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alFresh와 같은 혜택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캘리포니아의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EBT 시스템은 주 전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다른 주의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ATM 및 판매 시점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자신의 PI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연중무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둘 모두 거래 내역 접근 및 카드 교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특히 장애나 언어 문제와 같은 장벽에 직면한 경우 수혜자가 혜택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BT 카드나 PIN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수혜자에게 손실 없이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합니다. 무단 거래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을 교체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카운티는 수혜자에게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 추가 요금 없이 혜택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EBT 시스템에 관한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현금 인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입니다. 시스템이 한 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a) 연방법 및 혜택 제공 프로그램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는 전자 혜택 이체가 허용되는 주의 어느 지역에서든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주 내의 모든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은 수혜자가 다른 모든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b)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은 다른 주의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c) 수혜자가 자동 현금 인출기, 판매 시점 관리 장치 또는 전자 혜택 이체 거래를 허용하는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된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부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카운티가 부서에 면제를 요청하고 해당 면제가 승인되거나, (p)항에 따른 어려움의 경우를 제외하고, 3영업일 동안 분산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d) 시스템은 장애, 언어, 접근성 부족 또는 기타 장벽으로 인해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수혜자에게 혜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1990년 연방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이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작동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혜자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e) 시스템은 수혜자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번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PIN" 번호라고도 알려진 개인 식별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해야 한다. 수혜자 가구 또는 지원 단위의 일부가 아닌 기관, 공인 대리인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수혜자를 대신하여 또는 수혜자 외에 전자 혜택 이체 카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제3자는 별도의 카드와 개인 식별 번호를 가져야 한다.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수혜자 혜택 접근에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수혜자 가구주 또는 지원 단위의 선택에 따라, 카운티는 각 성인 구성원에게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혜택 이체 카드 한 장을 제공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f) 시스템은 분실 또는 도난 카드 신고를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전화 핫라인을 갖춰야 하며, 이는 수혜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카드 및 개인 식별 번호 교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 대리인 또는 가구주가 전화로 최소 지난 10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최소 지난 두 달간의 거래 내역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g) 시스템은 수혜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카드 및 개인 식별 번호 교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갖춰야 하며, 이는 공인 대리인 또는 가구주가 최소 지난 10건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최소 지난 두 달간의 거래 내역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h)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h)(f)항 및 (g)항에 따라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외에도,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요청이 접수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 혜택 거래 내역을 공인 대리인 또는 가구주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i)(1) 수혜자는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다고 신고한 후 전자 혜택 손실을 입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은 분실 또는 도난된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및 개인 식별 번호의 신속한 교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계정에 대한 승인된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한 거래로 인출되지 않았으며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전자 혜택도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j)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 소비자는 전자 혜택 이체 카드 사용 방법, 카드 오용 방지 방법, 그리고 수수료, 요금 또는 추가 요금 없이 혜택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k)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은 24시간 중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1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수혜자에게 알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 공급업체 계약이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l) 오류 해결을 위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m) 주, 카운티 또는 주에서 인증한 전자 혜택 처리 기관은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n)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n) CalFresh 거래를 제외하고, 수혜자에게는 월 4회를 초과하는 현금 인출 거래에 대해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고 다른 고객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o)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o)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은 Part 3의 Chapter 2 (섹션 11200부터 시작)에 따른 혜택 수혜자들이 최소한의 수수료나 요금으로 혜택을 사용하거나 인출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수수료나 요금 없이 혜택에 접근할 기회가 포함된다.
