법원에서 제기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인디언 아동”이라는 용어는 또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으며,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생물학적 자녀이고, 해당 사람 또는 그 변호사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의 목적상 인디언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소년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8세 이상의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는 해당 사람의 법적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c)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c)(d)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c)(1) “확장 가족 구성원”이란 인디언 아동 부족의 법률 또는 관습에 따라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법률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 18세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인디언 아동의 조부모, 이모 또는 삼촌, 형제 또는 자매, 시동생 또는 처제, 조카 또는 조카딸, 사촌(1촌 또는 2촌), 또는 계부모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c)(2) “부모”란 인디언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인디언 부족법 또는 관습에 따른 입양을 포함하여 인디언 아동을 합법적으로 입양한 인디언 사람을 의미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란 이 법규에 따라 제기된 소년 법원 절차 중 제319조에 따른 긴급 절차를 제외한 심리로서, 제366.26조에 따른 모든 심리, 또는 유언 검인 법규 또는 가족 법규에 따른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디언 아동과 관련하여 다음 결과 중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A) 위탁 양육 배치란 인디언 아동을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위탁 가정, 시설,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가정, 또는 (c)항 (2)호에 정의된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나 아동의 인디언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때 부모나 인디언 보호자는 요구 시 아동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친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탁 양육 배치에는 가족법, 유언검인법, 복지 및 기관법 조항에 따른 법적 후견인의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탁 양육 배치에는 제319조에 명시된 긴급 절차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제309조에 따른 인디언 아동의 긴급 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B) 친권 종료란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서 부모-자녀 관계의 종료를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C) 입양 전 배치란 친권 종료 후, 입양 배치 전 또는 입양 배치를 대신하여 인디언 아동을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 임시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D) 입양 배치란 인디언 아동을 입양을 위해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 또는 제366.24조에 기술된 부족 관습 입양을 포함하며, 최종 입양 판결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1)(E) 아동이 신분 위반(status offense)으로 인해 위탁 양육 또는 다른 가정 외 배치에 처해진 경우, 해당 신분 위반 절차는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로 간주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d)(2)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는 부모나 인디언 보호자가 요구 시 아동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자발적인 위탁 양육 또는 후견인 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1) "인디언 아동의 부족"이란 인디언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는 인디언 부족을 의미하며, 한 개 이상의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해당 인디언 아동이 더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 인디언 부족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2) 한 개 이상의 부족을 통해 "인디언 아동"의 정의를 충족하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부족들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인디언 아동이 이미 구성원 또는 시민인 부족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3) 인디언 아동이 한 개 이상의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은 아니지만 한 개 이상의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어 한 개 이상의 부족을 통해 "인디언 아동"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부족들에게 어떤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될지 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4) 부족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합의된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 부족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인디언 아동이 더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 부족을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A) 아동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에 대한 부모의 선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B) 각 부족의 보호구역 내 또는 근처에서의 과거 거주 기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C) 아동의 양육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부족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D)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각 부족이 주장하는 이해관계.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E) 해당 아동에 대해 부족 중 한 곳의 법원에서 이전에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5)(F) 아동이 의미 있게 스스로를 식별할 충분한 나이와 능력이 있는 경우, 아동의 자기 식별.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6) 인디언 아동이 (5)항에 따라 법원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한 부족 외의 다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 되는 경우, 아동이 부족 구성원 또는 시민이 되기 전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은 계속 유효하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e)(7)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목적과 (d)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의 목적을 위한 본 조항에 따른 인디언 아동의 부족 결정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결정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 “적극적인 노력”이란 인디언 아동을 그 가족과 유지시키거나 재결합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철저하고, 시기적절한 노력을 의미한다. 기관이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적극적인 노력은 사례 계획의 단계를 통해 부모, 부모들, 또는 인디언 보호자를 돕고, 사례 계획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적극적인 노력은 인디언 아동 부족의 지배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과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인디언 아동 및 인디언 아동의 부모, 확대 가족 구성원, 인디언 보호자, 그리고 부족과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거나 섹션 224.2의 (d)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노력은 인디언 아동에 대한 의뢰를 접수하거나 인디언 아동 또는 가족과 처음 접촉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되어야 한다.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합리적인 노력 또는 합리적인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노력과 서비스는 이 항에 기술된 적극적인 노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극적인 노력은 해당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1) 인디언 아동 가족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가장 바람직한 목표로서 안전한 재결합에 중점을 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2) 제9부 제4편 제7장 (섹션 16585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식별하고, 부모가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 여기에는 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3) 인디언 아동 부족의 대표자를 식별하고 통지하며 초대하여 인디언 아동 가족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팀 회의, 영구 계획 수립, 그리고 배치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4) 인디언 아동의 확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성실한 수색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하고, 확대 가족 구성원과 가능한 배치에 대해 연락하고 협의하며, 인디언 아동과 인디언 아동의 부모를 위한 가족 구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5) 이용 가능한 모든 문화적으로 적절한 가족 보존 전략을 제공하고 활용하며, 아동 부족이 제공하는 교정 및 재활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6) 가능한 한 형제자매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7)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할 필요성에 부합하게,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방문을 지원하고, 분리 기간 동안 인디언 아동의 시험적 가정 방문을 지원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8) 주거, 재정 지원, 교통,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동료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을 식별하고, 인디언 아동의 부모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가족이 해당 자원을 활용하고 접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9) 서비스 진행 상황 및 참여를 모니터링한다.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10) 최적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디언 아동의 부모 및 적절한 경우 가족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f)(11) 재결합 후 서비스 및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g) “차관보”란 인디언 사무국 차관보를 의미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h) “인디언 사무국”이란 내무부의 인디언 사무국을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i) “계속된 양육권”이란 해당 부족법 또는 부족 관습법 또는 주법에 따라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가졌던 신체적 양육권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인디언 아동의 생모는 인디언 아동의 양육권을 가졌던 것으로 간주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j) “양육권”이란 해당 부족법 또는 부족 관습법 또는 주법에 따라 신체적 양육권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k) “주소지”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1(k)(1) 부모, 인디언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의 경우, 개인이 물리적으로 거주했으며 그 개인이 집으로 여기는 장소. 여기에는 개인이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무기한으로 돌아와 머무를 의도를 가진 진정하고, 고정적이며, 주된, 영구적인 집이 포함된다.

