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75(a) 이 장은 입법부가 제정한 기존 및 향후의 과불화알킬 및 다불화알킬 물질(PFAS) 금지 및 라벨링 요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75(b) 이 장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 및 단체는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된 다른 모든 집행 방식 또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 조항은 제품 내 PFAS라고 불리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금지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한 집행 수단을 마련하려는 입법부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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