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주 공무원법에 따라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 수사관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500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자신의 업무를 다른 부서 직원이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위원은 이 업무들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할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50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면허 소지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면허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 분류 또는 사업 조직의 변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은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5005(a) 본 장에 규정된 것 외에,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면허 소지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
(b)CA 보험 Code § 15005(b) 면허 소지자의 행위 규제를 포함하여 본 장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것.
(c)CA 보험 Code § 15005(c) 면허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분류 또는 사업 조직 유형 변경에 대하여, 그리고 지불해야 할 수수료(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