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 제거될 묘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묘지 당국이 본 장에 따라 제거된 사람의 유해를 재매장할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묘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토지는 묘지 목적으로 묘지 구획, 도로 및 보행로로 측량되고 구획될 수 있으며, 모든 묘실 및 납골당은 납골실 또는 벽감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유해의 이전: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시군신규 부지, 묘당 또는 납골당
Section § 7950
이 법은 묘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묘지 당국이 사람의 유해를 이전해야 할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새로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새로운 토지는 묘지 사용을 위한 구획, 통로 및 공간으로 지도화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묘실과 납골당(화장된 유해가 보관되는 건물)은 재매장된 유해를 수용하기 위해 납골실이나 벽감과 같은 더 작은 구획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묘지 당국 유해 재매장 구획 분할
Section § 7952
이 법은 묘지 회사로부터 새로운 매장 부지를 구매할 때, 다른 묘지 자산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묘지 부지를 묘지로 다시 양도하고, 그것이 매장된 유해를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다른 자산에 대한 당신의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묘지 부지 구매 매장 부지 권리 묘지 자산
Section § 7953
묘지에서 유해를 다른 매장 장소로 옮길 경우, 묘지 측은 새로운 장소에 그 유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영구적인 표식을 세워야 합니다.
유해 제거 재매장 묘지
Section § 7954
이 법은 묘지 관리 당국이 유해가 재매장되는 묘지 부지, 묘지 또는 납골당에 대한 상세한 지도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이 구획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재매장된 개인의 이름(알려진 경우)과 각 유해가 묘지, 묘지 또는 납골당 내의 특정 어느 곳에 매장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묘지 관리 당국은 유해가 재매장되는 묘지 부지의 위치와 구획으로의 세분화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완전한 지도 또는 도면을 준비하거나, 그러한 유해가 매장되는 묘지 또는 납골당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각 계획에는 재매장된 각 사람의 알려진 경우 이름과, 그러한 유해가 재매장된 묘지의 구획 또는 묘지나 납골당의 벽감이나 칸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묘지 관리 당국 지도 준비 매장 위치