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없다:
1.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
2.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 상대방이 알아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는 사항.
3. 상대방이 정보 전달을 포기한 사항.
4. 보증에 의해 제외된 위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경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5. 보험에서 제외된 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