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0

Explanation

어떤 지역이 구역에 편입되면, 이사회는 구역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만이 이러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지역을 위해 채권이 발행되면, 이 지역은 같은 이유로 구역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행된 이전 채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채권 발행 계획이 없다면, 이사회는 편입된 지역이 구역의 오래된 부채나 다른 지역의 부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지방 및 주 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영토 편입 후 언제든지 이사회는 본 법 제6512조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해당 편입 구역 내 또는 편입 구역의 이익을 위해 구역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편입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선거인만이 해당 절차에서 청원하거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 해당 편입 구역에서 그러한 채권이 발행되거나, 또는 그 대신 본 법 제4장 제3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구역은 본 법 제6장 제1조에 따라 동일한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이전에 발행이 승인된 해당 구역 또는 이전에 편입된 구역의 채권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구역에서 그러한 채권 절차가 진행될 의도가 없는 경우, 위생 위원회가 그 경계를 정하는 명령에 따라, 또는 해당 위생 위원회가 편입된 구역에서 과세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이후에 채택된 결의에 따라, 해당 위생 위원회는 편입된 구역이 해당 구역 또는 그 다른 부분의 어떠한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결의의 인증 사본은 카운티 서기, 카운티 평가관, 그리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 해당 편입 구역은 그러한 이전 채무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666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지구에 편입될 때, 그 새로운 지역의 채권에 관한 규칙이 지구 전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구의 경계가 변경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구가 발행한 모든 채권이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서 징수된 세금으로 지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