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a) of Section 1204에 정의된 바와 같이, 1차 진료 클리닉 면허 신청자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기 위한 클리닉의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메디칼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등록 및 인증 심사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승인되면, 메디칼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인증 및 등록된 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등록되거나 인증되거나 또는 둘 다 되도록 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2(a)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48.7에 따른 메디칼 추정 자격 (Medi-Cal Presumptive Eligibility).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2(b) Division 106의 Part 2의 Chapter 3의 Article 6 (Section 124025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2(c)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9의 Part 3의 Chapter 7의 Article 4.7 (Section 14148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주산기 서비스 프로그램 (Perinatal Services Program).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2(d)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32의 (aa)에 따라 제공되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Family PACT) 면제 프로그램 (Family Planning, Access, Care, and Treatment (Family PACT) Waiver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