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법적으로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멈추거나,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는 사망을 선언할 때 확립된 의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다른 주들 사이에서도 사망 판정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통일 사망 판정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0(a) 순환 및 호흡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의 모든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 중 어느 하나를 겪은 개인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 판정은 인정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0(b) 이 조항은 이를 제정한 주들 사이에서 이 조항의 주제에 관한 법률을 통일시키려는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0(c) 이 조항은 통일 사망 판정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