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6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비상 계획 및 대응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조정을 담당하며, 모든 계획과 비상 훈련이 잘 통합되고 포괄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무소는 원자력 비상 계획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금을 지방 정부에 배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기관 및 지역 대표자들과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주 기관들과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인력이 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a) 해당 사무소는 본 장에 따른 모든 비상 계획 프로그램 및 대응 계획의 조정과 통합을 담당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해당 사무소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와 자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모든 의무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1) 주 원자력 발전소 비상 대응 계획의 준비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주 기관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해당 사무소는 지방 정부, 다른 주 기관, 연방 기관 및 기타 조직과의 원자력 발전소 비상 대비 활동을 조정하는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2)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에서 지방 정부로 자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시적인 최종 권한을 행사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3) 연방 평가 훈련 중에 각 현장과 함께 주의 원자력 비상 대응 계획 훈련을 조정하고 참여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4)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직원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보장합니다. 훈련에는 해당 부서 및 기타 관련 주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5)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 서비스 기관 및 지방 정부 대표자들이 개발한 보호 조치 권고안을 검토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6) 주 기관 및 지방 정부에 계획 지침을 조정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7) 주 원자력 발전소 비상 대응 계획 및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개발 및 유지를 보장하고, 발행 전에 주 기관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8) 지역 비상 책임을 가진 주 기관들과의 기관 간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주 기관들이 최신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사능 확산 비상 단계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비상 대응 인력을 가지고 있도록 보장합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60(b)(9) 이 주에서 인허가가 제안된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정부법 8610.3조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