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산하에 캘리포니아 노인국을 설립합니다. 노인국의 임무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국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노인국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데이터와 동향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옹호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또한, 특정 데이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를 계획에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국이 정한 기준은 개인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며, 소비자가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예방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산하에 캘리포니아 노인국(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이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b) 본 국의 임무는 지역 노인 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 리더십을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집 또는 가장 제한이 적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c)(1) 본 국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령 캘리포니아 주민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보존하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본 국은 그 임무를 달성함에 있어,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가용한 데이터와 인구 동향을 고려하고, 지역 노인 기관, 위원회(commission) 및 기타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며, 옹호자, 소비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c)(2) 본 국은 각 서비스 지역에 대한 캘리포니아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California Elder Economic Security Standard Index) 데이터를 주 계획에 보고하고, 기존 자원 배분 결정 시 이를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가 업데이트되어 본 국에 제공되고, 각 캘리포니아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 데이터 요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용한 공공 데이터가 각 캘리포니아 카운티별로 계산 및 업데이트되어 각 카운티의 특정 데이터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본 국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 본 국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은 시스템이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1) 개인과 그 가족 및 간병인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2) 소비자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3) 소비자가 시스템 설계 및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4)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5) 지역의 선택, 통제 및 실행을 통해 일관된 주 전체 정책을 가져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6) 예방 서비스 및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0(d)(7)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일치하는 비용 절감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져야 한다.

Section § 9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의 조직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부서는 국장과 적절한 기능을 위한 필요한 직원을 두며, 본부는 새크라멘토에 위치합니다. 주지사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국장을 임명하며,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합니다.

국장은 부서를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노인,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주 부서들과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a) 해당 부서는 국장과 적절한 행정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b) 해당 부서는 새크라멘토에 본부를 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c) 주지사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국장을 임명한다. 주지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d) 국장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1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장의 권한을 가지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급여를 받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e) 국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e)(1) 해당 부서의 관리 및 주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e)(2) 제9202조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e)(3) 노인,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며, (f)항에 열거된 기관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f)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부(division)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은 노인 서비스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주 사회서비스부, 재활부, 주 공중보건부 및 해당 부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1(g)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한 노인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진 다른 주 기관들이 서비스 활동 조정을 위한 공동 목적의 정기 합동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천연자원청 산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교통청, 캘리포니아 예술위원회 및 재향군인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91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AARP 연령 친화 주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특정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고령화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행정명령 N-14-19에 따라 고령화 마스터 플랜을 개발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AARP 연령 친화 주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9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에 따른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는 표준 설정, 지역 기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 노인을 위한 정보 및 의뢰 서비스 유지, 자원봉사자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장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서는 노인 및 장애인의 장기 요양 필요를 위한 자원 조정, 관련 연구 수행,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 수혜자 및 재정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입법 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보고 의무는 2010-11 회계연도까지 유예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대신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팩트시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서의 의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a) 개정된 1965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of 1965) 및 본 부칙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지역 노인복지기관(local area agencies on aging)에 대한 리더십 및 기술 지원 제공, 해당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 평가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부서가 정한 서비스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1) 프로그램 표준 설정 및 교육을 위한 표준 자료 제공.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2) 노인복지기관(area agencies on aging), 프로그램 관리자, 직원 및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기술 지원 제공.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3) 연방법에 따른 주 노인복지 계획(state plan on aging) 개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4) 노인들의 관심사와 필요에 관한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를 유지하고, 적절한 경우 의뢰 서비스(referral services) 제공.
(5)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5) 관리 정보 및 보고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 유지; 여기에는 서비스 이용 패턴 및 노인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이는 연령, 성별, 인종 및 계획 과정에 필요한 기타 정보별로 교차 분류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고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6) 노인 서비스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
(7)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7) 민간 부문이 노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활용할 방법을 모색.