Section § 22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과 복지 부서가 법적 절차에 연루된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의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될 때 시작되며, 아동의 잠재적인 인디언 지위에 대해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라는 증거 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족 및 가족 구성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위탁 양육 배치와 같은 절차에 대해 부족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달리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동을 인디언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동이 부족 구성원인지 여부에 대한 인디언 부족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이 법은 또한 부족이 법적 절차에 원격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가 완전히 대변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a) 법원, 카운티 복지부 및 보호관찰부는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청원이 제기될 수 있거나 제기된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b)(1) 카운티의 조사 의무는 아동과 관련하여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시작되며,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을 신고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일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섹션 224.1의 (c)항 (1)호에 정의된 확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카운티 부서가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과 처음 접촉했을 때도 시작됩니다. 아동 및 확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각 가족 구성원과의 첫 접촉 시, 카운티 복지부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부는 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b)(2) 아동이 섹션 307에 따라 카운티 보호관찰부의 임시 양육권에 배치되거나, 섹션 306의 (a)항 (1)호에 따라 카운티 복지부의 임시 양육권으로 인수되어 유지되거나, 섹션 306의 (a)항 (2)호에 따라 카운티 복지부의 임시 양육권으로 인수되거나 유지되거나, 섹션 340에 기술된 영장에 따라 처음으로 보호 양육권에 인수된 경우, 카운티 복지부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부는 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에는 아동, 부모, 법적 후견인, 인디언 보호자, 확대 가족 구성원, 아동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그리고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을 신고하는 당사자에게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와 아동,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묻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c)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디언 아동을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소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경우,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아동 배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건을 포함하여, 조사 의무는 청원에 대한 첫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심리 시작 시, 법원은 사건의 각 당사자와 참석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섹션 224.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물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첫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처음 출석할 때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및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참석자들에게 나중에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정보를 받게 되면 법원에 알리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1) 아동 본인, 법원 공무원, 부족, 인디언 단체,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아동의 확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리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2)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가 미국 법전 제43편 섹션 1602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호구역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에 있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3) 사건의 참가자, 법원 공무원, 인디언 부족, 인디언 단체 또는 기관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법원에 알리는 경우.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4) 사건의 대상인 아동이 법원에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5) 법원에 아동이 부족 법원의 피보호자이거나 피보호자였음을 알려지는 경우.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d)(6) 법원에 부모 중 한 명 또는 아동이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 법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인디언 아동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법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의 가능한 인디언 지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1) 소송에 관련된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법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이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구성원 자격 또는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에는 (d)항의 (1)호부터 (6)호까지에 열거된 알 만한 이유의 근거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나타내지만 확립하지는 않는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2)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 조사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2)(A) 제224.3조 (a)항의 (5)호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확대 가족 구성원을 면담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2)(B)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부족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인디언 사무국 및 주 사회복지국에 연락하고, 해당 부족 및 아동의 구성원 자격 또는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e)(2)(C) 해당 부족 또는 부족들 및 아동의 구성원, 시민 자격 또는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부족과의 연락은 최소한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이하)에 따른 통지 수령을 위한 각 부족의 지정 대리인에게 전화, 팩스 또는 전자 우편 연락을 포함해야 한다. 부족과의 연락은 부족이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식별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동 및 사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f)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f)(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탁 양육 배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제224.3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g)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지만, 법원이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당사자가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알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부족을 식별하고 협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아동이 실제로 구성원인지 또는 생물학적 부모가 구성원이고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기록에 포함된 보고서, 진술서 또는 증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h) 인디언 부족이 아동이 해당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해당 결정을 제공하도록 부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지위를 증명하는 증언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동이 부족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자격이 없다는 정보는 부족이 부족법 또는 관습에 따라 등록이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의 전제 조건임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아동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i)(1) 아동이 인디언 아동임을 알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은 (h)항에 기술된 상당한 주의 보고서 검토와 제224.3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사본, 수령 확인증 및 부족의 답변 검토 후, 아동이 제224.1조 및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이하)에서 사용되는 인디언 아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록상으로 판단할 때까지 아동을 인디언 아동으로 취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2(i)(2) 