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17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의 출생, 사망 등 중요한 통계 기록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18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주 전역에서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등록관은 지역 등록관들이 이 규칙들을 일관되게 따르도록 감독합니다.

Section § 10218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에게 자신이 집행을 책임지는 보건 및 안전 규정의 불규칙성이나 위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0219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지방검사는 해당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21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장관이 특정 의무의 집행을 돕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주 등록관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의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102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등록관이 이 부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필요한 기록 양식을 만들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양식이 카운티에서 전자적으로 생성된다면, 주 등록관은 또한 그 양식의 형식, 품질 및 내용을 정의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양식과 형식만이 사용이 허용됩니다.

Section § 102205

Explanation
주 등록관은 이 조항의 규칙이 모두에게 잘 지켜지고 등록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22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특정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주 전역에 '등록 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2215

Explanation
주 생명통계 등록관은 캘리포니아 내 출생, 사망, 혼인 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등록관들과 회의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은 주 전체에 걸쳐 등록 절차가 일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정부는 연간 한 번의 회의 참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먼저 지역 입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222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지역 등록관으로부터 제출된 출생, 사망 및 태아 사망 증명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증명서들이 불완전하거나 필요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면, 주 등록관은 기록이 완전히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02225

Explanation
주 등록관은 카운티 기록관으로부터 받은 혼인 증명서를 검토합니다. 증명서가 불완전하거나 불만족스러우면, 등록관은 9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명서는 그대로 등록될 것입니다.

Section § 1022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 관리와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주 등록관은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맡으며, 포괄적인 색인은 기밀로 유지되어 대중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색인은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한 정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대중 공개 및 사기 방지를 위한 별도의 비포괄적 색인을 의무화하며, 각 색인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대중 접근을 위해서는 신분 증명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색인에는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 기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특정 기관과 공유됩니다.