(p)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p) 카운티는 어려움(hardship)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c)항에 따른 3일 분산 요건에서 개인을 면제해야 한다. 어려움은 개인의 주거비 납부 지연 수수료 발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q)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 카운티는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Part 3의 Chapter 2 (섹션 11200부터 시작)에 따른 혜택 수혜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1)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통한 혜택 배분 또는 섹션 11006.2에 따른 직접 입금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전자적 혜택 전달 방법.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2) 추가 요금, 소비자 및 개인 정보 보호,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과 관련된 절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수수료 및 요금.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3) 직접 입금으로 혜택 전달을 선택하고 추가 요금이 없는 장소에서만 전자 혜택 이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수료 및 요금을 피하는 방법.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4)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추가 요금 없이 혜택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5) 수혜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적 혜택 전달 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과 수혜자가 선호하는 전자적 혜택 전달 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그리고 수혜자는 첫 지급 전에 해당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6) 수혜자가 (d)항에 따라 장애, 언어, 접근성 부족 또는 기타 장벽으로 인해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대체 전달 방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수혜자가 대체 전달 방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q)(7) 수혜자가 (p)항에 따른 어려움(hardship)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c)항에 따른 3일 분산 요건에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수혜자가 면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r)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r) 카운티는 부서에서 개발한 정보 사본을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q)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카운티는 추가 정보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수혜자의 이해를 돕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q)항에 따라 부서에서 개발한 정보 사본 외에 추가 정보를 수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00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벼룩시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장의 농산물 판매자 그룹이 연방 지침에 따라 회원들을 대신하여 전자 혜택 이체(EBT)를 수락하는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장 운영자는 이러한 그룹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스스로 EBT 시스템을 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장 운영자는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른 활동을 승인할 수 없으며, 개별 판매자는 자신의 EBT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미 EB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a) 입법부는 벼룩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급원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b)(1) (a)항에 명시된 시장에서 식품영양서비스(FNS)의 승인을 받고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심 있는 농산물 판매자들의 집단 또는 협회는 연방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와 방식으로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전자 혜택 이체(EBT) 수락 시스템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 운영자는 FNS 승인 집단 또는 협회가 EBT 수락 시스템을 생성, 구현 및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고 수용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의무화된 시장 운영자의 허용 및 수용은 해당 집단 또는 협회의 EBT 수락 시스템 운영 활동에만 국한된다. 시장 운영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른 어떤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b)(2) 본 항은 현재 또는 이후에 EBT 수락 시스템을 운영하는 (a)항에 명시된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c) 본 조항 또는 다른 어떤 법률 조항도 (a)항에 명시된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FNS 승인을 받은 농산물 판매자가 자신의 개인 사업 고객 거래 제공의 일부로서 자신의 개별 EBT 수락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1(d) 본 조항은 (a)항에 명시된 시장이 그 농산물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EBT 수락 시스템을 생성, 운영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007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이 특정 요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혜택 지급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국(DSS)이 가용 자금에 따라 특정 인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혜택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보장하며 연방 및 주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유연한 혜택 시스템은 DSS가 새로운 EBT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었음을 확인한 후 9개월 이내에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Section § 1007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시범 프로젝트를 도입하며, 이는 수혜자가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할 때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CalFresh 혜택을 확대합니다. 식료품점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포함한 승인된 소매업체는 이러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존 EBT 시스템과 통합되어 신선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금 기금은 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은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승인된 구매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립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확장 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될 것이며,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은 입법부에 보고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추가 연장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까지 종료되는 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 혜택은 권리 혜택이 아니며 특정 자금 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a)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시범 프로젝트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1)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는 식료품점, 편의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장 직판장, 이동식 시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CalFresh 혜택을 수락하도록 승인된 모든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2) “신선한 과일 및 채소”는 설탕, 지방, 기름 또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고 열처리, 건조, 통조림 또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통째 또는 잘린 과일 및 채소를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b)(3) “추가 혜택”은 CalFresh 혜택을 사용하여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할 때 CalFresh 수혜자의 EBT 카드에 지급되는 추가 자금을 의미하며, 승인된 소매업체에서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는 구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카운티 CalFresh 관리자, 그리고 CalFresh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가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EBT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중앙 집중식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통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식료품점의 운영 절차와 호환되어야 한다.