법원이 본 조항에서 요구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추가 조사 및 상당한 주의가 수행되었으며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를 알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이하)이 해당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의 충분성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법원은 나중에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정보를 받으면 그 결정을 번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제224.3조에 기술된 추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2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디언 아동이 위탁 양육, 부모 권리, 입양과 관련된 법원 심리에 연루될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부모, 법적 후견인, 인디언 보호자, 그리고 부족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 방법과 내용, 특히 아동의 혈통 및 부족 소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부족이 특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법은 부모, 인디언 보호자, 그리고 부족이 절차에 개입하고, 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절차를 부족 법원으로 이관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정보의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 정보를 공개하는 위반 행위는 법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이나 학대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을 때 통지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수령 확인증을 포함한 통지 증명은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부족이 아동의 구성원 자격 또는 자격을 인정한 후에는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 법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Section 224.2의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디언 아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 Section 1912에 따라 위탁 양육 배치, 부모 권리 종료, 입양 전 배치 또는 입양 배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에 대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Section 224.1의 (d)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다. 해당 통지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있는 경우) 인디언 보호자, 그리고 아동의 부족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발송된 모든 통지 사본은 부양 절차의 모든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1) 통지는 수령 확인 요청이 포함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일반 우편을 통한 추가 통지가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2) 부족에 대한 통지는 부족 의장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부족이 다른 송달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 모든 인디언 아동 양육권 심리 통지는 아동의 배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다음의 모든 대상에게 발송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A)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A)(i) 부족이 해당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 아니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A)(ii) 법원이 Section 224.1의 (e)항에 따라 어떤 부족이 아동의 부족인지 결정한 경우, 그 이후에는 인디언 아동의 부족에게만 통지를 보내면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B) 아동의 부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3)(C) 아동의 인디언 보호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4)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통지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 본 조항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A) 인디언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알려진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B)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인디언 부족의 이름 (알려진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C) 인디언 아동의 친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알려진 모든 이름(미혼, 기혼 및 이전 이름 또는 별칭 포함), 현재 및 이전 주소, 생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부족 등록, 구성원 또는 시민 자격 정보(아동의 다른 직계 조상에 대한 정보 포함), 그리고 알려진 기타 식별 정보.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D) 절차가 개시된 청원서 사본.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E) 아동의 출생증명서 사본 (가능한 경우).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F) 법원의 위치,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본 섹션에 따라 통지된 모든 당사자의 정보.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G) 예정된 심리의 시간, 날짜 및 장소에 관한 정보.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
(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i) 청원인의 이름과 청원인 변호사의 이름 및 주소.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ii)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해당 절차에 개입할 절대적인 권리.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iii)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어느 한쪽 부모의 이의가 없고 부족 법원의 거부가 없는 한, 해당 절차를 인디언 아동 부족의 부족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권리.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iv)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요청 시 통지 수령일로부터 최대 2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받아 절차를 준비할 권리.
(v)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v) 해당 절차가 아동의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향후 양육권 및 부모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결과.
(v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vi)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Section 1912에 따라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를 대리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점.
(v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24.3(a)(5)(H)(vii) Section 827에 따라, 통지, 청원서, 소장 및 기타 법원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기밀이다. 통지받은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특정 절차에 관한 통지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른 부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디언 아동의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건에서, 해당 아동의 부족과 인디언 보호자가 원할 때마다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4.5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그러하듯이, 모든 인디언 부족의 법적 조치, 기록 및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족이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섹션 224.1의 (d)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모든 인디언 부족의 공적 행위, 기록, 사법 절차 및 판결에 대해, 그러한 기관들이 다른 어떤 기관의 공적 행위, 기록, 사법 절차 및 판결에 대해 전적인 신뢰와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전적인 신뢰와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인디언 아동의 부족이 섹션 224.4에 따라 개입할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24.6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관련 사건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기 위한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이 증인들은 아동을 부모나 인디언 양육권자와 함께 두는 것이 아동에게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 부족의 문화적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족의 지정 또는 부족의 인정받는 구성원인 경우 전문가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아동의 부족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거나 부모 권리를 종료하기 전에, 자격 있는 전문가 증인은 계속된 양육의 잠재적 해악과 문화적 기준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 증언 대신 전문가의 서면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에서 부족들이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계획들을 포함하며, 부서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