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정부 행정
Section § 102180
Section § 102185
Section § 102190
Section § 102195
이 법은 주 등록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장관이 특정 의무의 집행을 돕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2200
Section § 102205
Section § 102210
Section § 102215
Section § 102220
Section § 102225
Section § 1022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 관리와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주 등록관은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맡으며, 포괄적인 색인은 기밀로 유지되어 대중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색인은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한 정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대중 공개 및 사기 방지를 위한 별도의 비포괄적 색인을 의무화하며, 각 색인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대중 접근을 위해서는 신분 증명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색인에는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 기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특정 기관과 공유됩니다.
색인의 판매, 양도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이 있으며, 안전하고 구독 기반 시스템이 아닌 한 온라인에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부 기관의 요청에는 공증된 신분 증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의 공개는 비용 회수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정부 자금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02231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등록관 및 기록관이 관리하는 출생, 사망 및 결혼 자료 파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출생 자료 파일의 개인 식별 정보는 제한되며, 공개 기록에서는 모친의 혼전 성 및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제외됩니다.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신분 증명과 함께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온라인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배포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파일 접근 요청에는 상세한 사용 계획과 무단 공유 방지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 자료 파일은 정부 기관 및 특정 승인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데이터 제공 시 비용 회수 절차를 포함하며, 법적 또는 사기 방지 목적의 데이터에 대한 인터넷 접근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자료 파일의 모든 거래 또는 제공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Section § 102232
섹션 102230 또는 102231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부서의 특정 기록이나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들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년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섹션 102230 및 102231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위증죄는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기록 접근 권한 상실에 관한 규칙의 시행은 정부가 예산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02233
Section § 102233.1
주 등록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였던 혼인 증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별, 나이별, 성별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혼인들은 지역 등록관이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집계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기록된 증명서 수와 각 카운티가 보고한 혼인 수를 비교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7년 9월 1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되고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02235
이 조항은 주 등록관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출생, 사망, 혼인 원본 기록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기록은 등록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원본 변경을 방지하는 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학 디스크와 같은 안전한 매체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 매체에는 기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구 사본은 모든 용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240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이 복사되어 영구 매체에 저장되면, 그 복사본은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102245
Section § 10224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이라는 재정 계좌를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기록 검색이나 증명서 발급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 그리고 출생 등록 및 보건 통계 관련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하지만 특정 수수료는 다른 곳으로 배정되어 이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주 등록관이 운영하는 기존 및 미래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생체 기록 및 건강 데이터 유지 및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특히 공중 보건 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02249
이 법은 주 등록관이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중 보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하며, 캘리포니아의 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건강 연구 수행, 중요 사건 등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관리, 그리고 중요 통계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199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02250
이 법은 주 등록관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혼인 허가증 취득이나 법원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진 미성년자 혼인을 연구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혼인을 '미성년자 관련 비법적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혼인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상세한 서술과 통계를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혼인이 발생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보고서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떠한 개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