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1) 추가 혜택은 모든 CalFresh 프로그램 승인 소매업체에서 양도 가능하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2) 추가 혜택은 EBT 시스템을 통해 CalFresh 수혜자가 원활하고 통합된 과정으로 적립, 추적 및 사용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3) 추가 혜택은 CalFresh 수혜자가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에서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함으로써만 적립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4) 추가 혜택은 승인된 소매업체에서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 구매를 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5)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6)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이 EBT 전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승인된 시범 소매업체와 식료품점과 같이 통합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매업체는 새로운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주정부 발행 하드웨어도 포함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7) 추가 혜택 메커니즘은 CalFresh 혜택 대 추가 혜택의 매칭 비율을 최소 1:1로 제공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8) CalFresh 가구는 해당 부서가 정하는 제한된 금액까지만 추가 혜택을 적립할 수 있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c)(9) 추가 혜택 사용에 대한 만료일은 없지만, 해당 혜택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규정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d)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보조금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은 (e)항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주, 연방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자금으로 구성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 EBT 보조금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예치되고, 이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해당 부서는 기존 소매 환경에서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시범 프로젝트의 목표는 CalFresh 수혜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구매 및 소비를 늘리는 확장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에 다양한 유형, 규모 및 위치의 승인된 소매업체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하며, 이 지침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A) 최소 3개의 보조금이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1)(A)(B) 보조금 중 최소 하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와 스크립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조항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추가 혜택 및 신선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스크립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 선정 기준은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A) CalFresh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추가 혜택 프로그램을 관리한 이전 경험 및 효과성.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B) 이미 CalFresh 혜택을 수락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최소 한 곳의 기존 공인 소매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약속.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C) CalFresh 혜택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때만 추가 혜택이 발생하고 지급되며, CalFresh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능력.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D)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지위.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E)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E)(f)항의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서가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2)(F) 지역사회의 필요 수준, CalFresh 인구 규모, 지리적 다양성의 필요성 등 부서가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 보조금 수령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A)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최소 한 곳의 공인 소매업체의 약속 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B) 지역사회 홍보 활동 수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C) 부서에 평가 데이터 제공.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e)(3)(D)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의 무결성 보장.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1) 부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사이에 본 조항에 따라 운영된 시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추가 혜택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는 카운티 CalFresh 관리자 및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된 CalFresh 수혜자 교육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는 CalFresh 수혜자, 참여 소매업체 및 주정부 관리자의 관점에서 추가 혜택의 발생, 지급 및 사용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는 또한 CalFresh 수혜자가 사용하기 더 쉽고, 다양한 유형의 공인 소매업체가 채택하기 쉬우며, 부서가 관리하기 쉽도록 메커니즘을 추가로 수정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평가자와 계약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 부서는 시범 프로젝트를 보조금 수령자 중개 없이 전적으로 주정부가 관리하는 추가 혜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기와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 본 항에 따라 제출될 정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1)호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결과.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i)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인력 또는 기타 자원 및 일정 범위 설정: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2)(A)(B)(ii)(I) 주정부가 추가 확장을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관심 있는 소매업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협력하고 등록시키는 것.
(II) 새로운 소매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EBT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기술 및 솔루션 통합 사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자원.
(III) 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EBT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CalSAWS)을 연동하여 과일 및 채소 추가 혜택의 재정 조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
(IV) 온라인 CalFresh 거래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 2025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1)호 및 (2)호에 기술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f)(3)(A)(B)(A)소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1)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19130조부터 시작)의 인적 서비스 계약 요건에서 면제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2)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공공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서 면제되며, 일반 서비스부 또는 기술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3) 주정부는 본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g)(4)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칙 제정 조항(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h) 제18927조 및 제1100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추가 혜택은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사기, 부주의한 가구 오류 또는 행정 오류로 인한 초과 지급에 대한 회수 대상이 아니며, 제10950조에 따른 검토 대상도 아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i) 이 조항에 명시된 추가 혜택은 수급권 혜택이 아니며,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Budget Act)에서 자금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j) 해당 부서는 이 시범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72.3(k)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