(8)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8) 노년학 또는 관련 분야 학교와 연계된 인턴십을 장려하며, 노인을 위한 인턴십도 포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b) 부서는 노인복지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 정보 배포 및 기술 지원 제공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c) 부서는 그 임무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 개발, 조정 및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1) 노인을 위한 대안적인 사회 및 건강 관리 시스템 분야 연구 수행.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2) 제900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책 개발, 돌봄 표준 개발, 정책 적용의 일관성, 그리고 통합적이고 조정된 돌봄 시스템 개발에서 프로그램 시스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연방 및 민간 자금 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용 자원의 대안적 사용 평가를 목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 사회 및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3) 표준화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4)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
(5)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5) 노인복지기관(area agencies on aging)의 지정, 제재 및 자금 중단 기준 설정.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d)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d)(a)항 (5)호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연계하여, 2006년 역년(calendar year)부터 부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예산, 재정 및 정책 위원회와 입법 분석관에게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1) 부서가 관리하는 각 주 또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 및 현재 회계연도에 주 전체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 이 정보는 각 노인복지기관(Area Agency on Aging) 서비스 지역별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2)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서가 관리하는 모든 주 또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이전 및 현재 회계연도에 주 전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정보는 각 노인복지기관(Area Agency on Aging) 서비스 지역별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2(3) 부서가 관리하는 각 주 또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 현재 및 예산 회계연도에 주 전체에서 추정되는 총 지출액. 이 정보는 각 노인복지기관(Area Agency on Aging) 서비스 지역별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외, 사회적 지원 부족, 건강 위험, 재정적 불평등으로 인해 LGBT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노인 프로그램에서 포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보호를 육성하고 노인 서비스에서 소외 집단의 필요와 관련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범을 보이려 합니다.

Section § 91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들이 장애, 언어 장벽, 문화적 고립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인종, 민족, 종교,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계획 및 평가 시 성소수자(LGBTQ+) 노인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부서는 이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3.1(a) 해당 부서는 모든 노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언어 장벽, 문화적 또는 사회적 고립(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및 민족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혈통,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정체성, 혼인 여부, 가족 관계, 성적 지향, 또는 정부법 제12921조에 명시된 기타 모든 근거,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상적인 일상 업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미국 노인법 및 본 부칙에 따라 각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3.1(b) 본 조항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기금 의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3.1(c) 해당 부서는 각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그들의 필요 평가 및 지역 계획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노인의 필요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3.1(d) 해당 부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노인의 고유한 필요에 관하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3.1(e)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규정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노인 복지 기관 및 캘리포니아 지역 노인 복지 기관 협회와의 협의 후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Section § 9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및 장애인이 기술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 그룹의 고립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것입니다. 참여를 선택한 카운티는 규모와 유형(농촌, 도시, 교외)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을 사용하여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기술 기기를 제공하고, 인터넷 접속을 설치하며,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입니다. 카운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존 서비스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a)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한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술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Technology Program)을 관리한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을 기술에 연결하여 고립을 줄이고, 연결성을 높이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a)(1) 이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 인적 서비스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a)(2) 카운티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카운티의 규모와 해당 카운티가 농촌, 도시 또는 교외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 규모 및 유형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County Welfare Directors Association)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자금을 받는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1) 노인 및 장애인에게 기술(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공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2)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을 마련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3)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술 사용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하거나 마련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4)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
(5)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b)(5)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포함한 프로그램 관리.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4(c) 입법부의 의도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가 (b)항에 나열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910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부문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10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 방법에 대한 조언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노인 복지, 재활, 자립 생활, 보조 기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재활부, 자립 생활 센터, 1998년 연방 보조 기술법 (Public Law 105-394) 시행을 위해 선정된 계약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에 관한 소비자 조언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9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부서가 주 및 연방 자금을 통해 노인 서비스의 행정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합니다. 먼저, 각 지정된 지역은 5만 달러의 기본 할당액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자금은 각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또한, 노인 지역 기관이 행정 비용으로 다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받는 연방 자금은 해당 지역의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6(a) 부서는 해당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정의된 행정 비용 제한을 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할당은 보조금 교부 통지에 근거한다. 