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사항을 선언한다:
(a)CA 보험 Code § 12693(a) 약 160만 명의 캘리포니아 아동(17세 이하 아동의 17퍼센트)이 건강보험이 없다. 캘리포니아 아동 4명 중 1명(230만 명)은 보험 보장을 위해 메디칼(Medi-Cal)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 아동의 절반 이상인 53퍼센트는 부모를 통해 고용 기반 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b)CA 보험 Code § 12693(b) 대부분의 무보험 캘리포니아 아동은 저소득 가정 출신이며, 무보험 아동의 거의 75퍼센트(120만 명)는 연방 빈곤선 200퍼센트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서 살고 있다. 연방 빈곤선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정의 아동(추정치 58만 명)은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속한다. 이들의 가족은 무료 메디칼(Medi-Cal) 자격을 얻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고, 일반적으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노동 계층 직업에 종사하며, 사설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다. 요컨대, 경제적 부담은 보험 보장을 얻는 데 주요 장벽으로 남아있다.
(c)CA 보험 Code § 12693(c)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은 아동의 성장, 영양,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d)CA 보험 Code § 12693(d) 아동에 대한 보험 보장 부족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1차 및 예방 진료 접근성 제한과 치료를 위한 응급실 및 병원 의존도 증가를 초래한다. 감염성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서 더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2693(e) 아동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비는 가정을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2693(f) 1998년 7월 1일까지 연방 빈곤선 200퍼센트 미만의 가구 소득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건강보험 보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2693(g)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보장법 제21편(Title XXI)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도하며, 이는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