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7.1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내에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임무는 구급대원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공 보호는 다른 이익보다 우선하는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구급대원 면허 징계 및 면허 거부에 대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내에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조항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이 조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보호는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공공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부문에 따른 EMT-P 면허 징계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 또는 면허 거부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에 부여된 의무이다.

Section § 1797.1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응급의학 경험이 있는 의사 1명과 5년 이상의 현직 구급대원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 없는 일반인 위원 2명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의사 1명과 구급대원 2명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나머지 구급대원과 일반인 위원을 임명합니다. 주지사의 최초 임명은 2년 임기이며, 이후 임기는 4년입니다.

위원들은 공무 수행 시 하루 100달러를 받으며, 비용은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위원들은 취임 선서를 해야 하며, 직무 태만이나 비행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직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규 공무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1) 위원 1명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서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진료 분야가 응급의학이며, 응급실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해당 의사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EMS) 기관의 의료 책임자 또는 고급 생명 유지 (ALS) 제공자의 의료 책임자로 고용되거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2) 위원 4명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현장 구급대원으로서, 각자 ALS 제공자로서 구급대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급대원 위원들은 구급대원 실습 지도자, 현장 훈련 담당관 또는 기관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검토 프로세스 개발 또는 감독 참여자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년의 경험 요건은 해당 경험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3) 위원 2명은 일반인 위원으로서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또는 이 부문 하의 이전 어떤 당국에 의해서도 면허를 받지 않았고,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지역 EMS 기관, ALS 제공자 또는 기본 생명 유지 제공자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주지사는 의사 위원과 구급대원 위원 중 2명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구급대원 위원 1명과 일반인 위원 1명을 임명한다. 주지사의 최초 임명자는 2년 임기로 봉사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 주지사의 최초 임명을 제외하고, 임명은 6월 1일에 만료되는 4년 임기로 이루어진다. 위원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봉사할 수 없다.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 위원회 각 위원은 공무 수행에 소요된 각 일에 대해 1일당 100달러 ($100)를 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는다. 이러한 지급은 EMT-P 면허 집행 프로그램의 경비가 지불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 기금에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직원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규 공무에 대한 보수를 받은 날에는 위원회 봉사에 대한 일당 급여 보수를 받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e) 위원회 각 위원은 캘리포니아 헌법 및 정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f) 임명권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의 지속적인 태만, 무능력 또는 비전문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인해 위원회 위원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임명권자에게 부여된 위원 해임 권한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아니다.

Section § 1797.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회의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1년에 최소 네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들은 응급 의료 서비스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와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 회의 외에도, 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시기에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이 소집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이 서면으로 추가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이사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섹션 1799.8에 따라 요구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와 조율되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지정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다. 추가 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Section § 17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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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위원회가 응급구조사(paramedic)의 면허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10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결정은 자동으로 수락됩니다. 응급구조사 면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정부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방관 절차 권리 장전의 규칙 또한 위원회의 조치에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법적 항소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1)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섹션 1798.200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인허가 조치 부과 및 인허가 거부에 관한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2) 행정법 판사가 이의 제기된 결정을 심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정부법 섹션 11517의 (c)항 (2)호의 (A)부터 (E)까지의 소항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안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된 결정은 정부법 섹션 11517의 (c)항 (2)호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 EMT-P 면허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2) 소방관 절차 권리 장전 법(정부법 제1편 제4부 제9.6장(섹션 3250부터 시작))은 위원회의 조치에 적용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a)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국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법적 항소권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Section § 1797.1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응급구조사의 면허 관련 조치에 대한 항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면허 소지자 양측이 면허 취득을 위해 투자한 교육 및 훈련을 고려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항소가 검토될 때, 응급구조사의 직무 성격, 위반 행위 발생 시점, 위반 행위의 심각성, 징계 이력, 이전 경고 여부, 발생한 실제 피해, 재활 증거, 그리고 범죄 기록 등 여러 기준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상 참작 또는 가중 처벌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위원회는 면허 조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섹션 1797.185의 (b)항에 따라 당국에 의해 채택될 목적이다. 면허 조치 항소를 심의할 때, 위원회는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면허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면허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및 적절한 보조 장치 측면에서 고용주와 면허 소지자 양측이 투자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위원회는 (a)항에 따른 면허 조치 항소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진적 징계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 응급구조사의 성격 및 직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2) 면허 소지자의 위반 행위 이후 경과된 시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3) 위반 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4)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부과한 징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5) 면허 소지자의 이전 징계 기록.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6) 정상 참작 증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7) 기록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전 경고 또는 이전 시정 조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8) 환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및 대중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9) 면허 소지자의 재활 증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0) 해당하는 경우, 기록 말소 절차의 증거.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1)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소지자가 형량 조건 또는 법원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2) 가중 처벌 증거.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3) 면허 소지자의 전반적인 범죄 기록.

Section § 1797.125

Explanation

구급대원이 약물 사용, 환자 해악, 기록 위조 등 심각한 이유로 정직되거나 해고될 경우, 고용주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이며, 구급대원 본인의 접근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서 공유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관련 구급대원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보고서에 자신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직 또는 해고 사유에는 약물 사용, 불법 행위,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1) 구급대원의 고용주는 해당 구급대원의 정직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당국 국장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수 보고는 의료 기록의 기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되거나 공개된 정보는 섹션 1798.200의 (d)항에 따라 수사 정보로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섹션 1797.117의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된 정보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2) 당국은 섹션 1797.117에 따라 받은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1)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된 정보 중 공공 기록이 아닌 것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관련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은 정보 출처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2)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정보 출처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삭제한 자료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 내용의 요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출처를 보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명성,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자격에 해롭거나, 비방하거나, 위협적일 수 있는 모든 개인 정보 또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면허 소지자에게 완전히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3) 면허 소지자는 추가적인 면책 또는 설명 진술서나 기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서나 정보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이를 수사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4) 공공 기록이 아닌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의 기밀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c) 고용주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당 최대 만 달러 ($10,000)의 행정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 본 섹션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직 또는 해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고용 정직 또는 해고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1) 통제 약물 또는 알코올을 구급 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2) 통제 약물 또는 기타 처방 품목의 불법 판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3) 환자 방치, 환자에 대한 신체적 해악, 또는 환자와의 성적 접촉.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4) 의료 기록 위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5) 중대한 무능력 또는 과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d)(6) 환자, 다른 직원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절도.

Section § 1797.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면허 신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신청인의 범죄 기록 때문에 면허 거부의 이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부 사유,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 기록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관련 서류(통지, 통신, 범죄 기록 보고서 포함)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 위원회가 면허 신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신청인의 유죄 판결 기록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당국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1)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2) 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의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a)(3) 신청인이 자신의 완전한 유죄 판결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형법 제11122조부터 제11127조까지(포함)에 따라 기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7.125(b) 위원회는 최소 3년 동안 신청서 양식 및 신청인이 제출한 기타 서류, 신청인에게 제공된 통지, 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하고 신청인에게 제공된 모든 기타 통신, 그리고 신청인의 범죄 기록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