해당 자금의 할당에 사용될 공식은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6(a)(1) 각 기획 및 서비스 지역은 5만 달러 ($50,000)의 기본 할당액을 받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6(a)(2) 주 전체 제한액까지 사용 가능한 나머지 자금은 각 기획 및 서비스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 노인 지역 기관에 배분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06(b) 노인 지역 기관이 지역 계획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 출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노인 지역 기관에 행정 목적으로 제공된 연방 자금은 해당 기획 및 서비스 지역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910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기부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부서의 기존 예산을 보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그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의 어떠한 출처로부터 증여 및 교부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여 및 교부금은 부서 지원을 위해 책정된 모든 예산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 91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60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하는 영양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특정 노인 영양 프로그램의 자금과는 별개이며, 해당 부서가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비영리 단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0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영양 공급 시설 책임자 및 노인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 영양 공급 시설을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남은 음식을 가장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영양 섭취, 적절한 식품 취급, 남은 음식 보관에 대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식사 예약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911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노인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방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91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33개 지역 노인복지기관들 사이에 연방 및 주정부 자금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다루고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영양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최소한의 혼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정부 부서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연방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공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1986년 12월까지 그 결과를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비영어권 주민, 소수 민족, 허약한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특별히 우선하여 자금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정부는 공정한 자금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a) 의회는 연방 노인복지법 (42 U.S.C. Sec. 3001, et seq.) 및 일반 기금 자금이 이 주에 있는 33개 지역 노인복지기관에 배분되는 방식에 큰 불균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b) 영양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자금 지원의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또한 의회는 이러한 불균형의 시정이 기존 프로그램 서비스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면서 이루어지기를 의도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c) 해당 부서는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역 노인복지기관 자문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역 노인복지기관 협회, 그리고 제공자 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연방 노인복지법 (42 U.S.C. Sec. 3021 et seq.) 제3편에 따른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주 및 연방 기금 배분을 위한, 제9112조에 따라 수립된 기존의 주내 자금 지원 공식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연방 규정에 따라 공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1986년 12월 1일까지 의회 각 원의 재정 위원회 위원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내 자금 지원 공식의 변경은 의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d)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지원 공식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한 대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e) 해당 부서는 (d)항에 따라 제공된 분석 및 증언과 대중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내 지역 노인복지기관들 간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요소를 포함하는 이행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f) 해당 부서는 주정부가 가장 큰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기준에 우선적으로 고려가 주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비영어권, 소수 민족, 그리고 허약한 노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1(g) 해당 부서는 1986년 12월 1일까지 이 조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91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인 복지 담당 부서가 연방 노인복지법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규정을 따르는 자금 배분 공식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식은 지역 노인 복지 기관들이 최소 5만 달러의 행정 자금을 받고, 남은 자금은 각 지역의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공식은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을 포함하며, 특정 행정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도 1984-85년보다 적은 자금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추가 자금이 생기면 먼저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자금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배정됩니다.

부서는 또한 자금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배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a) 해당 부서는 모든 연방 규정에 따라 주내 자금 지원 공식을 시행해야 한다. 이 공식은 연방 노인복지법 제3편 (42 U.S.C. Sec. 3021, et seq.)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모든 연방 및 주 자금에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 주내 자금 지원 공식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1) 모든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5만 달러 ($50,000)의 행정 기본금을 가지며, 허용되는 나머지 행정 비용은 60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 할당된다는 보장.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는 인구 특성 변화에 대해 연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각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수와 다음의 모든 변수에 의해 측정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가 가장 큰 사람의 수를 포함해야 하며, 이 변수들 또한 해당 부서에 의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i) 제9부 제3편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노인, 맹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 보충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ii) 75세 이상 인구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iii) 60세 이상 소수 민족 노인 인구수.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iv) 60세 이상 독거 인구수.
(v)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v) 60세 이상 비영어권자 인구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2)(A)(B) 각 변수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지리적 요인을 조정하여 워싱턴주 주내 자금 지원 공식에서 사용된 가중치를 모의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3) 농촌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 105% 할당을 보장하는 농촌 요인.
(4)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b)(4) 연방 노인복지법 제3편 (42 U.S.C. Sec. 3021, et seq.)에 따른 연방 및 주 자금 할당액이, 지역 노인 복지 기관 행정 비용과 1983-84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자금을 제외하고, 1984-85 회계연도 자금 수준 이하로 감소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손실 보전 요인.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c) 1984-85 예산법 또는 후속 예산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연방 또는 주 자금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의해 형평성 미달로 판단된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 동등성이 달성될 때까지 배분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9112(d) 해당 부서는 주내 자금 지원 공식과 연계하여 계획 및 서비스 지역 내에서 주 목표 설정 전략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 방법론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추가 연방 및 주 서비스 자금이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 할당될 때, 이 자금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노인 개인에게 지출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11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계속되거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주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대 선지급액은 해당 지역의 연간 주 및 연방 자금의 6분의 1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