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글에 제시된 용어들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이 장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965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웰니스'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웰니스”란 노년기에 건강 수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연장하기 위해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9652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653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1973년 연방 재활법과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규정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법들은 누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1992년에 개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 제504조 (29 U.S.C. Sec. 12101 et seq.) 및 1990년 연방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9654

Explanation

"고령자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제9660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에 따라 만들어진 특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고령자 웰니스 프로그램"이란 제2조 (제966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