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방출 정화지출
Section § 79055
이 법은 정부가 지정한 유해 폐기물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절차가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기한이 명시된 준수 명령을 발행하거나, 책임 당사자와 유해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정화 조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불이행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불이행을 시정하거나 명령 변경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합의에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사용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현재 및 미래의 부지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들은 토지와 함께 이전되며, 미래 소유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060
이 법은 섹션 79055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 계정의 자금을 유해 물질 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금은 다음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합리적인 수색 후에도 유해 현장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c)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어 긴급 정화가 필요한 경우.
Section § 79065
이 법은 부서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의심되는 현장에서 유해 물질 유출을 확인하고 관련 정화 노력을 관리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현장이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경우 정화 조치를 감독하거나 연방 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부서에 유해 현장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효과적으로 정화되도록 보장할 권한과 자금을 부여하며, 이는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907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이 유해 물질 현장의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정화 비용을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주는 해당 정화 작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가 정화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 주는 해당 현장의 정화 작업 감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이 있지 않고 정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는 개입하여 해당 자금 지원을 세금 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1988년 이후 운영된 특정 클래스 III 폐기물 현장에 주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