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행정응급구조사 징계 심의 위원회 1797.125-1797.125.11
Section § 1797.1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내에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임무는 구급대원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공 보호는 다른 이익보다 우선하는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구급대원 면허 징계 및 면허 거부에 대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97.1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구급대원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응급의학 경험이 있는 의사 1명과 5년 이상의 현직 구급대원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 없는 일반인 위원 2명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의사 1명과 구급대원 2명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나머지 구급대원과 일반인 위원을 임명합니다. 주지사의 최초 임명은 2년 임기이며, 이후 임기는 4년입니다.
위원들은 공무 수행 시 하루 100달러를 받으며, 비용은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위원들은 취임 선서를 해야 하며, 직무 태만이나 비행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직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규 공무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1797.125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회의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1년에 최소 네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들은 응급 의료 서비스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와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 회의 외에도, 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시기에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이 소집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이 서면으로 추가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97.125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위원회가 응급구조사(paramedic)의 면허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10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결정은 자동으로 수락됩니다. 응급구조사 면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정부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방관 절차 권리 장전의 규칙 또한 위원회의 조치에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법적 항소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7.125
이 법은 위원회가 응급구조사의 면허 관련 조치에 대한 항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면허 소지자 양측이 면허 취득을 위해 투자한 교육 및 훈련을 고려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항소가 검토될 때, 응급구조사의 직무 성격, 위반 행위 발생 시점, 위반 행위의 심각성, 징계 이력, 이전 경고 여부, 발생한 실제 피해, 재활 증거, 그리고 범죄 기록 등 여러 기준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상 참작 또는 가중 처벌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797.125
구급대원이 약물 사용, 환자 해악, 기록 위조 등 심각한 이유로 정직되거나 해고될 경우, 고용주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이며, 구급대원 본인의 접근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서 공유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관련 구급대원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보고서에 자신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직 또는 해고 사유에는 약물 사용, 불법 행위,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97.125
이 조항은 위원회가 면허 신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신청인의 범죄 기록 때문에 면허 거부의 이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부 사유,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 기록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관련 서류(통지, 통신, 범죄 기록 보고서 포함)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