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4085(a) 신청 시, 위원장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4085(a)(1) 제14026조의 시험 요건을 제외하고, 보험 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한다.
(2)CA 보험 Code § 14085(a)(2) 연방 농작물 보험 공사 표준 재보험 계약(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에서 요구하는 손해사정 훈련 과정 및 역량 평가를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한다.
(b)CA 보험 Code § 1408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4085(b)(1) “농작물 보험”이란 불리한 기상 조건, 화재, 번개, 홍수, 우박, 해충 침입, 질병 또는 기타 수확량 감소 조건이나 위험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를 보상하는 민간 보험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연방 농작물 보험 공사가 재보험하는 다중 위험 농작물 보험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4085(b)(2)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란 농작물 보험 청구를 조사, 협상 또는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4085(c)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로 활동하거나 자처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4085(d) 농작물 보험 정책에 따라 제기된 청구를 사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고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단, 그 다른 사람이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보험 Code § 14085(e) 이 장의 모든 조항과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에게 적용되며, 단,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면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A 보험 Code § 14085(f) 위원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a)항 (2)호에서 언급된 요건 외에 또는 그 대신에 지원자가 다른 역량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및 농작물 보험 손해사정사의 업무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