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36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및 머세드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복지 프로그램인 CalWORKs 혜택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과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돕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족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지 혜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더 나은 출석률, 높은 졸업률, 적은 무단결석, 더 좋은 성적, 적은 중퇴자 수, 서비스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부모의 책임 강화와 같은 결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구는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하며, 카운티와 학교 간의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a) 국장은 각 카운티의 선택에 따라 샌디에이고 및 머세드 카운티에서 CalWORKs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 및 졸업률을 높이는 수단을 시연하기 위한 학교 출석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무단결석 문제를 겪는 아동 및 가족에게 사회 서비스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의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자녀의 학교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자원 및 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카운티 및 해당 교육구가 참여하는 통합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 출석을 장려하기 위한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되고 가족이 가족 구성원 중 한 자녀의 무단결석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참여 카운티는 무단결석 아동의 보조금 부분만큼 가족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학생이 한 달 동안 전일제로 학교에 출석했거나 카운티 및 교육구와 함께 개발된 교육 또는 훈련 계획에 협력했음을 입증하면 전체 보조금이 다시 지급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 참여 카운티는 다음 결과 달성에서 성공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1) 출석률 및 졸업률 증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2) 무단결석 감소.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3) 더 높은 학점 평균.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4) ADA 증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5) 중퇴율 감소.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6)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협력 증대.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b)(7) 부모의 책임 강화.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c) 시범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되기 전에 각 교육구의 이사회는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하며, 카운티와 학교 또는 교육구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양해각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6(d) 각 카운티는 시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평가 방법론 및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823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교육부 및 법무장관과 함께 카운티 무단결석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무단결석 조정관은 만성적인 무단결석 문제에 직면한 학교들을 도울 것입니다. 조정관은 카운티 학교 위원회에서 지방검사를 대리하고, 무단결석 아동의 부모에게 경고 서한을 준비하며, 보호관찰국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한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특정 임무를 수행합니다.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는 지방검사 및 법원과 협력하여 부모와 무단결석 아동이 벌금 납부, 사회봉사 이행, 학교 출석 확인 등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a) 해당 부서는 주 교육부 및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하나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에서 평가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b) 지방검찰청 소속 무단결석 조정관은 교육법 제48262조에 정의된 상습적인 무단결석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학군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c) 카운티 무단결석 조정관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c)(1) 교육법 제48321조에 따라 카운티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에서 지방검사를 대리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c)(2) 교육법 제48293조에 따라 형사 기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석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 통지를 제공하는 서한을 지역 학군의 요청에 따라 준비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c)(3)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법 제48263.5조에 정의된 학군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37(d)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는 교육법 제2부 제2장(제48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 및 무단결석 학생이 벌금 징수, 사회봉사 이행 보장 및 학교 출석 증명서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지방검사 및 법원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