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a)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시범 프로젝트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1)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는 식료품점, 편의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장 직판장, 이동식 시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CalFresh 혜택을 수락하도록 승인된 모든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2) “신선한 과일 및 채소”는 설탕, 지방, 기름 또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고 열처리, 건조, 통조림 또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통째 또는 잘린 과일 및 채소를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3) “추가 혜택”은 CalFresh 혜택을 사용하여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할 때 CalFresh 수혜자의 EBT 카드에 지급되는 추가 자금을 의미하며, 승인된 소매업체에서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는 구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카운티 CalFresh 관리자, 그리고 CalFresh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가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EBT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중앙 집중식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통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식료품점의 운영 절차와 호환되어야 한다.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1) 추가 혜택은 모든 CalFresh 프로그램 승인 소매업체에서 양도 가능하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2) 추가 혜택은 EBT 시스템을 통해 CalFresh 수혜자가 원활하고 통합된 과정으로 적립, 추적 및 사용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3) 추가 혜택은 CalFresh 수혜자가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에서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함으로써만 적립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4) 추가 혜택은 승인된 소매업체에서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 구매를 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5)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6)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이 EBT 전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와 식료품점과 같이 통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매업체는 새로운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주정부 발행 하드웨어도 포함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7)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CalFresh 혜택 대 추가 혜택의 매칭 비율을 최소 1:1로 제공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8) CalFresh 가구는 해당 부서가 정하는 제한된 금액까지만 추가 혜택을 적립할 수 있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9) 추가 혜택 사용에 대한 만료일은 없지만, 해당 혜택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규정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d)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보조금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은 (e)항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주, 연방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자금으로 구성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보조금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예치되고, 이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해당 부서는 기존 소매 환경에서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시범 프로젝트의 목표는 CalFresh 수혜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구매 및 소비를 늘리는 확장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에 다양한 유형, 규모 및 위치의 승인된 소매업체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하며, 이 지침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A) 최소 3개의 보조금이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A)(B) 보조금 중 최소 하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와 스크립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조항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추가 혜택 및 신선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스크립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 선정 기준은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A) CalFresh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추가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한 이전 경험 및 효과성.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B) 이미 CalFresh 혜택을 수락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최소 한 곳의 기존 공인 소매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약속.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C) CalFresh 혜택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때만 추가 혜택이 발생하고 지급되며,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능력.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D)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지위.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E)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E)(f)항의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서가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F) 지역사회의 필요 수준, CalFresh 인구 규모, 지리적 다양성의 필요성 등 부서가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 보조금 수령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A)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최소 한 곳의 공인 소매업체의 약속 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B) 지역사회 홍보 활동 수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C) 부서에 평가 데이터 제공.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D)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의 무결성 보장.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1) 부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사이에 본 조항에 따라 운영된 시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는 카운티 CalFresh 관리자 및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된 CalFresh 수혜자 교육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는 CalFresh 수혜자, 참여 소매업체 및 주정부 관리자의 관점에서 추가 혜택의 발생, 지급 및 사용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는 또한 CalFresh 수혜자가 사용하기 더 쉽고, 다양한 유형의 공인 소매업체가 채택하기 쉬우며, 부서가 관리하기 쉽도록 메커니즘을 추가로 수정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자와 계약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 부서는 시범 프로젝트를 보조금 수령자 중개 없이 전적으로 주정부가 관리하는 추가 혜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기와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 본 항에 따라 제출될 정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1)호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결과.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i)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인력 또는 기타 자원 및 일정 범위 설정: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i)(I) 주정부가 추가 확장을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관심 있는 소매업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협력하고 등록시키는 것.
(II) 새로운 소매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EBT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기술 및 솔루션 통합 사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자원.
(III) 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EBT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CalSAWS)을 연동하여 과일 및 채소 추가 혜택의 재정 조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
(IV) 온라인 CalFresh 거래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 2025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1)호 및 (2)호에 기술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B)(A)소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1)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19130조부터 시작)의 인적 서비스 계약 요건에서 면제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2)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공공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서 면제되며, 일반 서비스부 또는 기술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3) 주정부는 본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4)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칙 제정 조항(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h) 제18927조 및 제1100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추가 혜택은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사기, 부주의한 가구 오류 또는 행정 오류로 인한 초과 지급에 대한 회수 대상이 아니며, 제10950조에 따른 검토 대상도 아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i) 이 조항에 명시된 추가 혜택은 수급권 혜택이 아니며,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Budget Act)에서 자금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j) 해당 부서는 이 시범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k)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