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15

Explanation
불꽃놀이 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만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불꽃놀이 제품을 다루는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불꽃놀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주 소방서장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위험한 불꽃놀이, 일반적인 사용에 안전한 불꽃놀이, 또는 농업 및 야생동물용 불꽃놀이 등 다양한 종류의 불꽃놀이 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 구매, 판매와 같은 모든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616

Explanation
불꽃놀이 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놀이 용품의 절도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발견한 지 24시간 이내에 주 소방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량, 종류, 분류, 그리고 불꽃놀이 용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소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617

Explanation
불꽃놀이 또는 폭죽 장치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주 소방국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 소방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Section § 12618

Explanation
불꽃놀이 용품이 판매되고 배송될 때, 선하증권, 적하목록, 송장과 같은 필수 서류에는 판매자(또는 발송인)와 구매자(또는 수령인) 양측의 면허 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6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불꽃놀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놀이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주 소방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예상 도착일, 어떤 종류의 불꽃놀이 제품을 얼마나 다루는지, 운송 회사의 이름,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 선하증권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적재 번호나 상자 식별 표시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 및 수출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소지한 면허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불꽃놀이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주 소방국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a) 예상 도착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b) 불꽃놀이 제품의 종류, 유형 및 수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c) 운송업체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d) 원산지 및 선하증권 번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e) 수하인(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9(f) 적재 번호 또는 기타 식별 상자 표시.

Section § 126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보고서 외에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추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국장은 또한 이러한 추가 보고서의 형식과 정보 확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