색인의 판매, 양도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이 있으며, 안전하고 구독 기반 시스템이 아닌 한 온라인에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부 기관의 요청에는 공증된 신분 증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의 공개는 비용 회수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정부 자금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1) 주 등록관은 증명서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등록된 모든 증명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색인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2)(1)항에 따라 작성된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 색인과 지역 등록관 및 카운티 기록관이 작성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포괄적인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 색인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전 제1편 (792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부)에 따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a)(3)(2)항에도 불구하고, 주 등록관은 재량에 따라 포괄적인 출생, 사망 및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을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카운티 기록관에게 공개된 포괄적인 출생 기록 색인은 1024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생 증명서의 기밀 부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지역 등록관 및 카운티 기록관은 요청 시 포괄적인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 색인을 주 등록관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등록관은 관할 구역 내 카운티 기록관의 색인 작성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포괄적인 출생 및 사망 기록 색인을 해당 카운티 기록관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색인을 취득한 정부 기관은 공식적인 정부 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색인 또는 그 내용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색인 또는 그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1) 주 등록관은 대중 공개를 위해 모든 캘리포니아 출생, 사망 및 비기밀 혼인 기록의 별도 비포괄적 색인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2) 이 조항의 목적상, 대중 공개를 위한 비포괄적 출생 기록 색인은 이름, 중간 이름, 성, 성별, 생년월일 및 출생지로 구성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3) 이 조항의 목적상, 대중 공개를 위한 비포괄적 사망 기록 색인은 이름, 중간 이름, 성,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및 아버지의 성으로 구성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4) 이 조항의 목적상, 대중 공개를 위한 비포괄적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은 혼인 당사자 각자의 이름과 혼인일로 구성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작성된 출생, 사망 또는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을 요청하는 자는 신분 증명을 제공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A) 출생, 사망 또는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의 제안된 사용 목적.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B) 출생, 사망 또는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에 관하여 도출된 분석, 해석 또는 결론이 주 공중보건국이 아닌 작성자의 것임을 명시하는 면책 조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C) 출생, 사망 또는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의 기술적 설명이 주 공중보건국이 제공한 설명과 일치한다는 보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D) 요청자가 출생, 사망 또는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을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5)(E) 요청자가 출생 또는 사망 기록 색인을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b)(6)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취득한 출생, 사망 및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 및 그 일부는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1) 주 등록관은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 목적으로 모든 캘리포니아 출생, 사망 및 비기밀 혼인 기록의 별도 비포괄적 색인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2) 이 조항의 목적상, 사기 방지 목적의 비포괄적 출생 기록 색인은 이름, 중간 이름, 성,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및 어머니의 결혼 전 성으로 구성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3) 이 조항의 목적상, 사기 방지 목적의 비포괄적 사망 기록 색인은 이름, 중간 이름, 성, 사망지,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성별,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사망일 및 아버지의 성으로 구성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4) 이 조항의 목적상, 사기 방지 목적의 비포괄적 비기밀 혼인 기록 색인은 혼인 당사자 각자의 이름과 혼인일로 구성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5)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작성된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은 미국 법전 제15편 제6827(4)(A) 및 (B)조에 정의된 금융 기관, 그 대리인 또는 계약자, 민법 제1785.3조 (d)항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 그 대리인 또는 계약자,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 목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사망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 공무원,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나 법원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6)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작성된 사망 기록 색인은 환자 치료, 보고 및 품질 개선에 사용되는 환자 기록의 정확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망 확인만을 목적으로 다음 모든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6)(A)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제1459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메디칼 가입자에게 전체 범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한 메디칼 관리 의료 계획.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6)(B) 보험법 제106조에 정의된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건강 보험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6)(C) 제127500.2조에 정의된 의사 단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6)(D) 일반 급성기 병원을 포함하여 제1250조에 정의된 의료 시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7)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작성된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은 정부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작성된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 요청자는 신분 증명을 제공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양식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A)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을 공개하거나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동의, 그리고 이 세분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색인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겠다는 동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B)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의 제안된 사용 목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C)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에 접근할 모든 사람의 이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D)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과 관련하여 도출된 분석, 해석 또는 결론이 작성자의 것이며 주 공중 보건국과는 무관하다는 면책 조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E)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의 기술적 설명이 주 공중 보건국에서 제공한 설명과 일치한다는 보증.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F) 요청자가 이 세분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을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8)(G) 요청자가 출생, 사망 또는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을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9)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 이 조항에 따라 얻은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 및 그 일부는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터넷에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에 포함된 개별 정보는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터넷에 게시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i) 개별 정보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ii) 개별 정보가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iii) 개별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iv) 개별 정보가 계약상 합의에 따라 구독자에게 제공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c)(9)(A)(B)(A)(v) 개별 정보가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 목적으로 게시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d)(b) 및 (c)항에 따라 요청된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에 대한 비정부 기관의 우편 요청에는 요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e)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0(e)(b) 및 (c)항에 따른 비포괄적인 출생, 사망 및 비밀이 아닌 결혼 기록 색인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Section § 10223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등록관 및 기록관이 관리하는 출생, 사망 및 결혼 자료 파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출생 자료 파일의 개인 식별 정보는 제한되며, 공개 기록에서는 모친의 혼전 성 및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제외됩니다.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신분 증명과 함께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온라인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배포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파일 접근 요청에는 상세한 사용 계획과 무단 공유 방지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 자료 파일은 정부 기관 및 특정 승인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데이터 제공 시 비용 회수 절차를 포함하며, 법적 또는 사기 방지 목적의 데이터에 대한 인터넷 접근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자료 파일의 모든 거래 또는 제공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등록관, 지역 등록관 및 카운티 기록관이 작성하고 유지하는 출생 자료 파일, 공개용 출생 자료 파일, 공개용 사망 자료 파일,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 목적의 사망 자료 파일, 그리고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은 다음의 경우에만 공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1)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출생 자료 파일은 출생 증명서의 기밀 부분과 동일한 제한을 받으며, 섹션 102430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공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2) 공개용 출생 자료 파일은 모친의 혼전 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3) 공개용 사망 자료 파일은 모친의 혼전 성과 사회 보장 번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4) 법 집행 또는 사기 방지 목적의 사망 자료 파일은 모친의 혼전 성과 사회 보장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작성된 사망 자료 파일은 정부 기관 및 섹션 102230의 (c) 세부 조항의 (5) 및 (6) 항에 기술된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5)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사망 자료 파일은 유효한 과학적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섹션 46.101부터 시작)에 따른 일반 보증을 가진 인간 대상 보호를 위해 구성된 적절한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a)(6)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은 결혼 당사자 각자의 이름과 결혼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공개용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은 모친의 혼전 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 이 섹션에 따라 출생, 사망 및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을 요청하는 자는 신분 증명을 제공하고, 양식을 작성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1) 이 세부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 사망 또는 결혼 자료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겠다는 동의.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2)(a) 세부 조항의 (1) 및 (4) 항에 따라 얻은 자료 파일에 대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동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3) 자료 파일의 제안된 사용 목적.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4)(a) 세부 조항의 (1) 및 (4) 항에 따라 얻은 자료 파일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자료 파일에 접근할 모든 사람의 이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5) 출생 또는 사망 자료 파일에 대한 분석, 해석 또는 결론이 작성자에게 귀속되며 주 공중 보건국에는 귀속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6) 자료 파일의 기술적 설명이 주 공중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설명과 일치한다는 보증.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7)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7)(e) 세부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자가 자료 파일을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b)(8) 요청자가 자료 파일을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c) 이 섹션에 따른 출생, 사망 및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의 우편 요청은 요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d)(1)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출생, 사망 및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섹션 7920.000부터 시작))의 비용 회수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d)(2)(1)항에도 불구하고, 주 공중 보건국이 이 섹션에 따라 제공하는 사망 자료 파일은 합리적인 비용 회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비용 회수를 위해 징수된 금액은 보건 통계 특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1) 이 섹션에 따라 얻은 출생, 사망 및 비기밀 결혼 자료 파일 및 그 어떤 부분도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터넷에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2)(1)항에도 불구하고, (a) 세부 조항의 (4)항에 따라 얻은 사망 자료 파일에 포함된 개별 정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터넷에 게시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2)(1)(A) 정보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2)(1)(B) 정보는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1(e)(2)(1)(C) 정보는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Section § 102232

Explanation

섹션 102230 또는 102231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부서의 특정 기록이나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들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년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섹션 102230 및 102231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위증죄는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기록 접근 권한 상실에 관한 규칙의 시행은 정부가 예산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a)(1)  섹션 102230 또는 102231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색인 또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추가 접근이 거부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a)(2)  섹션 102230 또는 102231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의 벌금에 처하거나, 수감 및 벌금 모두에 처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a)(3)(1)항 및 (2)항에 명시된 처벌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b)  형법 섹션 126에도 불구하고, 섹션 102230의 (b)항 (4)호, 섹션 102230의 (c)항 (6)호, 그리고 섹션 102231의 (b)항에 명시된 위증죄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2(c)(a)항 (1)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이 의회에 의해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Section § 10223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전년도 미성년자 관련 혼인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카운티별로 분류되어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나 혼인 증명서 또는 법원 명령 사본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은 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233.1

Explanation

주 등록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였던 혼인 증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별, 나이별, 성별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혼인들은 지역 등록관이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집계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기록된 증명서 수와 각 카운티가 보고한 혼인 수를 비교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7년 9월 1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되고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a)(1) 주 등록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혼인 성립 시점에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였던 혼인 증명서의 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카운티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 혼인 증명서는 섹션 102355에 따라 지역 등록관이 주 등록관에게 전송한 것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a)(2) 보고서는 각 혼인에 대해 혼인 당사자 각자의 나이와, 가능하다면 각 당사자의 성별을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b) 혼인 성립 시점에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였던 모든 혼인은 해당 혼인이 섹션 102356에 따라 지역 등록관에 의해 주 등록관에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c) 보고서는 혼인 증명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나 혼인 증명서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혼인 증명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가족법 섹션 304에 명시된 법원 명령 사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d) 보고서는 (a)항에 따라 집계된 총 혼인 증명서 수를 섹션 102356에 따라 각 카운티가 매년 보고한 혼인 수와 비교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e)(1) 2027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등록관은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보고서 사본을 입법부와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e)(2) 주 등록관은 (1)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3.1(f) 이 섹션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022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등록관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출생, 사망, 혼인 원본 기록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기록은 등록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원본 변경을 방지하는 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학 디스크와 같은 안전한 매체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 매체에는 기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구 사본은 모든 용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록 보존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등록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출생, 사망 및 혼인 원본 기록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5(a) 기록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5(b) 출생, 사망 또는 혼인 기록이 영구 기록 또는 비영구 기록의 기록을 위한 섹션 12168.7을 준수하여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학 디스크 또는 기타 다른 기술로 복제되었을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5(c) 영구 저장 매체가 기록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을 반영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5(d) 원본 기록이 제공하는 모든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영구 사본이 유지될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35(e) 영구 사본이 손실 또는 파괴에 대비하여 무기한 보존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와 방식으로 별도의 물리적 위치에 보관되었을 것.

Section § 1022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이 복사되어 영구 매체에 저장되면, 그 복사본은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본 장에 따라 영구 저장 매체에 저장된 모든 기록의 인증된 사진 복제물은 원본 기록의 인증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2245

Explanation
197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등록관이 사망 증명서를 받으면, 사망자의 출생 증명서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사망일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하거나 출생 기록 색인에 메모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달 주 등록관은 각 카운티에 사망자 명단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이 있다면, 주 등록관은 1978년 이전에 기록된 사망자의 출생 기록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2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이라는 재정 계좌를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기록 검색이나 증명서 발급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 그리고 출생 등록 및 보건 통계 관련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하지만 특정 수수료는 다른 곳으로 배정되어 이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주 등록관이 운영하는 기존 및 미래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생체 기록 및 건강 데이터 유지 및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특히 공중 보건 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a) 주 재무부에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이 이로써 조성된다. 이 기금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입으로 구성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a)(1) 정부법전 제3편 제2부 제3장 (제26801조부터 시작) 및 본 법전 제102부 제1편 제4장 (제102525조부터 시작), 제5장 (제102625조부터 시작), 제8장 (제103050조부터 시작), 제15장 (제10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록 검색 또는 증명서, 허가증, 등록증 또는 기타 문서 발급을 위해 주 등록관에게 송금된 수수료 또는 요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a)(2) 출생 시 인구 조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연방 사회보장국이 주 등록관에게 송금한 자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a)(3) 연방 생체 통계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 보건 통계 센터가 주 등록관에게 송금한 자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a)(4) 주 등록관이 징수한 기타 모든 자금. 단,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8966조에 따라 징수된 아동 신탁 기금 수수료와 가족 법전 제1852조에 따라 사법 위원회에 할당된 수수료는 제외하며, 이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b)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 등록관이 기존 프로그램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c)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의 자금은 본 조항 및 제102249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이나 다른 주 프로그램에는 지출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d) 입법부는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이 다음을 제공하도록 의도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d)(1) 생체 사건 기록의 등록 및 보존, 그리고 생체 사건 정보의 대중 보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d)(2) 인구 예측, 건강 동향 및 패턴, 역학 연구, 그리고 새로운 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개발을 위한 생체 통계 데이터 분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d)(3) 건강 상태 정보 수집에 있어 통합되고 접근 가능하며 유용한 통일된 건강 데이터 시스템 개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7(e) 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2249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이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중 보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하며, 캘리포니아의 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건강 연구 수행, 중요 사건 등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관리, 그리고 중요 통계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199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  주 등록관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보건 통계 특별 기금의 자금을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1)  주 등록관 사무실 내 기존 프로그램 지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2)  주 등록관 사무실 내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구현 및 지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3)  모든 수준에서 정책 분석 및 프로그램 결정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 및 커뮤니티 기관, 주에 유용하며,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4)  공중 보건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유지 관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5)  캘리포니아의 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 및 분석.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6)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상태에 관한 특별 연구 수행 및 통계 보고서 작성.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7)  중요 사건 등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관리.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a)(8)  중요 사건 정보 및 통계 보고서를 대중에게 보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49(b)  이 조항은 1995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225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등록관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혼인 허가증 취득이나 법원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진 미성년자 혼인을 연구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혼인을 '미성년자 관련 비법적 혼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혼인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상세한 서술과 통계를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혼인이 발생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보고서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떠한 개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a)(1) 주 등록관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 내 미성년자 관련 비법적 혼인을 연구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a)(2) "미성년자 관련 비법적 혼인"이란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18세 미만인 혼인으로서, 혼인 허가증이 신청되지 않았거나, 혼인 증명서가 반환되지 않았거나, 법원 승인이 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주의 법률에 따라 거행되지 않은 혼인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b)(1)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주 내 비법적 혼인의 유병률, 조건 및 관련 상황을 다루어야 하며,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250(b)(2)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서에서 논의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